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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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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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던 조세.
내용

방위세는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방위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스라엘·자유중국·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기는 하지만 국토방위를 위하여 평화시에도 연방국방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소득에 대한 국방과징금과 함께 통행(버스·택시·철도 등)·전화사용·우편서비스·전력사용 등에 국방인지세(defence stamp)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유중국은 1950년대 초부터 주요 내국세 및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세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자주국방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면서 방위세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압력을 줄여 경제개발의 위축을 피하면서 국방의 자립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1975년 7월 <방위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되었으며, 이는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限時法)이었다.

방위세가 지니는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세의 수입을 국방비의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라는 점이다. 따라서 방위세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상 필요한 기간 동안만 시행하는 시한법적(時限法的) 조세였다.

둘째, 우리 나라의 방위세는 국민개납(國民皆納)의 원칙과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는 국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다소라도 방위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비과세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편,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치성소비행위나 물품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각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이다. 예를 들면 관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특별소비세·주세(탁주는 제외)·전화세 및 각종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편, 관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그 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않았다. 그 밖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면 방위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셋째, 방위세는 수입물품과 전화사용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결정세액이고, 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며 그 밖의 조세는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관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전화세의 경우에는 전화요금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한편, 방위세는 부가세의 성질을 지니므로, 신고·납부시에도 방위세가 부가되는 조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였다.

그런데 관세·소득세·법인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는 그 조세를 신고·납부할 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조세를 중간예납·예정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의 징수 등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이에 따라 납부하고, 이 경우에 신고·납부시에는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방위세도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징수하고 가산세도 과세하였다. 방위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11.4%로 3416억 원에서 1987년 말에는 13%로 약 2조 3,196억 원으로 늘었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조세개론』(차병권, 박영사, 1980)
『세법전』(세경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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