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

방범활동
방범활동
법제·행정
제도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정의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개설

“범죄를 막는다”는 범죄예방을 뜻하는 말이며, 좁은 뜻으로는 특히 재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내용

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순찰(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오토바이순찰, 112차량순찰)을 비롯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조직 내적으로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지역최말단의 순찰부서인 순찰지구대와 파출소가 핵심이고, 각급 경찰관서 내에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은 과거 방범과, 방범국 등이었으나 2003년 12월 18일 으로 변경되었다. 민간의 방범활동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단체에 의한 순찰이나 선도활동, 용역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방범활동 등이 있다.

변천과 현황

고대에는 방범이 일반 행정기관과 함께 군대의 임무에 속하였다가 시대가 내려올수록 차차 행정기관의 관장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경찰행정 소관사항으로서 경찰의 고유 업무로 되었다.

이미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이나 여러 부족법에서 절도죄를 엄벌한 것을 비롯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절도가 범죄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방범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국가사회 치안의 중추를 점하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방범을 관장하던 기관으로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오부제(五部制)의 각 관(官)이, 백제의 경우에는 중앙의 조정좌평(朝廷佐平)·위사좌평(衛士佐平)·병관좌평(兵官佐平)과 지방관인 덕솔(德率) 등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시대에는 중앙의 집사부(執事部)·병부(兵部)·좌이방부(左理方府)·우이방부(右理方府)·사정부(司正府)와 지방의 군주(軍主)나 성주(城主)를 비롯하여 군대인 정(停)이나 당(幢)이 치안 담당부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중앙의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使)·내순검군(內巡檢軍)·점검군(點檢軍)·가구소(街衢所)와 지방의 양계순검사(兩界巡檢使)·도호부(都護府)의 순검군이 치안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무신집권시대에는 야별초(夜別抄)가 순검업무를 담당하였다.

뒤에 몽고의 영향으로 순마소(巡馬所)가 설치되고, 이것이 개편되어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되어 포도(捕盜)를 고유 업무로서 관장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는 1256년(고종 43)에 현위제도(縣尉制度)가 폐지되고 치안업무는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었고 지방의 별초가 순찰과 진압업무를 관장하였다.

이 중 순군만호부는 처음부터 포도를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순찰하면서 민간인들의 투구(鬪毆), 소·말의 도살은 물론 토지·노비에 관한 민사사건까지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제공(提控) 등의 관원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에는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개편되어 제조(提調) 1인, 판사(判事) 3인, 참상관(參詳官) 4인, 순위관(巡衛官) 6인, 평사관(評事官) 5인의 관원을 두었고, 지방의 33개소에 각각 순포(巡捕)를 두었으니 야별초와 함께 독립된 방범기구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순군만호부제도가 계승되었다. 태종대에 순위부(巡衛府)로,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바뀌어 병조에 속하였다가, 1414년(태종 14) 8월에 의금부(義禁府)로 개편되었다.

그 뒤 의금부가 주야의 순라(巡邏)·금란(禁亂) 및 왕명에 의한 죄수의 추핵(推劾)을 관장하다가, 1453년(단종 1) 12월에 순라업무가 군부(軍部)인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이관됨을 계기로 의금부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순라는 병조의 감순절제사(監巡節制使)가 맡고 뒤에 순장(巡將)으로 개칭되면서 순청(巡廳)이 설치되었고, 1465년(세조 11)에는 좌순청과 우순청을 두게 되었다. 그 뒤 순라는 오위(五衛)가 맡아오다가 1528년(중종 23)경에 포도청(捕盜廳)이 설치되면서 함께 행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군부는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이 맡았다.

1618년(광해군 10)경에는 포도청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들 5기관이 구역을 나누어 서울 장안을 순라하였고, 포도청은 날마다 순라하고 삼군문은 사흘씩 번갈아 순라하였다. 서울 성안의 순라는 좌·우청 각 팔패(八牌)로 나누어 초소(哨所)인 경수소(警守所) 또는 복처(伏處)를 두고, 성 밖은 각 육강자내(六江字內)를 두어 주야의 순라를 행하였다.

