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

수출산업단지 4공단
수출산업단지 4공단
인문지리
개념
산업 시설과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 조성된 단지.
정의
산업 시설과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 조성된 단지.
개설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산업화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조성은 울산공업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데, 먼저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업종군의 군집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셋째,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산업입지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조성은 장점에 못지않게 공급자위주의 산업용지 제공으로 지역별 수급불균형을 야기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난개발로 인한 단지환경의 악화 등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양면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자원의 대량소비처이자 막대한 온실가스의 배출처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산업단지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녹색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녹색인프라(하드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 녹색기술에 초점을 둔 녹색클러스터(소프트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마련하고, 녹색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해 물리적·경제적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향한다.

내용

엄밀히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유형은 이원화된 구분체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산업의 육성과 관련되어 개개의 법률들이 규정한 산업단지이다. 먼저,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산업단지는 다시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세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유형구분을 지정주체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법에 의한 유형구분은 지정주체의 차이는 물론 개발목적과 유치기능 까지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그 과정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차별적이다. 첫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또는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

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관련 중앙부처 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다. 둘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도록 요청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셋째,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농공단지는 지정 승인권만 시·도지사에게 있을 뿐 지정권,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지니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법에 의거하지 않고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각기 나름의 고유한 입지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이 그것이다. 국민임대산업단지와 중소기업전용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역시 특정 산업이나 기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하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원책은 크게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비용 보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 감면과 입주자금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현황

산업단지는 지난 2000년 493개에서 2008년 742개에 이르러 지난 8년간 1.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활발히 한 데 기인한다. 2007년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함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지정·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보면 2000년 11억 5,142만㎡에서 2008년 12억 7,795만㎡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단지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 비하여 지정면적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주로 규모가 작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위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유형별 지정 추이를 보면 지난 8년간 국가산업단지는 단지수로는 0.4%, 지정면적으로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004년)와 대덕연구개발특구(2005년)뿐이다.

2008년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수는 48,871개사로 2001년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선호가 두드러지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같은 기간 13.8%의 증가율을 보여 평균증가율인 11.2%를 상회하였다. 반면 일반산업단지는 9.0%, 농공단지는 4.5%의 증가율에 그쳐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였다.

2001년 97만 7,609명이던 전국 산업단지 고용규모는 2008년 140만 3,175명으로 연평균 약 5.3%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신규 가동업체의 연평균 증가율(2001∼2008, 11.2%)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2008년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 생산은 665조원으로 2001년 287조원에 비해 2.3배 가량 증가했는데, 연평균으로는 12.7%씩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 추세를 보면 2004년(전년대비 23.3% 증가)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었지만, 2008년에는 전년대비 17.4% 증가하면서 최근 다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액도 2008년말 현재 수출액은 2,981억달러로 2001년 943억달러에 비해 약 3.2배 증가했는데, 이는 연평균 17.9%씩 증가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주도해온 산업단지도 이제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지식기반산업과 청정산업의 성장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입지수요 역시 지리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의 내용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입지의 공급유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높다. 둘째,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하드인프라 측면에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기업지원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내 공공 및 기업지원인프라의 유지·보수·확충 및 재정비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산업단지정책의 개선방안」(박영철, 『국토』 제328호, 2009)
「산업단지 녹색경쟁력 강화방안」(조혜영·김진영, 『산업입지』 제35호, 2009)
「산업입지동향」(산업입지연구센터, 『산업입지』 제35호, 2009)
「산업단지 유형구분과 정책과제」(류승한, 『산업입지』 제19호, 2005)
국토해양부(www.mltm.go.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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