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을 2003년부터 확대·개편한 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업적의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한다.
과학기술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해서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업적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매년 4명 이내의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각 3억원을 수여한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의 창설을 기념하여 이듬해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지정되어 매년 기념식을 열었으며, 이와 함께 과학기술상이 제정되었다. 이 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시상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공적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본상과 진흥상으로 나누어 대통령 명의로 시상했다.
1975년부터 ‘대한민국과학기술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기초과학 위주)에게 과학상,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산업기술개발 위주)에게 기술상, 기능연마로 생산성제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산업현장 기능공 위주)에게 기능상으로 나누어 시장했다.
1980년부터 과학기술·언론창달 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과학기술, 언론창달 및 풍토조성 위주)에게 주는 진흥상을 추가했다. 이 상은 2003년부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업적이나 기술혁신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기술인을 과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분야로 구분하여 4명 이내로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소속기관의 장(연구소, 대학, 기업체, 행정기관 등), 관련단체의 장(경제단체, 학회, 연구조합 등),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발굴위원회 등이 하며 업적심사는 4개 분야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1차 심사는 온라인 서면평가, 2차 심사는 분야별 패널평가,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 아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상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고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