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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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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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가(養畜家)들이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보호,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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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축가(養畜家)들이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보호,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연원 및 변천

1980년 말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특수조합으로 있었으나 1980년 말 농정대개혁(農政大改革)의 일환으로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법>이 개정되고,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진흥회의 축산 부분을 통합하여 1981년 1월에 새로이 발족한 특수법인이다.

축산업협동조합(약칭 畜協)은 시·군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된 지역별조합과 특정의 전문적인 축종(畜種)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조합, 그리고 이들 2종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 국권이 침탈당한 뒤 일제는 축산업협동조직의 설립을 유도, 장려하여 1910년대 초에 개성축산조합이 조직된 것을 효시로 각지에 축산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15년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朝鮮重要物産同業組合令>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체의 형태를 갖춘 축산동업조합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조직은 군(郡)·도(島)를 업무구역으로 군수·도사(島司)를 조합장으로 하는 관제조합(官製組合)으로, 각 도마다 연합회를 두어 운영하다가 1933년 조선농회(朝鮮農會)에 흡수되었다.

그 뒤 광복과 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친 1950년대에 점차 축산주산지를 중심으로 축산동업조합의 설립이 활발해졌고, 이들 조합은 1954년에 <가축보호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가축시장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확충되어 각 도에 도연합회, 중앙에 대한축산동업조합연합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 때 시·군축산동업조합이 153개, 도연합회는 8개가 있었다. 이들이 오늘의 축협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 1957년 2월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다시금 농업단체로 통합되어 시·군축산동업조합은 농업협동조합(약칭 農協)의 시·군축산협동조합으로 개편되고, 도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농협중앙회에 흡수되었다.

이어서 1961년 7월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건실하지 못한 시·군축협은 시·군농협에 흡수되고 독립운영이 가능한 축협 56개가 농협 특수조합의 일종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정식회원, 농협군지소의 준회원이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축산물의 생산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6년과 197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축산법>을 개정, 이에 의거하여 축산물의 생산지원과 수급조절을 담당할 기구로 1977년에 축산진흥기금과 1978년 축산진흥회가 각각 발족되었다.

현재의 축협은 농협 산하의 특수조합 100개와 축산진흥기금 및 축산진흥회의 자산과 업무를 인수하여 발족한 것이다.

[주요사업과 연혁 및 현황]

1989년 말 지역조합 수는 147개, 업종조합 수는 20개에 달하였고, 9개 도청소재지에 도지부를 두고, 인천·부산·군산·청주·나주 등지에 사료공장, 서산·안성 등지에 목장 등 13개 소의 사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전국 면단위에는 비법인격의 축산계가 조직되어 조합원과 지역조합 간의 교량 구실을 담당하였다. 사업규모는 1981년 축협중앙회가 발족하기 이전인 1980년도의 연간 매출액은 450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도에는 5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합원 수는 1980년 2만 7000여 명에서 1989년 22만 4000여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1989년 <축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1990년 4월 각 축산업협동조합장들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선출되었다.

1989년 당시 조직으로는 시군 단위의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되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과 특정 축종(畜種)을 경영하는 전업양축가들로 구성되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조직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1996년 3월에 이르러 지역별 조합수 146개, 업종별 조합수 45개가 있었고, 중앙회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었다. 또 면 단위로 비법인 축산계(畜産契)를 조직해 지역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 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생산지도·생활개선·교육향상·문화향상 등 지도사업과 우량축종, 양질의 배합사료, 목초 종자, 축산기자재 등과 관련된 구매사업을 들 수 있다.

또 축산물유통 및 사료가공사업을 통한 조합원 편익의 도모, 가축개량사업, 각종 예금수신 및 양축자금 대출, 내국환 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등 금융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농협중앙회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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