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가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된 것이다.
법률에 관한 고등학술을 교수하여 중견법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학과목은 수신(修身)·일본학·일본어·중국어·독일어·영어·헌법·행정법·민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공법·국제사법·경제원론·경제정책·재정학·상업(상업학·회계학)·교련·체조 및 무도(武道)로 편성되었다.
1923년 3월에 제1회졸업생 23명을 배출하였으며, 광복 직전에는 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와 병합되어 일시적으로 경제전문학교로 되기도 하였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가 발족됨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였으며,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