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속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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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속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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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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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
목차
정의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내용

6권 1책. 목활자본. 1613년(광해군 5)의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이 전해온다.

『경국대전 』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왔으므로 영구히 시행할 만한 법령을 뽑아 다듬고 증감한 것이다.

1491년 10월 성종의 명에 따라 감교청(勘校廳)을 설치, 이극증(李克增)·어세겸(魚世謙)·이집(李諿)·안호(安瑚)·김수손(金首孫)·김심(金諶)·김무(金碔)·권건(權健) 등이 편찬하였다. 1492년 7월 28일 완성하여 이듬해 5월 7일 공포, 시행하였다.

이전(吏典)에 관직(官職)·제수(除授)·서경(署經)·구임(久任)·포폄(褒貶)·고과(考課)·제향(祭享)·차정(差定)·체아(遞兒)·잡령(雜令) 등 10항목이 있다.

호전(戶典)에 제전(諸田)·전택(田宅)·창고(倉庫)·상공(上供)·지공(支供)·병선재량(兵船載粮)·수세(收稅)·조전(漕轉)·세공(稅貢)·징채(徵債)·요부(徭賦)·녹봉(祿俸)·당물무역(唐物貿易)·보군자(補軍資)·잡령 등 15항목이 있다.

예전(禮典)에 의장(儀章)·조의(朝儀)·대사객(待使客)·제례(祭禮)·혼례(婚禮)·취재(取才)·장권(奬勸)·혜휼(惠恤)·사사(社寺)·잡령 등 10항목, 병전(兵典)에 내명부의(內命婦儀)·관직·제수·시취(試取)·가계(加階)·체아·천장(薦狀)·부신(符信)·교열(敎閱)·급보(給保)·복호(復戶)·병선(兵船)·기재마(騎載馬)·보충대(補充隊)·장권·금렵(禁獵)·역로(驛路)·포호(捕虎)·잡류(雜類) 등 19항목이 있다.

형전(刑典)에 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도망(逃亡)·포도(捕盜)·장도(臟盜)·원악(元惡)·금제(禁制)·소원(訴寃)·천첩자녀(賤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 등 12항목, 공전(工典)에 원우(院宇)·주거(舟車)·재식(栽植)·공장(工匠)·잡령 등 5항목으로 되어 있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이 편찬된 뒤 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이라고도 불렀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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