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갱생보호법」이 1961년 9월 공포됨으로써 갱생보호회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천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설립되었다.
「갱생보호법」은 1942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사법보호사업령」·「조선사법보호위원령」·「사법보호규칙」을 폐기하고 그 대체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의 재단법인 사법보호회·사법보호위원회·사법보호조성회를 해산하고, 그 재산 및 사업을 인수하여 각 도 단위로 8개의 갱생보호회가 설치되어 회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겸직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17개 갱생보호소가 각 교도소 소재지에 설치되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소장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1963년 2월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개의 법인체로 통합되어 중앙에 갱생보호회를 두고 각 도단위로 갱생보호회지부 8개소를 두었다. 그 뒤 1995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발전하였으며, 2009년 3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전문실천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고 있다. 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물질적인 원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원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직업훈련, 취업지원,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 ③사회성향상교육, 심리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직은 법무부장관 감독 아래 본부(행정관리부, 기획전략부, 보호정책부, 취업지원부, 시설사업부, 감사실), 1개 법무보호교육원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19개 지부, 7개 지소,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 지소에는 이사장이 위촉한 자원봉사조직(운영위원, 보호위원, 자문위원)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최근 3년 평균 61,000여 명의 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