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아래에서는 ‘수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어업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수협’이라 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연 마을별로 구성되었다. 수협은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및 수산물가공 수협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92개 수협 가운데 70개가 지구별 수협이고, 이 지구별 수협의 마을별 하위 조직이 어촌계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 ·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촌계의 대표는 계장(契長)이라 하며, 총회에서 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법률적 근거를 갖는 어촌계가 조직되기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에도 어촌사회에서는 양식계(養殖契), 해조계(海藻契), 포패계(捕貝契) 등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협동조직체들이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들어와 총독부가 1908년에 제정된 어업법을 대신하여 어업령(1911년 6월)을 공포하면서 어촌사회는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용어업’의 이름으로 지선어민의 생업보장과 자원보호를 위한 자치적 공동 관리체제는 지속되었다.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어촌계는 수협의 계통조직으로 조직되었다. 1975년 수협법 개정으로 1976년부터 어촌계는 어업면허의 우선권을 갖게 되었고 비법인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촌계는 어업권의 주체가 되었다. 1977년부터 한 때 자연마을 단위의 어촌계를 통합하여 법인어촌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이러한 개편작업은 중단되었다.
어촌계는 어촌 마을 공동체의 성격과 어민의 경제적 조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 마을의 구성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자연 마을을 포괄하는 어촌계도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성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 양식어업이 전개되고 어촌계 계원의 관심이 어장의 분배, 이용방식, 생산, 수입의 분배 등에 점점 더 쏠리게 됨으로써 합리적 · 타산적 경제조직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수협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에 1,993의 어촌계가 설립되어 있다. 전국의 어촌계원은 150,174명이고, 준어촌계원이 14,452명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전국에 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 총 어촌계가 2,291개에 이르렀는데, 시 · 도별로 볼 때, 어촌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991개)이고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516개), 충청남도(180개), 경상북도(159개),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133개), 제주도(현, 제주특별자치도)(84개),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83개), 인천광역시(73개), 경기도(37개), 부산광역시(18개), 충청북도(6개) 등의 순이다.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내수면양식계는 어촌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어촌계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성과 합리성의 이중적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촌계는 공동체적 유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개별 어가 및 어촌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