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립 ()

목차
관련 정보
백립
백립
의생활
물품
흰 베로 만든 갓.
이칭
이칭
백포립
목차
정의
흰 베로 만든 갓.
내용

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든다.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이 백립은 상복(喪服)에 착용하였다.

국휼(國恤)에 국민이 씀으로써 국상(國喪)을 표하였던 것이며, 또 사인(士人)이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담제(禫祭 : 대상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까지 가는 동안에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 대신 쓰기도 하였다.

백립의 착용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에 수차례 있어, 1454년(단종 2) 12월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립을 착용하고 궐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고, 1466년(세조 12) 음력 3월에도 대소행행(大小行行) 시에 시위인원(호위병)의 백립착용을 금하였다.

1469년(예종 1)에도 일반의 백립착용을 일체 금하고, 반면에 국상 때의 착용을 허락하였으며, 1595년(선조 28) 6월에 다시 백립착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로써 조선 초에는 평상시에 백립을 흔히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흑립이 성립되기 이전의 평량자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중엽 흑립이 확립된 후에는 평량자는 서민들의 쓰개로 남아 있게 되고 사인들에 있어서 백립의 착용은 상용(喪用)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홍나영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