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북한의 국기
북한의 국기
현대사
지명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북반부 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구체적으로는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지칭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권.
이칭
이칭
North Korea, DPRK,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북반부 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구체적으로는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지칭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권.
개설

북한의 정권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외형상으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권력이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나 조직, 단체가 당의 지도 밑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특히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건설’이라는 체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사활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領導)가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존시의 김일성(金日成)이나 그의 지위를 계승한 김정일(金正日)은 수령으로서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명칭 유래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이북 지역을 지칭하므로 남한과 대비하여 북한(北韓)이라고 하였다.

자연환경

북한의 지역적 경계선은 남쪽으로 군사분계선 249.4㎞(155마일)를 경계로 남한과 접경해 있는 한편, 북쪽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각각 1,353.2㎞, 16.2㎞를 접경하고 있다. 그 동단(東端)은 동경 130°41′32″인 나선특급시 선봉군 우암리(광복 당시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단(西端)은 동경 124°18′41″인 평안북도 용천군 진흥노동자구(광복 당시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남단(南端)은 북위 37°41′00″인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광복 당시 황해도 옹진군 봉강리), 북단(北端)은 북위 43°00′36″인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이다.

북한의 면적은 12만 3138㎢로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55%에 해당한다. 북한 지역은 전체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두산(2,750m), 관모봉(2,540m), 북수백산(2,521m), 남포태산(2,433m), 와갈봉, 차일봉, 두운봉, 백산, 운령, 대연지산, 낭림산 등 2,000m 이상의 산이 약 50여 개에 달한다.

북한의 지형은 백두대간인 낭림산맥(狼林山脈)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서쪽으로 강남산맥(江南山脈), 적유령산맥(狄踰嶺山脈), 묘향산맥(妙香山脈), 언진산맥(彦眞山脈), 멸악산맥(滅惡山脈) 등이 펼쳐져 있고,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咸鏡山脈)과 부전령산맥(赴戰嶺山脈) 등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진다. 이들 산맥으로부터 발원한 여러 개의 큰 강들은 서해 및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기후는 연평균 8∼12℃의 비교적 온화한 기온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간 강수량은 600㎜∼1,500㎜이다. 연간 강수량의 53∼63%가 6∼8월의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북한 주요지역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개성이 1,576.5㎜인데 비하여 청진은 536.9㎜로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다.

북한에는 지질적으로 시생대(始生代)부터 신생대(新生代)에 걸쳐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광물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에 부존되어 있는 유용광물 중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는 광종은 40여종이다. 이 중 마그네사이트 · 중석 · 몰리브덴 · 흑연 · 중정석 · 금 · 운모 · 형석 등 8종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철 · 은 · 납 · 아연 · 구리 · 니켈 · 코발트 등도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형성 및 변천

북한이 통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1945년 광복 당시에는 강원도 일부를 포함하여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 · 면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단독정권 수립 이전인 1946년 9월 평양시를 평안남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승격시켜 임시수도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등 한반도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어 경기도 연천군 일부와 함경남도 원산시와 문천군을 포함시켜 강원도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특히, 1952년 12월에는 행정단위 가운데 면(面)을 폐지하여 도(특별시 · 직할시) · 시(군 · 구역) · 리(읍 · 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고 군 지역을 재분할하여 그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으로, 40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가 거주하는 광산 · 어촌 · 공장지대에 ‘노동자구’로 지칭되는 행정단위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북한은 광복 이래 6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2009년 2월 현재 9개 도, 2개 직할시, 25개 시, 33개 구역, 147개 군, 2개 구, 2개 지구, 147개 읍, 3,230개 리, 1,137개 동, 267개 노동자구의 편제를 가지고 있다.

2008년 발간된 『조선중앙연감(朝鮮中央年鑑)』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의 총인구는 2,361만 명이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에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부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 · 북도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다. 북부 내륙지방인 자강도 · 양강도에는 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정책은 1980년대까지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 · 영아사망률이 증가하고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다산(多産)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산아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산 여성들과 유아들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쪽 수레바퀴를 떠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매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7월 30일)을 즈음하여 여성들의 역할과 다산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2001년에 평균수명을 1998년에 74.5세, 1999년에는 66.8세로 발표하였다. 평균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한 영아사망률의 증가, 아사자 발생과 보건 · 의료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황

정치

정권수립과정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 아래 혁명의 원천지라고 할 수 있는 민족기지 건설작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 첫 작업은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기에 앞서서 구성된 각 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노동자 · 농민이 중심이 된 진보적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처음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어 소련군정은 1945년 10월 8일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뒤에는 이를 ‘북조선 5도행정국’으로 개편하여 북한에서의 중앙정부 수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무렵 소련군정은 또한 10월 10일 북한 지역의 민주기지화를 추진할 지도핵심체로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1946년 4월 경부터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을 발족시켰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 · 영 · 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북한에서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조만식(曺晩植)과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을 중심으로 한 우익진영이 반탁운동을 전개한 반면에, 좌익진영은 찬탁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소련점령군과 함께 우익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익진영이 대거 월남하거나 숙청당하여 표면적이나마 유지되었던 좌 · 우익의 연립은 깨지고, 좌익 세력이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8일에는 김일성을 책임자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되어 민주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등 일련의 체제개혁 작업을 서둘렀는데, 이는 봉건 및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8월 30일에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북조선노동당을 창립하였다. 1946년 말에는 도 · 시 ·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종전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라는 용어를 없앤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총회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의 설치를 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

1948년 8월 25일에 북한에서는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흑백투표함 방식으로(남한지역은 간접선거) 실시되어 9월 2일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부터 제정에 착수해 온 「헌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권이 수립되었다. 소련 점령군은 북한 진주 3년이 되는 1948년 12월 친소적인 정권을 출범시킨 뒤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통치과정

