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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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조선을 왕래하는 일본 사신들에게 지참시킨 확인 표찰.
이칭
이칭
통신부(通信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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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조선을 왕래하는 일본 사신들에게 지참시킨 확인 표찰.
내용

국왕사(國王使 : 幕府조정에서 조선에 보내는 사신)와 거추사(巨酋使 : 지방의 영주들이 조선에 보내는 사신)의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표였다. 통신부(通信符)라고도 하였다.

동제(銅製) 또는 상아제의 표찰에 ‘通信符(통신부)’ 또는 ‘朝鮮通信(조선통신)’ 등의 문자를 새긴 다음 중앙을 쪼개어 좌측은 조선에서 보관하고 우측은 일본에 발급하였다. 사신들이 내조할 때는 이를 지참하게 하고, 도착하는 항구에서 양쪽을 맞추어보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 및 상경을 허용하였다.

감합제도는 명나라에서 시행하던 것으로, 조선에서는 임시로 간간이 발급하기는 했으나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도서(圖書)·서계(書契)·문인(文引) 등의 문서가 조선·일본 간의 외교 및 무역의 확인서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그 발급·확인 절차 및 기능 면에서 감합과 매우 유사하였다.

현재 일본의 모리가(毛利家)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동제 통신부 하나가 소장되어 있는데, 지방 영주였던 오우치(大內)에게 교부된 것이다. 세로 5.5㎝, 가로 1.7㎝의 크기로 통신부(通信符)라는 문자를 전자(篆字)로 양각하여 중앙을 세로로 양분한 것의 오른쪽이다.

또 『성종실록』에는 당시 일본의 통치자였던 아시카가(足利)에게 감합부를 발급한 기사가 있는데, 1474년(성종 5)에 10개를 제작, 교부했다고 한다.

이것은 원주형의 상아제 통신부로서 한 면에 ‘朝鮮通信(조선통신)’ 한 면에 ‘成化十年甲午(성화10년갑오)’, 양측면에 제1(第一)에서 제10(第十)까지의 일련 번호를 새겼다. 가운데를 세로로 쪼개어 좌측은 조선에 보관하고 우측은 일본에 보내어 사신이 올 때 확인표로 쓰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이조전기의 대일무역 성격(李朝前期의 對日貿易 性格)」(김병하, 『아세아연구』 11-4, 196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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