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등고시 ()

법제·행정
제도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이칭
이칭
행시,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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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개설

매년 1회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주관으로 실시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0세 이상 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3차 시험인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5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내용

선발분야는 행정직과 기술직이다. 세부 직렬은 행정직(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보호직(보호), 검찰사무직(검찰사무), 공업직(일반기계, 전기, 화공),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환경직(일반환경), 기상직(기상),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전산직(전산개발), 방송통신직(통신기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험은 모두 3차까지 있다.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문형 필기시험, 3차는 면접시험이다. 시험과목은 직렬에 따라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만 차이가 있고,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모든 직렬이 동일하게 시험을 치른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직적성평가와 영어시험으로 나뉘어진다.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기준점수는 TOEFL의 경우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이고, TOEIC의 경우 700점 , TEPS의 경우 625점, G·TELP의 경우 65점(level 2), FLEX의 경우 625점이다.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고등고시(행정직) 2차 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행정고등고시(기술직) 2차 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으며,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는 적용대상이 된다.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고,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단, 1차 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1차 시험은 ‘합격선 ·2점’ 이상, 2차 시험은 ‘합격선·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

교정직 및 보호직을 제외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채용목표는 30%이고 검찰사무직의 경우에만 20%이다.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 하한성적은 합격선·2점이다.

1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일정기간 내에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 예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그리고 채용 후보자로서 받은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이 밖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변천과 현황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고등고시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이에 따라 "고등고시 행정과"와 "고등고시 사법과"가 시행되었다. 이 중 "행정과"는 지금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로 이어졌다. 당시 공무원 계급은 1급 · 2급 · 3급 갑류 · 3급 을류 · 4급 갑류 · 4급 을류 · 5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다. 3급 을류에는 사무관, 대사관 3등 서기관, 검사, 총경 등이 있었다.

1953년에는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되었고, 이는 기술고등고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5월 29일 「공무원고시령」이 폐지되고, 「공무원임용령」이 폐지제정되면서 "고등고시"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고, 1968년에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다가, 1973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행정고등고시“가 되었다.

2002년 1월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1차 시험에 공직적성평가제도(PSAT) 도입하고, 영어시험을 토플·토익·텝스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반영되었고, 2002년 12월 26일 개정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개정에서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통합되었다.

의의와 평가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데, 예전에는 거의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나 요즘은 3차 시험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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