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법학전문학교 ()

목차
관련 정보
단체
1922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법관양성전문학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22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법관양성전문학교.
내용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가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된 것이다.

법률에 관한 고등학술을 교수하여 중견법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학과목은 수신(修身)·일본학·일본어·중국어·독일어·영어·헌법·행정법·민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공법·국제사법·경제원론·경제정책·재정학·상업(상업학·회계학)·교련·체조 및 무도(武道)로 편성되었다.

1923년 3월에 제1회졸업생 23명을 배출하였으며, 광복 직전에는 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와 병합되어 일시적으로 경제전문학교로 되기도 하였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가 발족됨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였으며,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40년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現行朝鮮法規』(朝鮮總督府學務局 編, 197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