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의 뜻은 어느 경우이든 물의 자연적(순리적) 유통을 막기 위한 인공적 시설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저수(貯水)를 위한 제체(堤體)의 뜻과 방수(防水)를 위한 제체의 뜻 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방의 뜻이 저수를 목적으로 쓰여진 최초의 기록은 531년(법흥왕 18)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보수하였다(命有司修理堤防).”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810년(헌덕왕 2)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하고 담당관리를 보내어 국내의 제방을 보수하였다(王親祀神宮發使修葺國內堤防).”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330년에 축조된 벽골제(碧骨堤)가 수도작을 위한 저수목적으로 시설되었고, 이 벽골제의 제(堤)자가 제방의 제(堤)자와 같은 것은 제방이 저수지를 뜻함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벽골제 이후 시제(矢堤)를 비롯하여 남천제(南川堤)·눌제(訥堤)·공골제(空骨堤)·중방제(重房堤)·축만제(祝萬堤)·혜정제(惠政堤)·청제(菁堤) 등이 모두 저수지이면서 제방을 뜻하는 ‘堤’자를 끝에 붙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방의 뜻은 이 경우 제언(堤堰)의 뜻과 같게 풀이할 수 있다. 1909년 우리 나라의 대소 제언수는 모두 2,781개였고, 몽리면적(蒙利面積)은 7,980㏊로서 1제언당 평균 몽리면적은 불과 2.9㏊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였다.
다음으로 방수를 위한 제방의 뜻은 바다의 소금기 있는 물을 막는 간척지방조제(干拓地防潮堤)의 뜻과 내륙지의 홍수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방을 시설한 두 가지 뜻이 포함되고 있다. 1255년(고종 42)에 “3품 이하의 문무관과 권무(權務) 이상의 관리에게 명하여 장정(丁夫)들을 차출하여 제포(梯浦)와 와포(瓦浦)에 방축을 쌓아 좌둔전(左屯田)을 만들고, 이포(狸浦)와 초포(草浦)에는 우둔전(右屯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위도(葦島)에 평탄하고 경작할 수 있는 십여리의 땅이 있으나 조수(潮水)의 환(患)이 있어 갈지 못하더니, 김방경(金方慶)이 방조제(防潮堤)를 쌓아 곡식을 파종할 수 있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간척이 가능한 갯땅에 방조제를 쌓았다는 것은 제방의 뜻이 방조제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침수방제를 위한 제방은 <하천관리법 河川管理法>에 의한 일반적인 하천의 제방을 뜻한다. 우리 나라는 우기(雨期)인 6∼8월에 폭우가 쏟아질 때 대소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를 유실 또는 매몰하는 수재를 막기 위하여 축조하는 시설을 제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방은 저수지의 제체, 방조제의 제체, 대소 하천의 제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시공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흙·석재·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축조하되 그 원리는 저수량, 범람시의 수압, 파도의 높이와 바닷물의 압력 등을 감안하여 크기와 저변의 넓이, 제정(堤頂)의 높이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