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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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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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
내용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며, 둘째 북한의 방위산업개발과 군사도발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6·25전쟁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적극적인 군사지원정책을 펴왔으나,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군사원조가 점차 줄어 오다가, 1971년에는 대한대충자금원조(對韓對充資金援助)가 단절되고, 1974년부터는 대한군사원조가 무상원조(無償援助)에서 유상원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어 갔다.

또한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괌도(Guam島)에서 선언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촉진하였다. 이 선언은 아시아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그 방위의 일차 책임은 당사국 자신이 져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가와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원조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은 일차적으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어 1971년 3월 주한미군 제7사단 약 2만 명이 철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축되어 일선 방위에 불안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나라로 하여금 이전의 대미 의존 일변도의 국방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의 국방조달원(國防調達源)이었던 일반 수입, 유상·무상 원조를 자체조달원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북한은 휴전 이후 1966년부터는 이른바 4대군사노선(四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군수산업개발과 함께 군비 확장을 촉진시킨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대남파괴공작을 적극화시켰으며, 마침내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기습사건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침략 행위로 마땅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동되어야 했으나, 미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Pueblo號被拉事件)’ 해결에 열중한 나머지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청와대기습사건 직후인 같은 해 2월 17일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250만 재향군인을 완전무장시키고 이에 필요한 무기생산공장을 1969년에 완성할 계획임을 선언하였다. 이어 5월에 열린 한미국방장관회의(1971년부터는 韓美安保協議會議로 개칭)에서 한미 합작으로 소화기공장(小火器工場)을 설치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병기공장건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1년 1월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 석상에서 자주국방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위산업 육성방침을 재천명하였다. 같은 해 9월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따르는 시정연설에서, 국방정책의 기본은 어떤 형태의 침략과 도전을 받더라도 이를 격퇴할 수 있는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침 아래 물적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아울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 내지는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출발한 방위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을 위한 병기·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사업의 적극 추진, ②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중화학공업과의 병행 육성, ③ 현재의 가용 자원과 국내 공업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급적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 및 장비 유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④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관계 업체의 주도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자금의 융자, 세제상의 특혜,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병역 특례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⑤ 평시 군수업체를 유사시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시켜 활용할 수 있는 전시 동원체제의 연구 발전, ⑥ 방위산업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기존 시설의 유휴화(遊休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수요 충족 여력에 대해서는 기타 민수품을 최대한 생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육성 기본 정책에 입각한 구체적인 추진 목표는 1981년까지 북한보다 우위의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데 두고, 그 육성에 착수한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기본 병기 및 탄약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양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기본 병기 및 탄약과 기타 장비를 양산하여 전력화(戰力化)하는 동시에 고도의 전략무기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우리 나라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과 지리적인 조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확립하여 우리의 전략·전술에 가장 적합한 자주적인 병기를 개발, 전력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방위산업 고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 고도한 기술 인력의 확보 및 수요와 공급면에서 독자적인 시장형태를 개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고,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병기의 개발생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면에서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73년 2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지원체제를 보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제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등 특례 적용,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군수물자의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의 면제,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 적용 등 각종 특혜의 부여, ② 금융 지원면에서도 국민투자기금을 재원으로 한 각종 융자 및 외화 대부와 1977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용, ③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한다는 것이다.

④ 장기 계약제도를 도입, 군수업체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산은 물론 외국 기술을 도입·생산하는 경우에도 소요 경비의 거의 전액을 선급(先給)받아 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⑤ 군수물자 원가계산을 현실화함으로써 군수업체의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⑥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병역특례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다.

1972년 이후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대체로 1950년대 후반부터 병기생산에 착수하여 1960년대의 중화기생산을 거쳐 1970년대에 대형 장비를 생산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72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짧은 기간이지만 소화기를 비롯하여 대구경화포(大口徑火砲)·탄약·통신기기·차량·장갑차 및 기타 개인 장구 등의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1990년대인 오늘날에는 전차·함정·항공기 및 미사일의 개발에까지 이르고 있다.

화기에서는 1971년에 이미 60㎜·81㎜ 박격포 개발에 착수하여 2년 뒤인 1973년에는 양산단계에 들어갔으며, 1972년에는 4.2인치 박격포, 105㎜ 곡사포, 1973년에는 106㎜ 무반동포, 1974년에는 155㎜ 곡사포의 개발에 착수하여 1977년에는 모두 양산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1977년에는 한국형 소총과 기관총을 개발하여 1980년에는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탄약류는 1971, 1972년에 소총탄을 비롯하여 수류탄·박격포탄·대전차지뢰 등이 개발되어 1973년부터 양산단계에 들어갔으며, 1975년에는 항공기용 각종 폭탄 개발에 착수하여 1977년에는 양산단계에 이르렀다. 장비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76년에는 헬리콥터, 1977년에는 한국형 장갑차와 그 밖에 각종 군용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전차는 구식의 M48형 전차를 미국의 M60형과 동일한 화력과 기동성을 지니도록 개조하여 양산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1983년에는 세계 최신예 전차인 미국의 M1전차를 모방한 한국형 전차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자유진영에서 9번째 전차생산국이 되었다.

함정은 우리 나라의 조선공업 발전에 힘입어 1975년에 한국형 구축함을 최초로 국내에서 건조, 취역시킨 데 이어, 1984년부터는 다목적 전투함을 개발, 건조중이다. 이 밖에 미사일 분야도 개발에 착수하여 1978년에는 한국형 지대지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고, 1978년부터는 한국형 다연장로켓을 개발·생산함으로써 각종 고도정밀 병기의 양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는 첨단기술의 총합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항공기의 한미 공동생산에 착수하여, 1982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산 항공기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에서 3번째로 항공기생산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래식 병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급속히 성장하여 가까운 장래에는 북한을 능가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방위산업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중된 국방비의 부담 없이도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의 안정적인 성장, 국민 저축률의 증대 및 국민의 정성 어린 방위세 증수로 보아 민수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없이 방위산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에 이어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첨단산업 개발 및 촉진 시책에 힘입어 방위산업의 저변 확대와 병기의 자주 개발 및 국산화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90년대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공격해 올 경우 우리는 우방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힘에 의해 이를 능히 1 대 1로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군사력과 국방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방위론』(민병천, 고려원, 1983)
『한국안전보장논총』 5·7(한국안보회의사무국, 1971∼1985)
『행정백서』(대한민국정부, 1974∼1983)
『국방과 기술』 창간호(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79)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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