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

개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 각급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정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 각급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개설

교장은 소속 직원을 통해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경영과 교육 모두에서 최고 지위를 지니는 핵심 인물이다. 좋은 교육목표와 경영방침이 있더라도 교장이 학교경영을 통하여 지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장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교직원의 인사관리, 재정·시설의 행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인사와의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역할 등을 통해 학교경영의 모든 영역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다.

내용

교장이 수행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적 직무: 학교경영관리계획에 관한 직무,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직무, 생활지도에 관한 직무. ② 관리적 직무: 학생 관리에 관한 직무, 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직무,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 사무 관리에 관한 직무, 재무관리에 관한 직무, 부수활동에 관한 직무. ③ 섭외적 직무: 시·도교육청과 관계되는 직무, 연구기관 및 교직단체와 관계되는 직무,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직무 등이다.

이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직무와 권한은 교육 행정적 학교 관리 규범의 성격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직무상의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장의 다양한 직무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장의 기본적인 직무 즉, ‘직무통할’, ‘직원감독’, ‘학생교육’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교장의 직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교장의 자격은 초중등 교육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자격학교별 교장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특 수 학 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출처: 초·중등교육법

변천과 현황

우리 나라에 교장직제가 도입된 시기는 1880년대 근대학교가 설립된 이후부터이며,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서 교장의 자격과 임명절차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 교장의 직무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로 출발하여 최소한 9년간의 교육경력이 요구되며 240시간의 교장연수과정을 이수하여 교장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교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자, 교감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가 해당된다. 초빙교장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다.

의의와 평가

교장의 지도성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보느냐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행정가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교장은 단위학교의 교육의 수준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장의 자격, 임용 등은 이러한 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직실무』(최무산 편저, 한국교육신문사, 2008)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구조의 다원화 방안』(한국교총, 한국교총보고서, 2006)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도서출판 하우, 2000)
『교육법전 1998년 개정판』(교육법전편찬회, 교학사, 1998)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주삼환, 성원사, 1991)
『한국교육행정론-이론과 실제』(김낙운, 교학사, 1976)
「지식기반 학교 경영을 위한 교장 자격제도 분석」(방희중,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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