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체에 가하는 가혹한 고문으로서, 반역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압슬(壓膝)·주뢰(周牢) 등과 같은 대표적인 악형 고문으로서,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세조 때 한명회(韓明澮)가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충신들에게 시행한 뒤로 반역죄인들의 치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전에 없는 고문이었고,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조작된 진술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었다.
효종 때의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이러한 고문형을 왕이 시행할 때는 역모를 한 죄인에게만 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비판과 논의를 거쳐 1734년(영조 10) 이후에는 영구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