북한 정권은 그 수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법제의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의 기본은 김일성 중심체제 구축으로 일관된 과정이었다.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연립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을 따라 들어온 갑산파의 김일성이 당위원장이면서 내각 수상이었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연안파의 김두봉(金枓奉)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었다. 남한에서 남로당(南勞黨)을 조직했다가 월북한 남로당파의 박헌영(朴憲永)이 부수상 겸 외상이었다. 그리고 허가이(許可而)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당과 정권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광복 전 북한 지역에서 지하공산당 활동을 했던 국내파는 현준혁(玄俊赫)의 암살로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 가운데 가장 대립적인 존재는 김일성과 박헌영이었다. 1950년의 6 · 25전쟁은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갈등에서 김일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정전으로 인해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남로당 지도부의 반당 · 반혁명적 언행을 문제 삼아 1952∼1955년에 걸쳐 박헌영 · 이승엽(李承燁) · 이강국(李康國) 등 남로당계 지도급 인물들을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으로 단죄하였다.

1956년에 접어들며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팽배하였다. 또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개인숭배 반대연설에 고무받은 소련파 · 연안파로부터 김일성 중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등 김일성은 또 한 차례 정치적 혼란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중소대립이란 상황을 이용하여 반종파투쟁을 전개, 김두봉 · 최창익(崔昌益) · 박창옥(朴昌玉)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상검토 작업을 전개하여 김일성중심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1960년대 말에 들어 김일성의 권력 강화는 자신의 권력기반이었던 갑산파에 대한 숙청으로 보다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군사력 강화보다 경제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박금철(朴金喆) · 이효순(李孝淳) 등이 숙청되었으며, ‘김일성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 대남전략에서 이견을 나타낸 김창봉(金昌奉) · 허봉학(許鳳學) 등 군부파를 숙청함으로써 1970년대를 전후하여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확립과 개인숭배운동이 전개되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은 이처럼 강화된 김일성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통제수단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국가주석’의 새 직위에 추대되었고, 신설된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러한 1인 지배체제의 확립은 권력세습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이다.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金正日)은 조직사상 담당비서로 선출되고,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개최된 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음을 말해 주며, 김정일은 이러한 당적 지위를 통해서 후계체제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길에 들어섰다. 김정일의 권력장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다‘. 3대혁명소조는 1973년 2월 13일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 졌으며, 김정일은 같은 해 9월 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정치위원 · 당비서 · 정치국 상무위원 · 당 군사위원 등으로 선출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당적 지위가 공식화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 문제와 함께 김정일에 의한 권력이양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9기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권력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국방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군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김정일은 실질적인 비상체제의 총수로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1993년 4월에는 김일성으로부터 국방위원장 직책을 이양받았다. 그에 앞서 1991년 12월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권력의 부분승계가 이루어졌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북한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20여 년간 권력승계 준비를 굳혀온 김정일에 의해 자연스럽게 권력이 승계되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사실상의 영도자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의 총비서와 국가주석에는 취임하지 않고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만 3년상이 끝난 1997년 10월에 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국가주석직은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일성 사망 4년여 만에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자 그의 셋째 아들 김정은(金正恩)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현재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통치구조

북한에서의 모든 국가권력은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같은 당 우위체계는 공산국가의 일반적 특징인데, 북한에서도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제도화되어 40년 동안 지속되어 옴에 따라 ‘1인수령영도체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김일성 · 김용범(金鎔範) · 오기섭(吳琪燮)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모체였다. 이 분국은 형식상 박헌영이 1945년 9월 11일서울에서 창당한 조선공산당을 ‘중앙당’으로 삼고 있었다. 북조선분국은 그 뒤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946년 8월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의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게 된다.

1949년 6월 24일에는 남북노동당중앙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남조선노동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창당 이래로 이념과 목표, 조직 및 운영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당대회는 1946년 8월의 1차대회 이후 모두 7차례 열렸으나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기간에 맞춰 열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1980년 10월에 제6차 당대회가 열렸으며, 이후 2016년 5월 6일에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중앙당의 운영체계는 2009년 6월 현재 당대회 → 당대표자회 → 당중앙위원회 → 정치국 → 상무위원회로 이어지며, 당중앙군사위원회 · 당중앙검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는 공장 · 협동조합 · 기업체와 각급 기관 · 단체에 5명 이상으로 조직되며, 당원은 1년의 후보당원 생활을 거쳐 까다로운 입당절차를 밟게 된다. 2009년 현재 당원은 350만~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조선노동당은 교육기관으로 중앙에 김일성고급당학교, 각 도에 공산대학, 각 군에는 군당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언론매체로는 노동신문사와 노동당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수차례 「헌법」을 개정했는데, 1948년 제정된 「헌법」(총 11장 104조)의 골격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즉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인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주요정책 결정과 국가대표 및 권력층의 임면권을 가짐으로써 행정부나 사법부의 상위에 존재하여 대체로 변형된 ‘회의체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뒤 1972년 12월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총 11장 149조)을 채택하고 통치구조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신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였다. 즉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주석 제도가 신설되는 대신 최고인민회의의 지위가 추인기관(追認機關)으로 약화되었으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내각은 정무원(政務院)이란 이름의 단순 집행기관으로 바뀌면서 그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사법 · 검찰 기구의 독립성이 폐지되었다.

