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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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법정자격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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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정자격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
내용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체온·맥박·혈압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활동한다.

간호사 업무는 분야별로 역할이 빠르게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의료법에서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간호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를 두어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병원의 임상과 및 진료실 구분에 따라 내과간호사·분만장간호사·수술실간호사·소아과간호사·신생아실간호사·외과간호사·응급실간호사·중환자실간호사·임상간호사·회복실간호사·정신과간호사 등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큰 병원의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간호과장·감독간호사·수간호사·일반간호사로 조직되어 있다. 간호과장(또는 간호부장)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전원의 인사문제와 간호업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감독간호사는 몇 개의 공통된 병동의 간호를 감독하며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수간호사는 한 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해야 하며, 그 병동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의 평가·교육 및 환자의 간호를 책임진다. 일반간호사는 의료지시에 따라 의료기구를 준비하고, 환자의 증세와 상태 등을 관찰하여 치료를 돕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의 여의사와 비슷하게 진료에 종사하며 또 현재의 간호사와 같은 임무를 가진 의녀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1406년(태종 6)에 시작되었다.

남녀의 접촉을 금지한 당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진료 받기를 꺼려 제생원(濟生院)에 의녀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양반계급은 물론 서민계급도 의녀직에 종사하기를 꺼렸다.

처음에는 창고궁사(倉庫宮司) 소속 노비들 가운데 동녀(童女)를 뽑아 맥경(脈經) 및 침구법(鍼灸法) 등을 가르쳤다. 세종 때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천자문』·『효경』 등을 가르쳐 글자를 익히게 했고, 1463년(세조 9)에는 그들에게 시험을 보게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 셋을 뽑아 월급을 주었다. 성적이 나쁜 사람은 혜민국(惠民局)의 다모(茶母)로 정하게 하였다.

연산군 재위 때는 의녀가 기생과 함께 연회에 참석해야 했고, 나중에는 혜민서 의녀를 ‘약방기생’이라 불렀다. 의녀는 기생 가운데 제일품에 속하였으나, 의녀 천시의 풍습이 계속 남아 있어 의녀 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간호교육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1907년대한의원(大韓醫院) 관제가 정비될 때 산파(産婆) 및 간호부양성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1910년에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안에 의학과·약학과·산파과 및 간호과를 두었는데, 간호과의 수업연한은 2년이었다. 이것이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는 에밀리(Emily)로, 영국 성공회 선교부에서 간호사업을 위하여 1891년에 선교간호사로 파견되었다. 1892년에는 의사 윌스(Wiles)의 도움으로 정동에 소규모의 병원과 여자들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 뒷날 성베드로병원으로 알려졌다.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는 1902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견된 에드먼즈(Edmunds, M.)가 보구여관(普救女館)에 설치한 것으로, 교육연한을 6년으로 하였다.

이 교육기관은 1912년에 일부는 평양 기독병원에 이관되었고, 일부는 서울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옮겨져 두 곳에서 간호원양성소를 설립하였다. 두번째는 1906년에 실즈(Shields, E.)에 의하여 세브란스병원에 설립되었는데, 1910년에 한 사람의 졸업생을 내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일본 적십자 조선본부를 통한 적십자 간호사업은 일제강점기 36년간 일본식 간호의 주류를 이루었다.

간호사의 면허 발급은 1914년 일본 총독부령에 의해 산파양성제도와 시험을 통한 면허 제도가 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면허제도에는 간호사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양성소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 면허 취득이 모두 포함되었다.

광복 후에는 1948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안에 간호사업과가 설립되었고, 육군에 정식으로 한국 간호장교단이 조직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협회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1952년 「국민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일제하에서 발급된 간호사 면허는 1차로 갱신되었고, 1955년 의과대학 안에 간호학과로 정규 4년제 대학 과정이 설치된 이후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일제하에서 시작됐던 간호사 자격검정고시제는 폐지되었다.

이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고시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면서 간호사 면허는 2차 갱신되었다.

1970년에 문교부의 학제변동으로 초급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속했던 간호학교가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에 대한간호학회가 발족되어 학술활동을 하게 된 이래 간호사 면허는 수차에 걸쳐 갱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다.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1988년부터 ‘간호원’은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간호사의 대다수는 국립·공립·사립 병원 또는 전문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취업하고 있다. 병실간호사는 하루 3교대 근무를 하지만 보건소나 기업체의 의무실 간호사는 낮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1973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조산원과 업무별 간호사의 자격 기준이 설정되어 보건 분야 간호사, 마취간호사의 자격이 인정되었다. 이 밖에 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혹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 간호사 자격으로 해외취업을 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1998)에 의하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고용된 간호사는 1998년 현재 6만 7575명이다. 2000년 9월 현재 간호사 자격 취득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이 시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3년과정)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이다.

시험과목은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보건의약관계법규 등이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만5724명이 합격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향상, 노령층 증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른 병·의원의 신·증설, 의료인력 확충이 기대되며, 간호인력 고용 증가도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대한 간호 인력의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관련 시설 확충에 따른 고용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고용·가정간호·요양원 등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어 직업 전망이 밝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대체 정도에 의해서도 고용이 영향을 받는데, 간호사의 경우 의원급보다는 지금처럼 규모가 큰 종합병원 혹은 병원에 많이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휴인력과 해마다 배출되는 공급 인원이 적정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참고문헌

『직업의 세계』(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6)
『한국표준직업분류』(경제기획원, 1974)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직업정보(www.work.go.kr)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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