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이 입었던 자적색 겹단령 1점으로 대군(大君)용 기린흉배(麒麟胸背)가 부착되어 있다. 『경국대전』 의장(儀章)조에서 기린흉배는 대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흥선대원군의 공식적인 활동 시기는 고종 재위 초반부 10년간(1864∼1873년)의 섭정기로 집중되어 있고, 노년기인 대한제국 시기 이후는 은퇴한 이후였다. 따라서 이 유물은 섭정기간에 입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유물이다.
단령은 시무시에 착용하는 상복(常服)으로 깃 모양이 둥글어 단령이라 이름한다. 이 유물은 겉감은 자적색이고 안감은 홍색의 본사(本紗)로 된 겹단령으로 겉감과 안감이 함께 봉재되어 있으며, 옆선에 부착된 무가 뒤로 넘겨 삼각형 부분이 몸판과 붙어 있는 등단령의 구성이 조선 말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1987년 3월 9일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겉감은 자색 본사(本紗)이고 안감은 홍색 본사이다. 겉감은 둥근 단령 깃이고 안감은 곧은 직령 깃으로 되어 있으며 넓은 동정이 달려 있다. 소매는 넓은 활수(闊袖)이고, 고름은 같은 옷감으로 홍색과 자색을 쌍으로 겹쳐 달아서 모두 4개가 좌우에 달려 있다.
옷의 크기는 뒷길 121㎝, 화장 86㎝, 품 47㎝이다. 옷의 크기로 보아 대원군이 체구가 작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동 20㎝, 배래 너비가 43.5㎝로 소매아래가 둥글려진 두리소매형 광수(廣袖)이다. 옆선에 붙은 무는 뒷길로 젖혀져 상부 23.5㎝까지 뒷길에 부착되어 있고 이하는 트여 있다. 겨드랑이 양쪽에 각대를 끼울 수 있도록 너비 3.2㎝, 길이 60㎝의 끈이 각각 달려 있다.
가슴과 등에는 대군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기린흉배가 부착되어 있다. 흉배제도는 조선 초 세종대에 논의가 있었으나 단종 때에 비로소 실행되었으며, 『경국대전』 의장(儀章)조에서 기린흉배는 대군용으로 되어 있어 이에 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흉배는 아청색 공단(貢緞)에 금사로 징금수를 정교하게 수놓았는데, 기린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바위 · 물결 · 불로초를 배치하고 좌우 상단에는 구름을 배치하여 영생불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로 17.5㎝, 세로 19㎝로서 흉배의 치수는 조선 말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린흉배가 197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기린흉배까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왕실유물이므로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고종 32년(1895) 복제개혁에 따라 소매의 너비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별하였고, 또한 같은 해 4월 23일 거북흉배[龜胸背〕로 바꾸어 사용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단령에 기린흉배가 부착되어 있고 단령 형태가 겹단령에 넓은 소매모양인 것으로 보아 고종 32년(1895) 이전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