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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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대의 훈장
대한제국시대의 훈장
근대사
제도
1900년 4월 17일 공포 · 실시된 훈장 수여에 관한 법령으로 대한제국시대의 훈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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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0년 4월 17일 공포 · 실시된 훈장 수여에 관한 법령으로 대한제국시대의 훈장제도이다.
개설

1899년 7월 4일에 표훈원(表勳院)이 창설되면서 이듬해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서 훈장조례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나라에 공적(功績)과 훈로(勳勞)가 두드러진 사람에게 서훈(敍勳)하기 위해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제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내용

훈등은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구분되었으며, 훈과 공은 각각 1등에서 8등까지로 나누어졌다.

훈장의 종류로는 처음으로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만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1901년 4월 16일에 태극장 다음으로 팔괘장(八卦章)을 1등에서 8등까지로 나누어 추가하였다. 이어서 1902년 9월 11일에는 금척대훈장 다음으로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을 추가하였다.

1907년 3월 30일에는 내외명부(內外命婦) 중 숙덕(淑德)과 근로(勤勞)가 특별한 경우에는 황후의 휘지(徽旨 : 왕세자나 황후의 명령)로써 서사(敍賜)하는 1등에서 6등까지의 서봉장(瑞鳳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다.

금척대훈장은 무등(無等)으로서 황실에서만 패용하되 종친 및 문무관 중 서성대훈장을 받은 자로서 특별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한다. 서성대훈장은 무등으로서 황실에서만 패용하되 종친 및 문무관 중 이화대훈장을 받은 자로서 특별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한다.

이화대훈장은 무등으로서 문무관 중 태극 1등장을 받은 자로서 특별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한다. 태극장과 팔괘장은 각각 1등에서 8등까지 문무관 중 훈등에 따라 수여하며 등급에 따라 자격의 차(差)가 있다.

1등장은 각 부(府)·부대신(部大臣), 일품관리(一品官吏) 및 육해군 장관(將官) 중 2등훈을 이미 받고 5년 이상 재직, 근무한 자에게 수여된다.

2등장은 문무관 중 3등훈을 이미 받고 재직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수여된다. 3등장은 문무관 중 4등훈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勅任) 1등관 5년, 칙임 2등관 6년, 칙임 3등관 7년 이상 근로자에게 초수(初授)된다.

4등장은 문무관 중 5등훈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 4등관으로 8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초수된다. 5등장은 문무관 중 6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領官) 중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초수된다.

6등장은 문무관 중 7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3년 이상 근로한 자와 주임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尉官)으로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초수된다. 7등장은 문무관 중 8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3년 이상 근로한 자와 판임관(判任官)으로 만 12년 근로한 자에게 초수된다.

8등장은 문무관 중 3년 이상 근로한 자 및 판임관 대우자와 육해군 하사(下士) 중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초수되고, 또 순검(巡檢)·병졸(兵卒) 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 수여된다. 단, 칙임관·주임관·판임관을 막론하고 비상한 훈로가 있을 때는 위의 연한에 관계없이 초수 혹은 진급을 직행할 수 있다.

자응장은 무관으로 무공이 뛰어난 자에게 그 공등(功等)에 따라 서사되는 것으로서 장관은 공3등(功三等)에 초서(初敍)하고 무공이 더함에 따라 진급하되 특지로 서사한다.

영관의 초서는 공5등이고, 위관은 공6등이며 무공이 더함에 따라 진급하되 영관은 공2등, 위관은 공3등으로 그친다. 준사관(准士官)·하사 및 병졸의 초서는 공8등이며 무공이 더함에 따라 진급하되 준사관 및 하사는 공5등, 병졸은 공6등으로 그친다.

따라서, 장교 상당관(相當官) 및 군속은 장교 혹은 하사에 준해 서사하며 전시(戰時)에 무공이 뛰어난 자에게는 위항 초서 예(例)를 불구하고 일등에 서사할 수 있다.

서봉장은 내외명부 중 숙덕과 훈로가 특별한 자에게 황후의 휘지로써 서사한다. 1등장은 황실에서만 패용하는 것이나 내외명부 중 2등훈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로가 있으면 서사한다. 2등장은 내외명부 중 3등훈을 이미 받은 자로서 특별한 훈로가 있으면 서사한다.

3등장은 내외명부 중 4등훈을 이미 받은 자, 4등장은 내외명부 중 5등장을 이미 받은 자, 5등장은 내외명부 중 6등장을 이미 받은 자, 그리고 6등장은 내외명부 중 자급(資級)에 따라 수여하되 처음 수여는 5등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다.

훈장에는 연금(年金)이나 일시 하사금(下賜金)이 따르게 되어 있다. 금척·서봉·이화 대훈장의 경우 연금은 600원 이상 1,000원 이하이고, 일시 하사금은 2,000원 이내이다. 태극장·팔괘장의 연금은 훈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등 400∼600원으로부터 8등 15∼30원까지이며, 일시 하사금도 1등 1,100원에서 8등 100원까지이다.

자응장은 연금뿐으로 1등 1,500원에서 8등 100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내외명부에게 수여하는 서봉장에는 연금이 없었다. 서훈자의 선발과 시기는 표훈원에서 각 행정기관을 통해 각 소관부서 내 관리의 이력서를 작성 송부하게 하여 서훈할 만한 공로자를 조사한 후 1월과 7월의 정기 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지로써 서훈하며 훈장은 본인 외에는 패용하지 못하고, 또한 자손에게도 전습(傳襲)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훈장을 받은 자가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훈장과 훈기(勳記) 및 연금을 빼앗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대한법규류찬(大韓法規類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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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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