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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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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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정도는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완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후 구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호법의 실효성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법규의 준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미리 막고, 동시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는 사전 발견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감독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23년 제5회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및 규칙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관 조직에 관한 일반원칙의 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근로감독관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기본생활 보호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臨檢)하고, 장부 및 서류의 검사, 관계자에 대한 심문, 유해물의 측정·분석·수거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신분증명서, 또는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어겨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즉시 행할 수 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근로감독관에 의한 근로감독에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및 신고감독이 있다.

정기감독은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전 예방행정의 하나이다. 이 정기감독은 그 실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중 재해 및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등 근로조건이 극히 불량한 사업장과,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의지가 미약하여 근로조건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시감독은 본래 예기치 않은 노사분규의 발생이나 산업재해의 다발(多發)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으로서, 문제된 사항에 국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감독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한 권익 침해를 당하여 진정·고소·고발의 형태로 관계기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을 경우, 그것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1998년 12월에 <근로감독관규정개정령>이 공포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근로감독관의 자격을 2급 내지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기계·전기·화공·보건·토목·건축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급에 따른 직렬 구분을 폐지함(현행 제2조 제1항 삭제).

② 종전에는 노동부의 근로기준국·산업안정국·근로여성국 및 노사협력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노동감독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직 3급 내지 7급 공무원 중 노사조정·노동조합·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 또는 담당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한정함(영 제2조 제1항 제1호).

③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노사협력과장·산업안전과장 및 근로여성과장은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4급 내지 7급 공무원 중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 소속의 공무원이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함(영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④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6조).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999년 현재 모두 741명이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업체 수는 117만181개(1997년 말 통계청 기준)로 일반 근로감독관의 경우 1명이 2,786개 업체를 맡아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한 편이다.

참고문헌

『노동행정10년사』(노동청, 1973)
『노동백서』(노동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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