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탈춤 (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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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강령탈춤 / 말뚝이탈
강령탈춤 / 말뚝이탈
연극
작품
국가유산
황해도 강령 지방에 전승되어오던 탈춤.
국가무형유산
지정 명칭
강령탈춤(康翎탈춤)
분류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무형유산(1970년 07월 22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황해도 강령 지방에 전승되어오던 탈춤.
내용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6·25전쟁 뒤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현재 서울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 유래에 대하여 강령사람들 사이에 전하는 바로는 삼한시대부터 생겼다고 하지만, 신빙성은 없다. <강령탈춤>은 산대도감계통극(山臺都監系統劇)의 서북형이라 할 수 있는 황해도 탈춤 중에서 ‘해주탈춤형’에 속하며, <해주탈춤> · <봉산탈춤>과 함께 금세기 초에 한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것은 해주와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강령은 해주에서 남서쪽으로 80리 가량 떨어진 5일장이 서는 300호 내외의 작은 읍이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해주감영(海州監營) 소속 교방(敎坊)의 가무인들이 해산당하고, 또 통인청(通人廳)을 중심으로 집결되었던 탈꾼들도 해산당하자, 그 일부가 강령으로 모여들어 탈춤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강령 부근에 오랜 전통을 가진 재인(才人) 마을인 강천리(康泉里)가 있었다는 것도 탈춤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의 하나였다고 한다. <강령탈춤>은 다른 지방의 황해도 탈춤과 마찬가지로 5월 단오놀이로 놀아왔으며, 5월 6일∼8일간은 해주감영에 나가서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러 탈춤패들과 경연도 하였다.

단오가 지난 뒤 10일 만에 뒤풀이라고 하여 이 놀이가 다시 연희되고, 모든 탈을 태워버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였다고 한다.

놀이과장(科場: 마당)은 채록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나 대체로 8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과장은 ‘사자춤’으로 사자와 원숭이가 같이 어울려서 타령 ·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추고 들어간다. 이것은 팔경대에서 서부마을 · 동부마을을 한바퀴 돌아오는 길놀이의 끝맺음이기도 하고, 이 탈놀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제2과장은 ‘말뚝이춤’으로 ‘첫목춤’이라고도 한다. 말뚝이(1)과 말뚝이(2)가 각각 무대의 좌우에서 달음질하여 중앙으로 나와 서로 놀란 체하고 달아나는 춤을 3, 4회 되풀이하다가 도드리 · 타령 · 굿거리장단에 맞추어서 맞춤을 추다 퇴장한다.

제3과장은 ‘목중춤’으로, 먼저 목중(1)이 나와 춤을 추다가 일장 사설을 하면 목중(2)가 목중(1)을 후려쳐 내쫓고, 노랫조의 사설을 하고 염불을 한 뒤 춤을 추며 퇴장한다.

제4과장은 ‘상좌춤’으로 상좌(1)과 상좌(2)가 각각 위 · 아래쪽에서 등장하여 맞춤을 추고 퇴장한다.

제5과장은 ‘양반춤’이다. 맏양반 · 둘째양반 · 재물대감 · 도령이 등장하여 양반의 근본을 논하는데, 맏양반과 둘째양반의 대립을 통해 양반 스스로를 조롱하고 재물대감의 병신짓 · 무당춤 · 장타령 등을 통하여 희화화(戱畵化)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반들 스스로의 조롱이 끝나면 하인인 말뚝이 (1) · (2)를 불러낸다. 말뚝이의 양반 희롱은 그 재담(才談)의 묘미도 독특하지만, 양반계급의 무능과 허세를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탈춤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6과장은 ‘목중춤’으로 목중이 나와 춤을 한바탕 추다가 퇴장하는데, 의상을 갈아입는 막간을 이용한 것이라고도 한다. 제7과장은 ‘영감 · 할미광대춤’이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영감이 용산삼개집을 데리고 나타나 할멈과 만난다.

그러나 영감이 할멈을 구박하자 할멈은 영감과 세간문제로 다투다가 그냥 나가버린다. 영감은 시원하게 여겨 굿거리에 맞춰 용산삼개집과 맞춤을 추다가 퇴장한다.

제8과장은 ‘노승춤’으로 제1경 ‘팔목중춤’과 제2경 ‘취발이춤’으로 나누어진다. ‘팔목중춤’은 목중 (1) · (2), 말뚝이 (1) · (2), 마부 (1) · (2), 남강노인, 취발이의 8명이 춤을 추며, 성주풀이조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다가 엎드려 있던 노승을 소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퇴장한다. 노승은 시종 말없이 소무를 얻어 함께 춤을 춘다. ‘취발이춤’은 취발이가 등장하여 노승에게서 소무를 빼앗는 내용이다.

이들 각 과장은 독립성이 강하여 그 주제도 서로 다르다. 이들을 요약해보면, ① 벽사(辟邪)의 의식무(사자춤 · 상좌춤), ② 파계승에 대한 풍자(목중춤 · 노승춤), ③ 양반계급에 대한 모욕(양반춤), ④ 일부대처첩(一夫對妻妾)의 삼각관계와 서민생활상(영감 · 할미광대춤) 등이 된다. 사용되는 탈은 말뚝이(팔목중 겸용) · 사자 · 원숭이 · 목중 · 상좌 · 마부 · 맏양반 · 둘째양반 · 셋째양반(재물대감) · 도령 · 영감(셋째양반 겸용) · 노승 · 취발이 등이며, 탈의 재료는 종이가 주이고 대나무 · 개털(토끼털) 등이 쓰인다.

반주악기는 삼현육각으로 피리 · 해금 · 대금 · 장구 · 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단은 도드리 · 타령 · 굿거리장단이 사용된다. 춤은 느린 사위로 긴 장삼 소매를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동작의 춤을 추는데, 이것을 ‘장삼춤’이라고 부른다.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98년 현재 예능보유자로는 오인관(吳仁寬: 말뚝이 · 사자 · 가면제작) · 박동신(朴東信: 피리 · 해금악사 · 가면제작) · 김지옥(金知玉:맏양반 · 목중) · 지관룡(池寬龍: 남강노인 · 피리 · 장고악사)이 지정되었다.

그 뒤 오인관 · 박동신 · 김지옥 · 지관룡이 죽고, 김정순(金貞順:용산삼개집 · 꽹과리) · 김실자(金實子: 소무 · 장구) 등이 새로 지정되었다. 대사(臺詞)는 임석재채록본(任晳宰採錄本)과 최상수채록본(崔常壽採錄本) 및 이두현채록본(李杜鉉採錄本)의 셋이 있다.

참고문헌

『주석본한국가면극선』(이두현, 교문사, 1997)
『한국가면극』(이두현, 문화재관리국, 1969)
『해서가면극의 연구』(최상수, 대성문화사, 1967)
『한국민속고』(송석하, 일신사,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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