1992년 4월에는 종래의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개정하여 권력구조면에서 큰 변화가 일었다. 국가의 지도적 지침을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명시하고 “당의 영도 하에 모든 것이 집행된다”는 점을 조항으로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구「헌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새 환경에 대처하는 개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헌법」이 김일성 독재권력 구축 이후 이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체계를 국가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다면, 1992년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에게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짙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력구조면에서 볼 때,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한 것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한 것이었다. 즉 군정을 국방위원장 산하로 일원화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되었다.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최초 「헌법」 제정 이후 제8차 개정에 해당한다. 이 개정「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는 헌법 서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김정일식 헌법’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 「사회주의 헌법」과 비교한 1998년 개정「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구조의 대폭개편이다.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내각제를 채택하고, 명목상 국방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내각 총리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종전의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종전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내각의 총리는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 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었고, 여기에 김정일을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의 최고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헌법」 서문의 신설이다. 서문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국의 시조’로 규정하며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셋째, 경제부문의 변화이다. 사경제 범위의 확대 등 현실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실용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가격 · 원가 · 수익성 등 시장경제 개념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일반적 · 평등적 ·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7월의 선거로 선출된 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의 수는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연 1~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예산 심의 · 확정, 주요기관 간부 선출, 법규 확정 등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 기관이다.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2009년 5월 현재 내각은 총리 산하에 4명의 부총리와 총 37개 부서(2위원회, 30성, 1부, 1원, 1은행, 2국)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헌법」에서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제가 신설된 이후 총 3개의 공업성과 1개의 부가 증가하였다. 금속기계공업성이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되고, 전기석탄공업성이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분리되었으며, 원유공업성과 수도건설부가 신설되었다.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 지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회의로 지방주권기관이며, 임기 4년의 일반적 · 평등적 ·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 · 시 · 군 단위의 행정집행기구이자 내각 격으로 되었으며, 개정 「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지도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인민회의 휴회 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 시(구역) · 군(軍)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

사법제도는 정권수립과 더불어 최고재판소가 설치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법성(司法省)이 내각의 한 부서로 설치되면서 비롯되었다. 사법성은 사법행정 업무만을 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모든 사법권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은 행정의 연장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반재판소로는 최고재판소, 도(평양특별시)재판소, 시 · 군(구역)인민재판소가 있었고, 특별재판소로 군(軍)재판소 · 철도재판소 · 내무재판소를 두었으며, 검찰소는 재판소에 상응하여 조직되었다. 그 뒤 1959년사법성과 최고재판소를 통합하고 최고재판소가 사법성 소관 업무까지 관장해 오다가 1972년 신「헌법」 채택을 통하여 재판 · 검찰기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9년 현재 재판기관으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가 있고,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며,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하는 등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또다시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북한의 신「헌법」은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 · 폐기권 · 특사권 행사 등 6개항의 임무와 권한을 적시해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인권 존중’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는 소련 등 국제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군사상에 대한 강조와 국방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명문화한 것은 1998년 「헌법」에서 명목상 권력분립을 표명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59조에서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해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데 있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제109조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1.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 사회단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를 통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조선노동당을 제외한 북한의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朝鮮社會民主黨)과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이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1981년조선민주당이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민주당은 1945년 11월조만식(曺晩植)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독교세력을 기반으로 창당되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신탁통치 반대문제로 조만식이 당직을 사임당하고 최용건(崔庸健)이 새 당수로 선출되면서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변신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은 김달현(金達鉉)을 당수로 하여 1946년 2월 창당되었으나 창당 초기부터 소련군정과 공산당에 대해 조선민주당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그 동안 여섯 차례 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중앙조직만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는 취약한 정당조직에 머물러 있다. 각종 대남성명을 발표할 때나 통일문제 등 주로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정당 ·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할 때에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는 이러한 명의만 있는 정당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그 중에는 근로단체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근로대중의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100여 개가 있다. 이 가운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71개의 정당 · 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로서, 주로 노동당의 통일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49년 6월에 결성되었으나 1958년 10월 이후 지방조직은 해체되고 중앙조직만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주요 사회단체 회원 수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이 20만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500만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130만명, 조선직업총동맹이 160만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은 이들 4개 조직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통일단체를 비롯하여 민족화해협의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이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 · 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과 대남 · 대미 선전 · 선동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관계

정책변천

북한은 200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에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헌법」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나타나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은 자주 · 친선 · 평화이며, 이는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공산정권 성립 이후 북한은 유엔에 의해 38°선 이남 지역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과 정통성을 경쟁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대외정책은 정통성 획득, 국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는 노력으로 일관하여 왔다. 동시에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 내의 외교에 머물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유엔을 비롯하여 30여개국으로부터 승인 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데 비해, 북한은 소련 · 중국 · 동구 사회주의국가 등 12개국으로부터 승인 받았고, 대외활동 또한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에 국한되었다.

특히, 6 · 25전쟁으로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소련 ·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들로부터의 군사적 ·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보다 주력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陣營外交)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의 진출을 꾀하는 등 다변외교(多邊外交)로 전환하였다.

1955년 아시아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채택되고 1956년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이 발표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제3세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중 · 소분쟁의 와중에 휘말려 그 성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북한은 1962년의 중 · 소 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악화된 중 · 소관계의 환경 속에서 초기에는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을 수정주의(修正主義)로 비난하고 소련의 반중국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연대를 중요시하자 소련과의 관계냉각에 따른 경제 · 군사협력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1964년후르시초프가 실각하자 다시 소련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였다.

1966년 8월 북한은 내정 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내적으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노선에 따라, 외적으로는 중 · 소 등거리외교에서 활로를 찾고, 또한 1961년의 비동맹정상회담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동맹회원국에의 접근을 겨냥한 방안이었다. 그 뒤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다변외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어 북한의 대외관계는 넓어져 갔다. ‘자주외교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국 편향 외교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중 · 소 중립입장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보다 다변화되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이 실리외교를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1971년 9월 중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 미국 · 중국의 관계개선, 일본 · 중국의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대내적 배경으로는 새로운 6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외교에서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제3세계 지역에서 중국이나 소련의 외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활동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초청 · 방문 등의 외교노력을 통하여 아시아 ·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를 확대 ·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협력도 발전시켰다.

