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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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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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내용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은 1970년대 초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측이 제의한 시범적 사업방안의 하나로, 1973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측의 제의는 본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4년 7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과정에서 ‘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상봉’ 등의 형태로 남북고향방문사업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 사업은 1985년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담을 계기로 처음 실현 되었다. 제8차 본회담 제1일 회의에서 남한측은 이산가족찾기사업 5개 항의 의제가 모두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조국광복 40주년을 기하여 남북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하지만 이날 북한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류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그 대신 남북적십자회담의 분위기 조성문제를 거론하면서 광복 40돌을 맞는 8월 15일을 기하여 양측 적십자사 책임자들이 각기 적십자회원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예술단을 이끌고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여 전통적인 민속가무를 기본으로 하는 축하공연을 가지자고 제의하였다.

제2일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측은 북한측이 제의한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사업을 수용하여 조국광복 40주년을 기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류와 함께 예술공연단 교류도 추진하며, 일정규모의 쌍방 기자들이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것이 북한측에 의하여 수락되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같은 해 7월 15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하였고, 같은 해 8월 22일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9차 본회담에서 확정,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에서 양측은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시기, 방문지, 상봉의 주선과 범위,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횟수·공연내용·신변안전보장·통과장소와 통과절차 등을 다루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단 단장은 양측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로 하고, 규모는 단장 1명을 포함한 총 151명(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으로 하였으며,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하였다.

상봉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게 하였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가·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하였다.

예술공연단의 공연횟수는 총 2회로 하였고, 공연은 민속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합의서에 기초해서 각기 151명으로 구성된 양측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은 9월 20일 오전 9시 30분, 동시에 판문점을 통과하여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보냈다.

이틀간 이루어진 가족상봉과정에서 평양에 간 남한측 고향방문단 가운데 35명이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41명의 그곳 가족·친척들을 만났으며, 서울에 온 북한측 고향방문단 가운데 30명이 숙소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51명의 이곳 가족·친척들을 만났다.

한편, 예술공연단도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그리고 평양예술단은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가졌다. 공연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치성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민속가무에 국한되었다.

또한, 사업기간 중 북한땅에서 최초로 우리측 일행의 주일예배가 진행되었다. 평양 방문 사흘째인 9월 22일 일요일을 맞아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단원 가운데 개신교 및 천주교신자 50여 명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개신교 예배와 가톨릭 미사를 차례로 올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였다.

이 교환사업은 비록 제한된 규모와 지역의 고향방문사업이기는 하였지만,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의 재회 모습은 남북한의 관계개선 및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던져주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를 북측에 꾸준히 제의하였다. 그 결과 북측은 1989년 5월 31일 남한측에 대해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에 동의해 왔다. 그리하여 1989년 2월 27일부터 1990년 11월 8일까지의 8차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에서 양측 각각 571명 규모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교류에 합의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2년 6월 12일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교환시기 및 기간, 공연내용 등에 대한 원칙합의)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 19일에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방북(3월 11일)과 입북을 허용하였다.

그 뒤 1994년 8월 9일에는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산가족 재회 관련 대북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998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차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남측 이산가족문제 및 비료지원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하면서 그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에서는 비료지원의 우선을 요구하였다. 이듬해 6월 22일에서 7월 3일까지 다시 중국 베이징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차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어 2000년 3월 9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6월 13일에서 6월 15일)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여 제1차로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씩을 포함한 고향방문단 각 151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게 되었다. 이어 3개월 뒤인 2000년 11월 30일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이 남북 각 100명씩 서울과 평양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한편, 남북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새로이 화상상봉을 도입하여 7차례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남한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199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해 교류 소요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09년 2월부터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생사확인 100만원, 상봉 3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199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해 교류 소요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산가족 1세대의 생전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향후 북한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단의 역사적·교육적 기록으로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에 4,000여 편의 영상편지 제작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는 12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재북 가족사항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산가족 방북단 후보자는 여기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009년 3월에는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가족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법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전원인 81,800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정례화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이산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확대하고 정례화하기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남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6~8)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2003년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19,835㎡(6,000평) 규모의 금강산면회소를 건설·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7일 금강산면회사무소 준공식을 거쳐 2008년 7월 12일에 면회소를 완공하였으나, 북한 측이 2010년 4월 27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수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10월 제16차 이후 북한 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상봉행사가 약 2년간 중단되었다가 2009년 9월 26에서 10월 1일까지, 그리고 1년 후인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석계기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 상봉행사부터 단체상봉시는 이산가족면회소가 북한 측에 의해 몰수된 상황에서도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하였다.

2009년 상봉인원은 남북을 합쳐 195가족 888명으로 이중 남측 가족이 554명, 북측 가족이 334명이었다. 2010년 상봉인원은 남북을 합쳐 191가족 886명으로 이중 남측 가족은 573명, 북측 가족은 313명이었다. 2010년 상봉행사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한측은 2012년 2월 14일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 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8월 8일에도 재차 제의를 하였으나 북한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가지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1만 6,800여 명의 희망자를 파악하고, 2012년 12월부터 800여 명에 대한 영상편지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2013년에는 5,000여 명, 나머지는 2014년에 제작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등에 보관하여, 향후 남북적십자 간 합의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도록 활용하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통일문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통일백서』(통일원, 1995)
『이산가족백서』(대한적십자사, 1986)
집필자
차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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