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

경제
단체
보험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특정한 원보험(原保險) 및 재보험(再保險)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정의
보험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특정한 원보험(原保險) 및 재보험(再保險)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개설

1977년 12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1978년 2월 1978년 한국보험공사로 출범해 1989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감독원으로 승격·개편되었다가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특수법인이다.

기능과 역할

보험감독원으로 개편된 당시에는 보험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험계약자 보호,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및 보험보증기금 관리·운용 기능을 수행하였다.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보험보증기금 및 보호예탁금 운용, 보험모집인 등록 및 관리, 보험계리인·보험계리업·손해사정인·손해사정업에 대한 등록 및 감독, 보험사업자 연수, 기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았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문책권, 각종 사안에 대한 시정 지시와 권고 등 일반명령권도 행사하였다. 자동차정비업소 및 병원 등 보험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금융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99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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