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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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과 개조, 도시 · 도로 · 임해공업단지와 공업항만의 건설, 주택건설, 해안 · 하천 · 간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과 개조, 도시 · 도로 · 임해공업단지와 공업항만의 건설, 주택건설, 해안 · 하천 · 간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건설부는 현 국토교통부의 모태(또는 전신 중 하나)이다. 건설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구는 1948년 11월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건설국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흥부(復興部)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5월에는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칭하였다.

1960년 12월에 설치된 국토건설본부를 1961년 6월 건설부에 흡수시켰으나 건설업무는 두 갈래로 갈려 있었다. 이어 1961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경제기획원이 생기고 그 산하에 국토건설청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내무부의 토목국 및 보건사회부의 주택업무를 새로 생긴 국토건설청이 흡수하였다.

1962년 6월에는 또다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직제는 장관·차관과 2실 9국 및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있다.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산업기지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었으며, 재단법인으로는 대한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국토개발연구원 등이었다.

주요 기능은 기획관리실이 각종 정책의 총괄조정·예산관리·조직정원관리·법무업무를 담당하였고, 기술관리실은 건설기술의 개발관리업무를, 국토계획국은 국토건설종합계획수립과 수도권 및 대도시정비계획·국토이용계획·지역개발과 공원의 지정관리업무를, 토지국은 토지정책·택지개발·산업기지개발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은 도시계획·도시재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주택국은 주택정책·주택자금조정·주택관리·건축물 시공 및 주택자재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자원국은 수자원종합개발계획·하천해안관리·특정다목적댐건설·방재계획 및 재해복구업무를, 상하수도국은 장단기상수도 및 하수도계획업무를, 도로국은 도로종합계획·도로유지보수·도로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건설진흥국은 건설산업 육성, 건설업면허, 중기정책에 관한 사항을, 해외건설국은 해외건설수주 지원업무를, 그리고 국토지리원은 국토의 기본지도를 제작하고 있었으며, 서울·원주·대전·이리·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개발건설사무소 및 한강홍수통제소 등은 도로·하천·단지조성 등 국토건설사업의 시행, 도로의 유지보수, 접도구역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 교통부를 흡수,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칭하였다. 이후 2008년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해양 업무, 지적(地籍) 업무를 관장케 하여 국토해양부가 출범하였으며, 2013년 3월 해양 업무가 신설된 해양수산부에 이관되면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건설교통부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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