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

법제·행정
제도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
정의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
개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참조), 또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격사유를 규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직책의 임용 등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신원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신원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이 보유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의 전과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내용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 포함),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이다.

이는 공무원이 충성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가 보안활동이며, 보안활동의 한 수단이 충성심사라는 조사·평가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신원조사는 결격사유의 조사뿐만 아니라 충성심사에도 함께 쓰인다.

신원조사는 신규채용시험 때 실시하며, 각 기관의 임용절차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주관하되, 자료조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임용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 그 진실여부와 추가적인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게 한다. 조사·회보가 있으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정한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신원조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심사기준 또는 최저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심사기관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평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점, 심사·판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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