또한 중립국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1975년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그 결과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사상 처음으로 한국문제에 대한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대화의 중단, 외채상환문제, 외교관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어 대서방외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6차대회를 통하여 ‘자주 · 친선 ·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우호적인 서방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대서방외교 강화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의 계획경제와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로 인한 장기적 경제침체의 탈피와 경제의 ‘주체화 · 현대화 ·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방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반서방 · 반미 경향이 약화되고 실리우선정책의 추구, 그리고 서방권의 대공산권 화해정책이 퇴조 현상을 보임에 따라 북한의 외교정책은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83년버마(현재의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방 움직임의 여파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合營法: 조선합작경영법)」을 제정하고 서방측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방권과의 경제적 통상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합작투자사업의 실적은 저조하고 서방측으로부터 기대한 만큼 호응은 받지 못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 · 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의 외교는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주노선이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 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냉전시대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이었던 국가들이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이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와 내부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 일본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은 6 · 25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부 중시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 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가네마루 신(金丸信) 총재와 사회당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양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북일수교회담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설정하고 회담 개최의 길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쌍방 입장의 차이와 핵문제와 같은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1988년 12월에 시작된 북경에서의 북미간의 참사관급회담은 1992년 1월뉴욕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국제부장 겸 비서와 아놀드 캔터(Arnold L. Kantor) 미 국무차관 간의 차관급 고위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회담에서는 관계개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6 · 25반미행사가 취소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1994년 10월에는 북미간의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에 의한 200만㎾의 핵발전소 건설,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및 관계 정상화 등이 기본내용으로 되어있으며, 1995년부터는 이 기본합의서의 실행단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쌍방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6 · 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유해 공동발굴과 유해 송환사업도 상당수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유엔외교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나의 국호로만 유엔 가입을 주장하고 남북한이 각기 유엔 가입하는 것을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고 거부해 왔던 북한이 정식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정부수립 후 43년 만에 유엔의 회원국이 된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유엔 가입과 함께 유엔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상임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이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자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보였으나, 1996년 5월 「북 · 중 경제기술협조협정」체결과 1999년 6월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1999년 10월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서로 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러시아와는 1999년 3월에 「조 · 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에 가서명함으로써 일반국가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1999년 동안 유럽연합(EU)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 소원하게 지내왔던 유럽연합 여러 나라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체제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전방위외교에 적극 나서게 된다. 1998년 9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체제유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핵 · 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양측관계는 후퇴하게 되었으나,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였다. 2009년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대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외교력을 펼치고 있으나 핵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황

북한은 2009년 현재 16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의 188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2009년 현재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수는 모두 160개국이다. 이 가운데 남북한 동시수교국은 157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 대양주 25개국, 중동 17개국, 아프리카 45개국, 유럽 49개국, 미주지역 24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체제 기구에 28곳, 정부간 국제기구 18곳 등에 가입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연합 8개국을 포함,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터키,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바레인 등과 수교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신생독립국인 동티모르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에 대외관계를 확대하면서 주요 거점지역에 공관을 새로 개설하였다. 2000년에 홍콩총영사관 및 이탈리아대사관, 2001년에 독일대사관, 200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2003년에 영국대사관을 개관하여 2008년 11월 현재 총 49개 재외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전방위 외교에 따라 전체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수는 많아졌으나, 실제로 외교공관을 설치 · 운영하는 숫자는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줄어들었다. 즉 북한은 공관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1998년 3월 외무성의 재외공관 30% 정도 감축방침 발표 이래 공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1998~2001년간 폐쇄된 공관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7개로 가장 많고 유럽지역이 6개, 중동 2개, 중남미 2개, 아시아 1개 공관이 감축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6개, 유럽이 15개, 중동 · 아프리카가 13개, 미주가 5개이고, 상주대사관 42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4개 등이다.

교민정책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은 재일동포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광복 직후 200만 명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은 귀국알선, 생활상담을 위한 자치단체로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곧 일본공산당에 의한 좌경화와 더불어 정치단체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에 우익진영계 인사들은 탈퇴하여 재일조선거류민단을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8년 동안 좌익계는 민단계에 대한 폭력과 내부 주도권 다툼을 거듭하다가 1955년 북한을 지지하는 한덕수(韓德銖)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이 결성된 직후 정치 · 사상 · 경제적인 연계를 적극화하였다. 먼저 조총련을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편성된 단체로 간주하고, 1962년 이래 핵심간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참가시키는 등 북한과의 일체감 부여에 주력하여 왔다. 또 1957년부터 133회(1996년 2월 현재)에 걸쳐 교육원조비 명목으로 426억 엔을 송금하였고, 1959년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벌여 1987년까지 187차에 걸쳐 9만3360명을 송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조총련은 서방측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서두르는 북한의 합작투자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1985년 문을 연 평양의 창광여관 커피점, 낙원백화점 등이 합작투자의 결과로 나타났다. 1986년 8월 북한의 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조총련 합영사업연구회가 각각 60만 달러씩 공동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 총회사를 설립하고 매년 1회씩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영사업의 확대방향을 협의해 오고 있다.

현재 조총련 회원 수는 20만 명이며 중앙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과 49개의 지방본부, 300여 개의 지부, 지역학교 및 직장 등의 단위로 조직된 2,800여 개의 분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 · 상공인 · 교육자 등 18개 산하단체와 조선신보사 등 23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있다.