한양(지금의 서울)의 경우, 주순(晝巡)은 한성부의 소관사항이고 야순(夜巡)은 삼군문(三軍門)과 좌·우포도청의 소관사항이었다. 야순은 통행금지인 야금(夜禁)에 실시되는데, 야금은 이경(二更 : 오후 10시)부터 오경(五更 : 오전 4시)까지로 어떠한 사람도 통행하지 못하였다.

긴급한 공무·질병·사상(死喪)·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경수소나 순관에게 직접 신고하면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다음날 병조에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며, 이유 없이 통행하면 순청(巡廳)에 가두었다. 공무원은 야간통행증인 물금체(勿禁帖)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순라군은 모두 암호인 군호(軍號 : 속칭 말마기=言約)를 받는데, 서로 만나면 암호를 물어야 하며, 암호가 통하지 아니하면 체포하여 벌하였다. 군호는 병조의 입직당상관(入直堂上官)이 매일 신시(申時)에 친히 만들어 밀봉하여 병조낭관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런데 궁 밖의 경우에는 영문장교(營門將校)가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기다리면 수문장이 문 사이로 전해 주었다.

초소인 복처는 중부에 15곳, 서부에 26곳, 남부에 33곳, 북부에 17곳 등 98곳인데, 각각 2명의 수직(守直)이 지키며 이를 좌경군(座更軍)이라 하였다. 이들은 민간인이 번갈아가며 수직하였는데, 방범은 군·관·민이 담당한 셈이다. 지방의 방범도 서울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순라절목(巡邏節目)』을 만들어 순라하고 창고나 마을도 따로 수직법을 만들어 자치적으로 방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방범순라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에 의하여 좌·우포도청이 내무아문(內務衙門) 산하의 경무청으로 바뀜에 따라 내무부서의 소관으로 바뀌고, 지방도 경찰관인 총순(摠巡)을 두게 됨으로써 방범은 명실상부한 행정관서인 경찰의 소관업무로 되었고, 경무청은 그 뒤 경부(警部)·경시청(警視廳)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경찰의 고유임무로 굳혀져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의 방범체제와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경찰에 의한 방범순찰이 국가에 의한 공적인 방범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이 발전해왔다는 특성이 있다.

1953년 11월 공비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洞), 리(里) 단위로 ‘주민야경대’가 발족되어 주민들이 윤번제로 방범순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방범원(防犯員)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경찰의 지도협조로 동리의 야간방범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방범순찰활동과 현행범체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부터는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협의회에서 매월 세대당 일정액의 방범활동비를 징수하여 소속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제가 시행되었으나, 1989년에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던 방범활동비 징수를 폐지하고 방범원 전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방범원의 개인별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호봉을 책정하면서 전·이직하는 수가 많았고, 또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주민의 ‘자율방범’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어 1990년부터는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무급제의 순수한 주민자치형 자율방범대는 지속되었고, 1992년도에 전국적인 조직 재정비를 단행, 총 5,685개 대 137,102명의 규모로 일제발대식을 거행하였다. 2009년 말 현재 3,867개 대 106,070명에 이르고 있다.

민간경비 분야를 보면,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위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영하고자 1962년에 「청원경찰법(請願警察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산업시설의 대규모화, 공업단지·주택단지·고층건물의 출현 확산으로 출입자 통제와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用役警備業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최초 10개 정도로 시작한 경비업체 수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서울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3,270개 업체에 146,805명의 경비원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경찰의 방범조직과 관련해서 1982년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도시경찰의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6대도시와 주요 도청소재지 경찰서에 도보방범순찰대를 발족시켰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주축으로 조직된 부대로, 전·의경을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도시방범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지금도 도시 경찰서별로 설치된 방범순찰대(약칭 방순대)를 비롯하여 경찰 내의 전투경찰대, 기동대 소속의 전·의경에 의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이 오늘날의 방범은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이 기본적이지만, 경찰의 후견 아래 자치적·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방범활동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방범등, 방범창, 방범비상벨,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기계적 설비를 통한 방범이나 범죄에 취약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정비를 통해 방범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六典條例』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한국경찰사(韓國警察史)』 Ⅰ∼Ⅴ(경찰청, 1994)
경찰청(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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