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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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서로 다른 국적 ·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가정.
이칭
이칭
다문화가정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강했던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 받아 왔다. 세계화와 이주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목차
정의
서로 다른 국적 ·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가정.
개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오다가, 20세기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시대별로 다문화가족의 모습이 변화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개념 자체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또는 혼인 경험이 있는)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ㆍ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차별 시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황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총 167,090명이다. 한편,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김이선, 마경희 외, 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국가인권위원회, 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Ⅱ)』(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집필자
김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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