한편, 북한은 「헌법」규정과 「국적법」에 의하여 모든 해외동포들을 ‘공민’이라고 규정하여 친북교포로 포섭 · 조직화하려는 교포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교포사회가 남북한 관계에서 점차 비중을 갖는 제3세력으로 등장하는 추세에 따라 해외교포의 친북세력화에 주력하였다.

즉 1971년 해외동포를 민족이라는 의식적 집단의 한 단위로 규정한 데 이어, 1976년 이래김일성의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호소했는가 하면, ‘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 등 통일방안 제의와 관련된 집회에 참석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해외교포의 방북초청 및 반한통일전선 공작, 반한 · 친북여론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조총련 조직을 통하여 3세, 4세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를 상대로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그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민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정무원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연락부와 통일전선부,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변화에 따라 북한도 젊은 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조총련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8년 5월 22일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한덕수의장 · 서만술 제1부의장 · 허종만 책임부의장’ 체제를 정립하고,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의장단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1999년 4월에 서만술 제1부의장의 방북 때 ‘조총련을 일본실정에 맞게 개혁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동포생활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조총련을 결성한 이후 46년간 의장으로 재임하여 온 한덕수가 사망하고 서만술(徐万述)이 의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서만술 의장은 2001년 7월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각 지부별 정기대회에 참석, 조총련의 기층조직인 지부와 분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 혁신될 것이다”라면서 동포 중심의 조총련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총련의 돈줄인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2001년 11월에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1972년부터 외교기관에 준해 ‘고정자산세’와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던 조총련 시설에 대해 2003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2002년 8월 방북한 허종만(許宗萬) 조총련 책임부의장을 통해 조총련의 조직과 교육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학습조를 폐지하고 조총련 산하 초 · 중등학교에서의 김일성 · 김정일 초상화 대신 자연스러운 활동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 · 사상 · 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 및 한반도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일부 벗어나 동포권익옹호 단체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현실 적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6년 9월에 출범한 아베정권이 북한 ‘만경봉호’에 대한 입항금지, 대북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조총련의 재정은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7년 초부터는 대북지원이 의심되는 조총련 인사들을 ‘불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체포하고 조총련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대 조총련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중국에도 재일 조총련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했는데, 1998년 8월 15일 통일대축전을 전후한 시점에서 1991년경 결성된 기존의 친북단체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를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 조총련)로 확대 · 재편하였다. 재중 조총련의 의장은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 의장이었던 양영동이 승계하였다. 북한의 평양방송이 “재중 조총련이 2001년 3월 조직 결성 10돌 기념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영도아래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볼 때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밖에도 북한은 미국 내에서 여러 단체로 흩어져 친북활동을 벌여 왔던 한인단체들을 규합해 1997년 1월 뉴욕에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를 결성, 함성국(미국명 마이클 함) 목사가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회와 3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주로 정치 외적인 재미동포의 북한 방문과 식량지원 같은 인도적 활동에 치중하고 필요시 미국정부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와 같은 일종의 로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 외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단체로는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고통련), ‘재독일 동포연합회’와 ‘재호주 동포연합회’ 등이 있다.

군사

정책 및 전략

북한의 군은 소련군정 아래 1945년 10월 조직된 보안대로 출발하였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조직인 당을 우선적으로 결성하고,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 · 탄약 · 군용물자들을 군경무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 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소련군정은 이어 평양학원을 세워 정치 · 군사 간부를 양성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확대되자 1946년 8월평양에 이를 통합 · 지도하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고 개천 · 나남 · 평양에 보안간부훈련소를, 강서에 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들 군사기관들은 1947∼1948년 소련의 집중적인 군사원조와 교육 · 훈련 · 지도를 거쳐 1948년 2월 8일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으로 창건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북한의 군은 정치적 · 사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이나 군사체제 · 조직이 거의 소련을 모방하고 있었다.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 규약」(제7장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등 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북한군의 역할 확대는 여전히 당의 영향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권이 수립된 해인 1948년 12월 말 소련군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일방적인 군사지원은 계속되었고 1949년에는 군사고문단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6 · 25전쟁의 실패와 중국지원군의 참전은 소련의존 일변도의 군사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여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군사적으로 의존하게 하였다. 휴전 직후부터 북한은 중국 · 소련의 원조를 받아 병기생산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화력 위주와 기동력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특히 북한은 소련군으로부터 무상군사원조를 받아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이는 6 · 25전쟁에서 미국의 공군력에 속수무책이었던 쓰라린 경험의 결과였던 것이다. 1958년 10월중국공산군이 철수하자 민병조직인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를 창설하여 전민적(全民的)인 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조인되고, 1954년 11월 이미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극동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계가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1961년 5월 대한민국에서 5 · 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북한은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1961년 7월 소련 · 중국과 각각 「상호우호협력 및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의 당사국이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북한의 안보체제를 북방삼각관계에 묶어두는 기초가 되고 있다.

