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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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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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내용

‘형식혼주의(形式婚主義)’라고도 하며,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와 다르고, 또 종교상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종교혼주의(宗敎婚主義)와 다르다.

혼인은 당사자인 남녀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적 생활관계인 점에서는 두 남녀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모든 친족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며, 국민의 윤리, 사회의 풍교(風敎)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혼인당사자의 자유에만 일임할 수는 없다.

이에 국가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의 효력 등 혼인적 신분질서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이 법정요건에 적합한 결합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문명국은 대부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에서 종교혼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친족이나 이웃이 부부라고 인정하더라도 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다.

신고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관청에 보고하는 의미의 보고적 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혼인이 성립되는 창설적 신고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반면에 혼인의식을 올리고 국가가 정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법률적 보호 밖에 방치함으로써 사실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점에 단점이 있다.

즉, 사실혼의 당사자들은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일방의 자의적인 사실혼 파기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서로 재산상속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혼인중의 적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각 당사자는 <가사심판법>에 따라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조정이 성립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23년 7월 1일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실혼주의의 관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게 되었으며, 그렇다고 사실혼을 막을 길은 없으므로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같이 보호함으로써 양자의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다.

즉, <근로기준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선원법> 등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각종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상 어느 주의를 택하건 장단점은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식관행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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