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모사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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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御眞) 제작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 관서.
이칭
이칭
어진도감(御眞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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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진(御眞) 제작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 관서.
개설

‘어진도감(御眞都監)’이라고도 한다. 왕가(王家)에서 자손들이 조상을 추모하려는 뜻에서 어진 제작이 행해졌다. 아울러 제작된 어진을 진전(眞殿)에 봉안하여 조종(祖宗)을 기리고 왕실과 국가가 오래도록 번창하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내용

어진 제작을 위한 국가적 배려는 상당하였다.『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하여 어진 제작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제작을 담당하는 기구나 인물의 선정이 있었다. 체계적으로 이 임무가 수행되기 위하여 때때로 도감이 설치되었다. 혹은 종부시(宗簿寺)가 관장하거나여러 명의 감동각신(監董閣臣)의 지휘 하에 행해지기도 하였다.

도감이 설치된 경우로는 1713년(숙종 39)의 숙종어진도사(肅宗御眞圖寫), 1735년(영조 11)의 세조어진모사, 1748년의 숙종어진모사, 1872년(고종 9)의 태조․원종어진모사 및 고종어진도사, 그리고 1900년(광무 4)의 칠조어진모사(七祖御眞模寫) 때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어진 제작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도사도감이나 모사도감이 설치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정조는 장대와 허식을 피하고 비용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도감 설치를 극구 반대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인다. 그러나 어진 제작이란 중대한 일이므로 도감 설치는 필요하다는 대신들의 의견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 도감을 설치하여 모화(模畵)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기능적 운용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나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도감을 설치할 경우에 어진도사(모사)도감도제조[御眞圖寫(模寫)都監都提調] 1인, 제조(提調) 3인, 도청(都廳) 2인, 행좌승지(行左承旨) 1인, 낭청(郎廳) 2인, 가주서(假注書) 1인, 기주관(記注官) 1인, 기사관(記事官) 1인, 감조관(監造官) 1인으로 시기에 따라 약간씩 인원수의 증감이 있었다. 이처럼 조직화된 도감이 관장한 업무는 우선 어진 제작을 담당하는 어용화사(御用畵師)의 선발이었다. 당대의 화가 중 초상화 실력이 가장 뛰어난 자들을 뽑아 주관화사(主管畵師)·동참화사(同參畵師)·수종화사(隨從畵師)로 결정하고, 이어서 일관(日官)에게 길일길시(吉日吉時)를 택하게 하여 초본(草本)을 제작하였다. 초본이 완성되면 2품 이상 증경옥당인원(曾經玉堂人員) 승지 사관(史官)들이 그려진 초본을 보고 미진한 곳을 지적해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때 왕 역시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소위 봉심(奉審)을 거쳐 고칠 곳을 고쳐 나간다.

초본이 진행되는 동안 직초(織綃 : 비단 바탕을 짜는 일)가 이루어진다. 직초는 화초가 근본이라 할 만큼 도감의 관장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처럼 직초가 이루어지면 백반물에 물들여 깨끗이 말린 뒤 상초(上綃)가 행해진다. 상초는 우선 묵화(墨畵)로 처리하며, 용안(龍顔), 즉 얼굴은 반드시 주관화사가 담당했다.

상초 이모(移模)를 마친 다음에는 설채(設彩)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 설채의 어려움과 중요성은 어진 제작 시의 기록에서 되풀이 강조된다. 설채하는 동안 도감에서는 왕이 여러 번 제작 처소에 나타나 화사들이 빈번히 용안을 바라볼 기회를 가지도록 배려하고, 필요에 따라 가채(加彩)하도록 한다. 설채 과정이 끝나면 다시 왕 이하 대신들의 봉심을 거치게 되며, 이 때 미진한 부분은 재고된다. 이 경우는 초본 봉심과는 사체(事體)가 다르므로 첨배례(瞻拜禮)를 행한다.

완성본인 정본(正本)의 설채가 마무리되면 후배(後褙)를 해야 된다. 후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풀을 잘 선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정의 사변회장(四邊回粧) 및 후배가 이미 배첩(褙帖)하면 어진 제작 동안 도감에서 수시로 왕의 봉심을 거쳐 허락을 받아 놓은 옥축(玉軸), 낙영(絡纓), 홍사유소(紅紗流蘇), 봉안색환(奉安索環) 등이 부착된다.

이제 어진 제작은 표제(標題) 과정만 남게 된다. 표제란 그 어진이 어느 왕의 수용이며, 제작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알려 준다. 표제까지 마친 어진은 다시 왕 및 대신들의 봉심을 거쳐 길일길시를 택하여 해당 진전에 봉안되었으며, 이로써 어진 제작을 위해 구성된 도감은 해체된다.

진전 봉안이 끝나면 어진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관원들에게 논상(論賞)이 베풀어졌다. 상전의 수혜자의 범위 및 종류 또한 다양하였다. 대개 도감도제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안장 달린 말 1필, 제조에게는 이름난 숙마(熟馬) 1필이 부여되었다. 도청이나 낭청은 가자(加資)되고, 감조관 역시 승서(陞敍)되었으며, 표제서사관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이 하사되었다.

어진모사도감은 이처럼 임시로 설치한 관청 기구로서 비록 도감이 설치되지 않은 때라도 이와 비슷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국립고궁박물관 편, 2013)
『왕의 초상,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국립전주박물관, 2005)
『조선시대어진관계도감의궤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7)
「조선왕조시대의 어진제작과정에 관하여」(조선미, 『미학』6, 한국미학회, 1979)
「어진도사과정에 대한 소고」(이강칠, 『고문화』1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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