1962년 쿠바사태와 중 · 소 국경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북 군사지원중단은 북한의 군사정책에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천명하였는데, 그러한 원칙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있다.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국방 자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면서 전체 GNP의 30% 이상을 군사비로 설정하고, 그 군사예산의 25∼30%를 무기제조 산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우위는 확고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4대 군사노선의 기조 밑에 군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무렵 군사전략에서도 독자적인 정립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당초 속공기동공세전략과 포위섬멸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소련의 전통적인 전쟁전략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6 · 25전쟁의 실패 경험과 월남전의 교훈을 적용하여 ‘현대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기본전략전술로 채택하는 변화를 보였다. 즉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전술’에 입각하여 대량기습 선제공격과 속전속결 등 3대 군사행동의 연계작전을 구사하는 독자적 군사전략을 정립시켰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군사정책에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였다. 먼저 대남전략에서 청와대 기습, 미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 · 삼척무장특수부대침투 등 한미 양국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는 당시 치열해진 월남전에서 월맹의 호찌민(Ho Chi Minh, 胡志明) 정권을 측면 지원한다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붉은청년근위대를 창설하여 유사시 군의 하급간부 보완을 겨냥하는 등 군사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또 군에 정치위원제를 도입하고 모든 군령(軍令)에는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도화시켜 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군의 당군적(黨軍的) 특성은 1972년 채택한 신「헌법」에서 군사기구를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한 데 이어 1982년인민무력부를 정무원에서 분리시킴에 따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1970년대 초 7 · 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서 비롯된 남북한 해빙기류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전략과 과도한 군사력 증강정책은 계속되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군사기구를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남침용 지하터널인 ‘땅굴’을 팠는가 하면, 서해 5개 도서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특히 1975년 월남 패망이 확실시되자 한국 내에서 북한에의 동조혁명역량을 기대하는 ‘결정적 시기’ 조성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추구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당시까지의 전략물자 비축과 군수공업기지 완성을 토대로 군의 현대화를 보다 촉진시켰다. 중화기 등 군사장비의 자체개발 및 양산체제를 확장하고 항공기 · 정밀유도무기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화전(和戰) 양면을 구사하는 대남군사전략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고 있다. 즉 1983년 이래 한미 양국이 실시하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 합동군사훈련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준전시상태명령’ 등을 해마다 선포하고 군축협상 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 한미 양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신예 미그 23기를 도입하고, 1981년 45% 수준이던 전방배치 병력규모를 65% 수준으로 전환해 놓고 있는가 하면, 27개 보병사단 중 32%를 기갑화, 기계화시키는 등 기동전력 증강을 서둘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상체제로 전환한 북한은 군사우위정책과 함께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주력하였다.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에게는 대원수, 김정일 · 오진우는 원수 칭호를, 그 밖에 차수 칭호 등 660명의 군장령들에게 진급된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며 북한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이 전개되었다. 1995년 10월 김정일이 당의 총비서로 추대되기 전까지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명령과 지시를 통해 북한사회를 통치하였으며 현재도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군사중시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 무력과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평화공세를 적극 전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이 먼저 탈퇴하고 중국대표도 소환토록 하였으며, 북한 측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강제 철수시키는 한편, 1996년 4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북한의 군사 전략전술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 · 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 · 장갑차 · 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종심 깊숙이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 한 · 미동맹관계 및 연합 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다른 방안이 없는 전략이기도 하다. 즉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 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군사력 전진배치와 기계화 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 보유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연장 로켓포인 장사정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전력 증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교훈을 바탕으로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첨단전쟁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제 및 현황

북한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 등 체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혁명의 기둥’으로 체제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9일자 『노동신문』에서 소련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함으로써 총 쥔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정일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공개 활동시 경제 · 사회 등 여타 분야 활동보다도 군부대 시찰을 포함한 군관련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군사우선정책 추진으로 북한에서 군은 ‘혁명의 기둥’으로서 체제 보위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및 사회통제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의 지휘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 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과거에 비해 위상과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군의 대표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규정과 ‘전민군사복무제’를 법제화한 「군사복무법」에 따라 법제도상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각급 행정단위 군사동원부의 징집통지에 따라 지상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종(병과)별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각기 2~3개월간 교육 후 배치된다.

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 · 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하였다가, 2003년 「군사복무법」 채택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남자 10년, 여자 7년)과 전민군사복무제를 법제화하였다.

북한의 군사편제를 살펴보면 먼저 지상군은 9개 전 · 후방 군단, 2개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있다. 이는 2006년 말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2개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전력 면에서는 군단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 · 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의 해상 저격 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정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 상어급 잠수함과 침투용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원함정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상륙함 등의 상륙용 함정과 소해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의 중앙통제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 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 저격여단 그리고 지상 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임무기는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지역별로 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0% 정도가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 · 2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저공 ·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행 기지는 약 20여 개의 작전 기지를 포함하여 예비 기지, 비상 활주로 등 다수의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전 기지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격납고 등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비전력에 있어서 북한은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예비전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주민에 대한 군사동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1958년중국 인민해방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노동적위대’가 창설되고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이 제기되고부터이다. 곧이어 ‘교도대’가 조직되었고 1970년 9월김일성의 지시로 학생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가 창설되었다.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군사동원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1988년 4월에는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할지휘하기 위해 당 민방위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북한은 과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공표하였다. 1972년 이후에는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은폐한 채 북한군의 경상유지 부문만 국방예산으로 공표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비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비는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8년 4월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2008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5.8% 수준으로 공식 발표했다. 최근 2009년 4월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도 2009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고려할 때 실질군사비는 국민총소득(GNI)의 30%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비는 발표된 군사비 이외에도 군수경제 운영체제와 무기수출, 군부대 외화벌이사업 등 독자적인 군예산체계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외군사협력의 측면에서 1961년 이래 유지해 온 소련 · 중국과의 쌍무적인 군사동맹체제는 소련의 붕괴와 중국 · 한국의 수교 등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퇴색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기존 군사동맹조약은 1996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2000년 2월 9일 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밖에 북한은 1982년리비아와 우호협력동맹조약을, 1986년쿠바와 친선 및 협조조약을 체결하여 준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통일

