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녕(歸寧)’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아래에서는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며느리의 바깥출입도 시부모의 허락 없이는 일체 불가능했다.
또, ‘출가외인’이니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처럼, 사돈 간에 왕래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도 서로가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날, 즉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혹은 제삿날에만 근친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혹 시집에서 첫 농사를 지은 뒤 근친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근친을 갈 때에는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가져가는데, 형편이 넉넉하면 버선이나 의복 등 선물도 마련해서 가져간다. 시가로 돌아올 때도 역시 떡·술 등을 하여 온다. 경상도 일부지방에서는 이 떡을 ‘차반’이라고 한다.
한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일찍 근친을 못하게 될 때에는, ‘반보기[中路相逢]’를 하여 친정식구를 만나게 하였다. 반보기란 양가에서 미리 연락하여 날짜를 정하고 시가와 친정의 중간쯤,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하여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을 만나게 함을 말한다. 이때에는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동안의 회포도 풀고 음식도 권하며 하루를 즐기다가 저녁에 각자 자기집으로 돌아간다.
근친은 결국 유교적인 엄한 가족제도가 빚어낸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가치관과 가족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근친은 도시에서는 이미 사라진 관습이 되었고, 농촌에서도 그 내용이 서서히 달라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