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경
'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경
법제·행정
단체
법무보호복지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이칭
이칭
한국갱생보호공단
정의
법무보호복지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목적

광복 이후 「갱생보호법」이 1961년 9월 공포됨으로써 갱생보호회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천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설립되었다.

연원 및 변천

「갱생보호법」은 1942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사법보호사업령」·「조선사법보호위원령」·「사법보호규칙」을 폐기하고 그 대체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의 재단법인 사법보호회·사법보호위원회·사법보호조성회를 해산하고, 그 재산 및 사업을 인수하여 각 도 단위로 8개의 갱생보호회가 설치되어 회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겸직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17개 갱생보호소가 각 교도소 소재지에 설치되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소장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1963년 2월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개의 법인체로 통합되어 중앙에 갱생보호회를 두고 각 도단위로 갱생보호회지부 8개소를 두었다. 그 뒤 1995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발전하였으며, 2009년 3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능과 역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전문실천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고 있다. 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물질적인 원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원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직업훈련, 취업지원,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 ③사회성향상교육, 심리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직은 법무부장관 감독 아래 본부(행정관리부, 기획전략부, 보호정책부, 취업지원부, 시설사업부, 감사실), 1개 법무보호교육원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19개 지부, 7개 지소,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 지소에는 이사장이 위촉한 자원봉사조직(운영위원, 보호위원, 자문위원)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최근 3년 평균 61,000여 명의 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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