통일정책

북한은 노동당 창건 및 정권수립과 더불어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기본정책목표로 민주기지노선을 내세웠다.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은 나라의 한 부분을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분열된 특수한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조국통일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세력(買辦勢力)’이라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하여 ‘3대 혁명역량’ 강화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① 남조선혁명의 여건 조성, ② 대한민국에서의 연공정권(聯共政權) 수립, ③ 남북합작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실현하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단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3대 혁명역량 강화란, 첫째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대남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대한민국 내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켜 사회혼란을 유도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셋째 이 같은 남북한의 혁명역량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해방’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줄곧 이 입장을 이루려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1949년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철수와 유엔한국위원단의 철퇴, 그리고 남북한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또 1950년 6월 19일에는 남북한 국회의 통합에 의한 단일입법기관 구성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6 · 25전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통일제의는 하나의 전술적 평화공세였음이 드러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면남침을 통해 남한의 무력해방을 기도하였다. 이 전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한 무력해방이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휴전 후 1954년 4∼6월제네바에서는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국제정치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6 · 25전쟁 이전과 비슷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골자는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외세의 간섭 없는 총선거를 실시,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의를 중심으로 북한은 1960년 남한에서 정치변혁이 있기까지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통일공세를 거듭해 왔다. 미군 철수와 감군(減軍),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 · 문화 교류 및 통행 · 서신교환 등이 그것이었다. 1958년 중국지원군의 철수를 전후해서는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주장하고, ‘선 미군철수 후 총선거통일’을 요구하였다.

196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4 · 19혁명과 더불어 북한의 통일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때까지 주장해 오던 유관국회 또는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 대신에 ‘조선인에 의한 조선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 해 8월 15일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제의했고, 남북한 제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한 남북간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다.

연방제안의 핵심 내용은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제 · 문화발전을 도모한다는 과도기적 조처였다. 북한은 그 뒤 이 안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제의해 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기본방안으로 삼고 있다.

1961년 대한민국에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은 남북협상론을 후퇴시키고 무력통일노선을 적극화하였다.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군비증강을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남조선혁명’이 성공하고 이른바 친공인민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과 합작하여 통일한다는 ‘선혁명 후통일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대 혁명역량’을 본격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혁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0년대 후반에 일련의 대남무력도발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 중국의 접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8 · 15평화통일구상’ 천명 등이 있은 뒤 남북한관계는 극적인 변화 조짐을 나타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에 의해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어 공식적인 남북한 접촉의 문호가 열렸다.

곧이어 자주 · 평화 · 통일 ·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하에 통일을 추진한다는 ‘7 · 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남북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남북정치협상회의’ · ‘대민족회의’ 개최 등을 주장하면서 통일에 대해 군사문제 선결론에 따른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천명되자, 북한은 같은 날 ‘평화통일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①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 및 긴장 해소, ②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제 실시, ⑤ 고려연방의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1973년 8월 북한은 돌연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한 어떠한 대북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신 4자회담 · 3당국자회담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대남전략의 골격은 1970년대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1970년대보다 더 적극적인 대남평화공세와 더불어 전쟁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화전 양면전략을 병행하였다. 1980년 10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6차대회를 통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이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1970년대에 제의한 통일까지의 과도기적 조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였다.

그 내용은 ①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②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 인정, ③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와 그 아래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지역자치제 실시, ④ 이념은 민주주의, ⑤ 노선은 비동맹중립, ⑥ 최고기구로서 남북한 동수와 해외동포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반공법(反共法)」 ·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와 ‘통일혁명당’(1985년 7월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을 포함한 정당 ·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정치활동 합법화, 현 대한민국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인민정권)으로의 교체, 그리고 미국 ·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과 함께 북한은 연방국의 성격을 밝히는 10개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였는데, 여기서 외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 사회제도를 존속시킨다고 하면서 오직 북한체제에 상응할 수 있는 체제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통일방안은 ‘주한미군 철수 → 연공정권 수립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 10대 시정방침’ 시행이란 도식으로 예정되어, 남북한 간의 교류 · 협력을 선행하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먼저 도모하려는 남한 측 입장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편, 1983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해 자행된 버마 아웅산암살폭파사건은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자결원칙과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계속 천명하였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은 국제여론을 감안하여 1984년에 대남 태도를 많이 누그러뜨렸다. 그리하여 1984년 수재물자 인수 · 인도를 계기로 적십자회담의 재개와 경제회담 개최가 있었고, 1985년에는 체육회담 · 국회실무자회담까지 이루어졌다. 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 · 평양을 내왕하였다.

그러나 1986년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또다시 중단시켰으나, 1988년 대한민국의 ‘7 · 7선언’ 이후 한때 쌍방 간에는 대화제의가 활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자 북한은 수세적인 남북간 공존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유엔 가입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1993년 4월에는 남북이 공존 · 공영 · 공리를 추구하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기존 대남인식과 전략목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한반도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남북 간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 앞서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 통일은 북한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변화는 1993년 4월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10대 강령에서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역시 1998년 4월에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연방제를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다.

북한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또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분야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자행한 일련의 무력 도발과 군사적 긴장 조성 사례를 비롯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볼 때, 북한의 대남인식 기조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북한은 종래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정하여 국가연합식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고 남북한 지역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98년 사회주의 개정「헌법」에서는 정권의 당면과제 중에서 종래의 대남 공세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북한은 7 · 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과 ‘민족대단결 10대원칙’,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의 3대 지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대화

남북한의 공식적인 첫 대화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71년 4월 주한 미군철수 및 감군, 연방제 실시,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8개항의 대남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며,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적 대화를 위한 비밀접촉에 응해 오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어 ‘7 · 4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 적십자회담과 함께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그 뒤 남북대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연기) → 재개 → 중단(연기)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73년 6월 ‘고려련방공화국 창설’을 포함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발표하고 1974년 8월에는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첫 만남은 1971년 8월 12일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한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인도주의문제는 조국통일이란 민족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회담성격을 정치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하였다.

