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Namibia)

목차
관련 정보
나미비아의 국기
나미비아의 국기
외교
지명/국가
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이칭
이칭
나미비아공화국, Republic of Namibia
목차
정의
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개관

정식 명칭은 나미비아공화국(Republic of Namibia)으로, 대서양 연안의 해안선이 1489㎞에 이른다.

면적은 82만 4292㎦, 인구는 221만 2307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빈트훅(Windhoek)이다. 주민은 오밤바족 50%, 카방고족 9%, 헤레로족 8%, 기타 다마라족 등 11개 종족과 소수의 백인들(7%)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어는 영어, 공용어는 토착어인 아프리칸스(Africans)이며, 독일어, Oshiwambo어, Nama/Damara어도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90%가 기독교이고, 토착종교도 믿는다.

주요 산업은 광업 · 수산업 등이며, 제조업의 발달은 미약하다. 특히, 다이아몬드 · 금 · 은 · 구리 · 우라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수출의 주종품을 이루고 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경제의존 탈피가 최대의 목표이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GDP)은 13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5,408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26석)은 임기가 6년이고, 하원(72명)은 5년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서남아인민기구(SWAPO), 민주턴헬동맹(DTA), 연합민주전선(UDF) 등이 있다.

약사

1920년 국제연맹에 의하여 독일 식민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66년 UN의 위임 통치 철폐 결의 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치가 계속되자 누조마(Nujoma, Sam)를 중심으로 서남아인민기구(SWAPO)를 결성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중재하에 남아프리카공화국 · 쿠바 · 앙골라간 3국협약에서 나미비아의 독립일정이 확정되어 1990년 2월 신헌법을 채택하고, 그 해 3월 21일 독립을 선포하였다(윌비스베이 제외).

1990년 2월 서남아인민기구(SWAPO) 의장이었던 누조마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통치하다가, 2005년 3월 포함바(Pohamba)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2015년 3대 대통령으로 게인고브가 선출되었다. 2024년 2월 현재 게인고브 대통의 사망으로 음붐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다. 대외정책은 좌경중립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1990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21일 나미비아의 독립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해 6월 빈트훅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였다가 1994년 12월 31일 폐쇄하고 현재는 주 앙골라 대사관에서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나미비아 수출액은 678만 달러로 황산 · 어류 · 표면활성제 등이 주종이고, 수입액은 7302만 달러로 아연광 · 수산가공품 등이 주종을 이룬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나라는 UN나미비아기금에 23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고, 수교 후 15만 달러 상당의 현대자동차 10대를 기증하였다. 현재 SK가 현지에 진출해 있으며,30여명의 한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3월 22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의장인 누조마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도 1994년 1월 8일 공관을 폐쇄하고, 탄자니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관련 미디어 (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