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943년(태조 26) 건립. 비신 높이 315㎝, 너비 142㎝, 두께 31㎝.
대리석제 비신은 탄흔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하다. 당대의 탑비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귀두(龜頭)나 이수(螭首)의 용조각은 사실적인 편이다. 이수 앞면 중앙에는 ‘法鏡大師’라는 제액(題額)이 해서로 쓰여 있다.
비문에는 법경대사의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어려서부터 불법을 배워 20세에 불가에 입문하였고, 925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경애왕은 국사로 예우하고 정토사 주지로 청하였으며, 63세로 입적하자 태조는 ‘法鏡’의 시호와, ‘慈燈’의 탑명을 내렸다 한다. 비문은 당대의 명문 최언위(崔彦撝)가 지었으며, 유명한 서예가 구족달(具足達)이 썼다. 구족달의 글씨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하여 주경(遒勁: 붓의 힘이 굳셈)함이 풍부한 자가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