자유내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반공법규 철폐, 반공단체 해체, 반공활동 중지 등 법률적 ·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적십자 본연의 인도주의 원칙 및 단계적인 해결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 남한 측과 크게 어긋난 입장을 취하였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는 세 차례 열린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이념 · 체제의 상이(相異), 그리고 적대감 · 불신의 상존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였다. 또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 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정치협상회의와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실상 남북대화를 교착시켰다. 이 두 회담은 그 뒤 몇 차례 실무회의 형식으로 계속되다가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 1975년 3월, 남북적십자회담은 1977년 12월에 각각 단절되었다.

1979년 1월 북한은 남한의 전제조건 없는 남북한 당국 간 대화제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당국의 반응을 유보한 채 사회단체(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위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접촉의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른 변칙대화를 세 차례 갖게 되었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정부 차원의 조절위원회를 거부하고 그 존재마저 일체 부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공식합의문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79년 10 · 26사태로 인한 남한사회의 혼란을 계기로 하여 북한은 정무원 총리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그들이 임의 선정한 대한민국 내의 인사 21명과 총리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대남 편지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에 남한은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여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이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 차례 진행되었으나 쌍방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총리회담을 정당 · 사회단체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으로서 정치협상회의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의제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합작과 단결의 단일의제만을 고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교착시켰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남한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외면한 북한은 1982년 2월에 남북정치인연합회의를 제의하면서 남측의 대표명단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1983년 버마 아웅산암살폭파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 정부와 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었다. 즉 1984년 1월 미국을 포함한 남북한의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하였다.

그 해 8월 남한은 남북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면서 생활필수품을 무상원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남한지역 수재민에게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제2의 대화시대를 맞아 경제회담 · 적십자회담 · 국회회담 · 예비접촉체육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1984년 11월 15일 열린 남북경제회담에서 북한은 교역품목을 제시하고 자연자원 개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철도 연결(경의선),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남측 제안을 수용하여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그러나 2차회담부터 북한은 남북 간의 제도와 정책의 차이를 무시하고 경제협력의 고차적 단계인 합작과 교류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가로막았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 5월 27일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합의하였고, 1985년 9월 적십자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151명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남북한을 동시에 교환 방문했다. 북한은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면서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회담은 1985년 4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남북한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를 위한 첫 예비접촉은 1985년 7월 23일에 열렸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불가침공동선언’ 문제를 최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는 한편, 회담형식으로는 남북한 국회의 연석회의방식을 제의하고 1984년부터 주장해 온 3자회담의 내용을 국회회담을 통해 성취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남북체육회담이 1985년 10월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재로 열린 이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명칭과 기구 · 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회담은 그 뒤 3년 동안 네 차례 계속되었으나 북한은 시종일관 IOC의 중재안(한국은 수락)을 거부하면서 ‘공동주최안’만을 거듭 고집하였다. 1986년에 들어와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또다시 중단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를 외면한 채 1988년에 들어와 남북연석회의(1월 1일) · 남북국회연석회의(7월 17일) · 남북한고위급정치군사회담(11월 16일) · 3자회담(12월 20일) · 남북한체육회담(12월 21일) · 남북한학생회담(12월 26일) 등 많은 대화제의를 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 남측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북측에서는 1989년 1월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역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2월부터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8차에 걸치는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9월 총리를 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는 평양, 3차는 서울, 4차는 평양 등 서울과 평양을 오고가며 개최되었는데, 1991년 12월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2년 2월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정식으로 발효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 이어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1992년 5월에 제7차(서울), 9월에 제8차(평양) 고위급회담에서도 부속합의서와 실천기구로서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그 실천기구까지 합의한 것은 1972년 「7 · 4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남북 당국이 분단극복과 통일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쟁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간첩단사건의 발표와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문제가 거론되자 예정된 제9차 고위급회담이 북측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불가능해졌다.

1993년 2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고, 5월에 강성산(姜成山) 총리 명의로 된 서신에서 통일문제를 담당해 온 부총리급의 특사교환을 제의하였다. 그 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8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 쌍방의 견해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1994년 6월카터(James Earl Carter, Jr.) 전 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되어 그 실현을 위해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성사되어 7월 25∼2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대표단 구성, 회담형식, 체류일정, 신변안전보장, 편의보장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그 후 김일성 조문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당사자 회담은 한동안 개최될 수 없었다.

1998년 2월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이후 대북 비료지원 문제를 놓고 1998년 4월에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이 개최되는 등 당국차원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동시적 · 비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진전을 거부하고 일방적 이익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당국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는 달리 민간기업들과의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6년 8월에 대우 남포공장의 본격가동과 함께 남한 기업과의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남한 기업들과의 경협사업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98년 6월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는 초유의 대북관광교류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시행으로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협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간 교류 확대는 결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 ·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정책기조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경제 · 군사 · 적십자 · 체육 등 여러 분야 회담 개최에 적극 나섰다. 북한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교류협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14일 철도 궤도 연결식을 거쳐 2007년 5월 17일 남북 철도 시험운행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이래 2009년 6월 현재 40,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관광객은 2008년 7월에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2백만 명에 달하였다. 북한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6월내각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남경협 담당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05년 7월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호응하여, 2000년 8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19,96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44,835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 간에 교류 · 협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남측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남북한의 경색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2008년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개방 필요성, 북한의 인권개선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외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하고 ‘6.15 및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반통일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극렬 반박하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 ·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을 거부하였다. 7월 12일 우리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등에 반발하여 북한은 8월 3일금강산 지구의 불필요한 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통제, 금강산 관광지구와 군사통제 구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통보하였다. 11월 12일에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직통 전화를 단절시키겠다고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월에는 ‘전면 대결 태세’, ‘군사적 대응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 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 측의 새 정부 출범 때 대남비난을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는 대남 차원에서 남측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 남북관계를 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전략이다. 또한 북한 내부적 차원에서는 북한이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 제기된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이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북한 엘리트들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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