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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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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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내용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1,000여그루, 밤섬[栗島]에 8,280그루를 심었으나 이들은 모두가 관에서 직영하는 공상(公桑)이었다.

세조는 권잠정책의 하나로 최초의 한글 풀이를 곁들인 ≪언해잠서 諺解蠶書≫를 최항(崔恒)·한계희(韓繼禧) 등에게 명하여 저술하게 함으로써 모든 농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상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에게는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되 대농(大農)은 300그루, 중농(中農)은 200그루, 소농(小農)은 100그루씩을 심도록 하였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장(家長)은 물론 해당 고을의 수령까지 아울러 죄를 묻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고을은 2, 3두(斗)의 오디씨를 채취하여 파종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길 옆이나 관사(官舍) 또는 창고(倉庫)의 담장, 과원(果園)이나 닥나무밭[楮田]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놀고 있는 땅 등에 심고 수령은 이를 호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뽕나무를 심어 2, 3년이 지나 잎을 딸 수 있게 되면 누에씨는 관에서 분급하되 잠종(蠶種) 1장(張)에 견사(絹絲) 2근을 생산하여야 하며 근면하고 태만함을 보아 포상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견사를 많이 내는 자는 미포(米布)로써 포상하되 가장 적게 생산한 자는 잠모(蠶母)와 감고(監考)는 물론, 해당 고을의 수령까지 율법에 따라 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권잠정책은 조선 최초의 가장 강한 권농정책으로 1883년(고종 20)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농상사(農桑司)에서 제정, 시행하였던 <잠상규칙 蠶桑規則>과 좋은 대조가 된다.

<잠상규칙>에는 대농은 50그루, 중농은 30그루, 소농은 20그루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일 10만 그루를 심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어 포상할 것이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루수대로 심기만 하고 시비관리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중을 보아 벌을 주겠다는 내용과 비교해볼 때 이보다 400여 년 전에 부과된 식상 의무량이 얼마나 무거웠나를 짐작할 수 있다. 종상법 제정 당시에는 목화·삼과 더불어 비단은 중요한 의류의 재료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엄격한 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참고문헌

『세조실록』
『잠사학고전연구(蠶絲學古典硏究)』(김영진, 1972)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집필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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