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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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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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
내용

이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가정의례준칙> 등이 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년 3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③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屈巾:주가 두건 위에 쓰는 건)제복의 착용, ⑥ 만장의 사용, ⑦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신문부고·화환 등의 증여는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주·제주 등 당사자, 위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정의례준칙>에는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상례에 있어서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喪期)는 1백 일, 제례에 있어서 기제(忌祭)는 2대조까지, 연시제(年始祭)와 절사(節祀)는 추석절에 직계조상을 지내도록 하고, 약혼서·혼인식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상례식순·상장규격·제례절차·신위모시기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사회지도층인사는 솔선수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인정을 무시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례 家禮≫·≪사례편람 四禮便覽≫ 등 전통적인 유교적 의례준칙에 대신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의례준칙을 규정하였으나, 오랜 전통의 뿌리깊은 습속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8년 10월 15일의 결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4조 1항 7호 중 경사(慶事) 기간 중에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한 부분 및 위반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15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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