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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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양인 · 공사천인(公私賤人)으로 조직된 혼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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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양인 · 공사천인(公私賤人)으로 조직된 혼성군.
내용

핵심적인 지방군의 하나로 임진왜란 중 ≪기효신서 紀效新書≫의 속오법에 따라 조직된 군대이다. 특히, 진관(鎭管) 중심으로 각 이촌(里村)의 사정에 따라 편성되어 정유재란 때는 실전에 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였던 1594년(선조 27)부터 조정은 무너진 지방군의 재건에 착수하였다. 이미 중국에서 인정된 바 있는 속오법에 따라 황해도부터 시작해 1596년 말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

이 속오군은 전란 와중의 편성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관 사이에 군사지휘권·조련권 등의 귀속 문제로 혼선이 일어났다. 명칭 또한 속오지군(束伍之軍)·속오군병·속오군졸·편오군(編伍軍)·초군·민병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조직이 완성되자 군사지휘권·조련권 등은 진관에 따라 영장(營將)이 장악하게 되었고, 그 명칭도 속오군으로 통일되었다. 속오군은 향촌에서 초병(招兵)했던 까닭에 재정이 절감되었고, 교련장 또한 면리촌에 있어 조직적인 동원 훈련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조직이 완료된 속오군은 형편에 따라 대(隊)·기(旗)·초(哨)·사(司)·영(營) 등으로 상향 조직되었다. 대개 1대가 11인으로 해서 3대가 1기,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약 2,500여명)으로 편제되었다.

속오군은 1년에 쌀을 내고 역을 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을에서 일정 기간 병역과 훈련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전·후·좌·우·중의 5영을 두었고, 강화의 교동에는 별도로 1영을 두되 육군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편제는 지방의 사정에 맞추어 가감이 있었지만 포수·살수·사수인 삼수병으로 안배하였다. 각 영은 요충지인 진이나 산성 등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초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명령은 관찰사·감병사(監兵使)·진관절제사(鎭管節制使)·동첨도위(同僉都尉)·초관(哨官)·기대총(旗隊摠)의 순으로 되었고, 훈련은 대체로 영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속오군의 수는 1636년(인조 14) 평안도를 제외한 8만6000여 명에서 1681년(숙종 7)에는 20여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속오군의 변천은 지방군 운영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외적의 격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조직된 속오군은 전란 뒤 지방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 노약자들로 충당되었다.

그러다가 정묘호란 뒤 대청강경책으로 영장제(營將制)가 확립되자 속오군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영장(조련권)과 수령(행정권) 사이의 갈등, 재정의 고갈, 무장의 결핍 등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

병자호란 뒤 영장제가 폐지되자 속오군은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침체된 속오군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즉, 효종의 북벌계획 추진과 영조 때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그때마다 영장제가 복설된 것을 볼 수 있다. 속오군의 강화는 영장제 존폐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성 중심의 5군영제(五軍營制)가 확립되자 수령 중심의 속오군은 그 구실이 미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양인 20두, 천인 15두의 수미법(收米法)이 적용되어 갔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영조 중엽부터 속오군의 구성에 양인은 제외되고 점차 천인으로 채워져, 마침내 ≪속대전≫에는 천예군(賤隷軍)으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속오군은 본역과 속오역을 지는 일신양역(一身兩役)의 부담을 안고, 결국 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포만 바치는 수포군화(收布軍化)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군문등록(軍門謄錄)』
『징비록(懲毖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반계수록(磻溪隨錄)』
『조선시대군제연구』(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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