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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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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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내용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은 총살·참살(斬殺)·교살(絞殺)·전기살·가스살·독약살·석살·주사살 등 다양하다.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을 사살(射殺)하는 것인데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도 <군형법>상으로 군인에 대하여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의 두수(頭首)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모반대역 등의 중죄를 범한 자는 주로 칼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주로 손도끼를 사용하였다.

교살은 교승(絞繩)에 의하여 수형자를 교수(絞首)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형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교살의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전기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의 생명을 전류를 통하여 단탈하는 방법으로 주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순간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고, 집행인이 직접 하수(下手)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불쾌감을 감해줄 수 있다.

가스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을 가스실에 감금시키고 가스를 통하게 하여 절식사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기살을 개량하기 위하여 안출된 방법으로 1921년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사용한 뒤 오늘날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약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飮用)하게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처한 자를 임금이 사약(賜藥)하여 죽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석살(石殺)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간음한 여자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이다.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이다. 따라서,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국가의 복수형시대와 중세시대부터 근세 초기에 이른 위하형(威嚇刑)시대에서는 형벌 중 사형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한편 그 집행방법도 잔인하면서 공개주의를 취하였으나 근대국가의 박애주의시대와 현대국가의 과학적 처우시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 내지 폐지하고 있고, 사형집행방법도 잔학성을 제거하고 밀행주의(密行主義)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법>은 범죄행위시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與敵罪 :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전하는 죄)뿐이고 이외에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강도살인치사죄·해상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 등 9종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또한, 여적죄에 있어서도 작량감경(酌量減輕)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특별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2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종, <국가보안법>에 5종, <군형법>에 40종 등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의 본질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지만, 사형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기 때문에 수형자나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범죄인을 국가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사회를 방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사형의 집행방법의 경우, 근세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은 형벌의 목적이 응보(應報)에 있고 일반예방작용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집행법도 잔혹하였고 그 참혹성을 공개하여 범죄예방을 하려고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사형집행방법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효수(梟首)·기시(棄市) 외도 오살(五殺)·교수(絞首)·거열(車裂)·포살(砲殺) 등 다양하였다.

능지처사는 모반·대역죄 등 중범자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수개처(數個處)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내고 목을 베는 것인데, 이 능지처사에 처한 자는 그 시체의 매장까지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형의 방법인 참형(斬刑)과 교형(絞刑) 중 참형에 해당한다.

이 참형은 1900년에 폐지될 때까지 조선왕조에서 실시하였던 사형집행의 하나로 참수(斬首) 또는 능지처참이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참형의 일종으로 참수한 후 머리를 간두(竿頭)에 매달아서 일반백성에게 보이는 위하형(威嚇刑:위협을 주기 위한 형벌)의 한 형태이다. 이를 효시(梟示)라고도 하였는데, 군기(軍器)를 절취하거나 고의로 파선(破船)한 자들에게 적용하였다.

기시는 참형의 일종으로 왕지(王旨)를 위조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 것으로 사형의 집행은 시장에서 하고 민중과 함께 범인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일반백성에 대한 위하형의 표현으로 공중형(公衆刑)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살은 역적을 사형에 처할 때 쓰는 방법으로 먼저 범인의 머리를 찍어 죽인 다음,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는 순서로 집행하였다.

교수는 사형에 처하되, 참형과는 달리 사체에 대해서는 매장이 허용되었다. 거열은 능지처사의 한 방법으로 간부부(姦夫婦)가 공모하여 본부(本夫)를 살해한 경우 등에 집행을 하였는데, 범인의 지체(肢體)를 네 개의 수레나 다섯 개의 수레에 매단 뒤 각 방(方)으로 수레를 몰아 찢어죽이는 형을 말한다.

포살은 1894년(고종 31) 육군 법률에 의한 사형은 포살만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오늘날 <군형법>에 의한 사형은 총살로 하게 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의 사형집행은 오늘날과 같이 밀행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개주의로 범죄의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사형집행장소로 태조 초기는 한강 연안의 새남터(지금의 용산구 한강로 3가), 청계천 부근의 무교(武橋), 의주로와 서대문을 통하는 교차로 부근인 서대문 밖에서 집행을 하였다.

사형이 형벌로서 위하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 사이에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사형폐지론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벡카리아(Beccaria,C.)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법률상으로나 형벌의 효과면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형은 사실상 순간적이며 일반인에 대한 위하·경계의 면에서 보아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자유박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 영국의 감옥개량가인 호워드(Howard,J.)는 베카리아에 동조하여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캘버트(Calvert,E.R.), 독일의 리프만(Liepmann,M.), 미국의 서덜랜드(Sutherland,E.H.)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형폐지의 논거는 사형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응보 이외는 효과가 없고,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구제될 수 없으며, 흉악범이나 확신범에 대한 위하적 효과가 없고, 형벌의 개선적·교육적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존치론자들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 확신이며, 법질서유지를 위해서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 위하하지 않으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하여 극악한 범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말살해야 하며,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회복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사형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형사정책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은, 사형존치국가보다 사형폐지국가가 훨씬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존치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운용방안을 합리적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형적용을 신중히 하는 방안과 사형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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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刑事政策)』(정영석,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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