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부상자동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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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의거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공익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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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19의거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공익법인체.
내용

1960년 5월 이후 4월혁명부상자동지회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단체들이 제각기 난립하였으나 그 이듬해 원호처에 단체통합을 위한 교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들 단체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9월 4일 혁명동지회가 창립되었고, 1973년 3월에는 단체설립법 개정에 의하여 4·19의거상이자회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본회를 비롯하여 부산·마산·광주에 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서울본회에 189명, 부산지회 26명, 경남지회 19명, 전라지회 10명 등 총 24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원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원호대상자특별원호법>에 적용, 보호를 받고 있다. 이 회의 목적은 4·19의거에 순사한 동지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르고, 4·19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선양하여 국가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1982년 8월부터 ‘4·19회보’를 발간하고 4·19기념회관건립 및 충의문건립계획을 추진하는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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