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

촌락
개념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정의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개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폐광지역을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석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화되었다. 정부는 1988년 12월 21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는 탄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98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많은 광산이 폐광함에 따라 폐광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촌 지역의 경제적 회생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시행자 지정, 녹지보전지역 개발, 환경영향평가, 산림법 적용, 관광진흥법 적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화하여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민자유치사업, 농공단지,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황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폐광을 신청한 탄광은 전체 347개의 96.5%에 해당되는 335개였다. 이들 335개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33,448명에 달했다. 1996년 8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의 태백시·삼척시(도계읍)·영월군·정선군 등 4개 시·군 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436.9㎢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이다. 폐광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지만, 특별법에 의해 특례를 인정받아 추진된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강원랜드(주)에 의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사업이다. 1998년 6월에 설립된 강원랜드(주)는 카지노사업 외에도 호텔,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의 다양한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폐광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즉,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속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폐광촌의 경제 회생을 위한 내국인 카지노의 허용 문제이다. 석탄산업 합리화와 속도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급속한 구조조정을 지적할 수 있다. 폐광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온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폐광촌의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과연 도박중독증 환자를 발생시키는 내국인 카지노까지 허용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쉬운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눈길 끄는 지자체: 문경시 폐광촌 이미지 벗고 기업유치로 인구 늘려』(정고은, 매일경제신문사, 2009)
『베팅하는 한국사회: 강원랜드에 비낀 도박공화국의 그늘』(김세건, 지식산업사, 2008)
『카지노와 폐광촌: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2)』(이태원, 일신사, 2006)
『폐광촌과 카지노: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1)』(김세건 외, 일신사, 2005)
『폐광촌에 우뚝 솟은 ‘도깨비 궁전’: 국내 최초 내국인 출입 ‘강원 카지노’ 현지 르포』(고재열, 독립신문사, 2000)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