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신문 가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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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개념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내용 요약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일반용어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탄생했다. 전통시대의 언론은 대체로 전제군주를 위한 통치도구 역할을 했다. 우리의 근대적인 언론은 개화기 『한성순보』의 등장 이후 인쇄·전파·전자 매체로 영역을 확장했다.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적절한 언론 통제와 언론 윤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의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개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뜻과 생각을 주고받는 전달과 교환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또는 기타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즉 넓은 의미의 언론이라 한다.

원시시대나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생활이 단순하고 사회가 고정되어 있어 그 변화가 완만하여 이러한 언론현상도 간단하고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져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신속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사회생활에 대처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을 대신해서 사회의 현상황 및 변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반대중에게 전달해 주는 전문적인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매스미디어, 즉 좁은 의미의 언론인 것이다.

언론현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인간(對人間)의 언론현상, 즉 대인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그 주체인 사람들이 서로 같은 장소에 근접해 있는 물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하며 지향적 상호작용(指向的相互作用)을 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대면상황(對面狀況)에서 쌍방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현상,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과 하나의 발신자(發信者) 사이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그 메시지는 사전에 의도적으로 준비되며 매체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 대체로 비형식적으로 행해지는 대인간의 언론현상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대인간에 이루어지든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전반적인 언론현상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슈람(Schramm,W.)은 이러한 언론의 목적 또는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첫째로 주위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둘째로 새로운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주어진 구실을 하고 규범과 관습을 배우도록 그들을 사회화하며, 셋째로 사회 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불만을 해소시키고 예술적 형식을 창조하게 하며, 넷째로 정책에 대한 합의를 성취시키고 동료 및 추종자를 설득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게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언론이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룩하는 수단이며 사회과정의 현실적인 이음줄이라고 하겠다.

한국언론사

한국의 언론 발전과정을 언론전달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원시적 커뮤니케이션시대,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시대, 근대적 커뮤니케이션시대로 나누어진다.

이를 일반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씨족공동사회와 부족국가인 부여·삼한시대를 원시 커뮤니케이션시대라 할 수 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시대, 개화기 이후 지금까지를 근대적 커뮤니케이션시대라 하겠다.

원시적 커뮤니케이션시대에는 마을 회의소 같은 공개장소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언론유형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이는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시대에 들어서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책임 있는 고위 대신들이 마을 집회소가 좀더 발전된 형태인 특별 회의장소에서 모인다든가, 남당(南堂)이나 도당(都堂)과 같은 중앙지대에 마련된 장소에 모여 나랏일을 토의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다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자 최고통치자인 임금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언관제도(言官制度)를 두고 정치·경제·인사 등을 논책할 수 있게 제도적인 언론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간제도(臺諫制度)의 확립은 고려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두 왕조에 걸쳐 긴 세월을 두고 실시되었다.

근대적인 대중매체로서 각종 신문·잡지 등을 통한 언론 전개는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비로소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구분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사적 구분과 왕조 구분을 혼용, 보완하여 고대·고려시대·조선시대·개화기·일제강점기·광복 이후 등으로 구분하였다.

고대의 언론

선사시대에 속하는 씨족공동사회와 부여·삼한 등의 부족국가인 고조선시대에는 아직 문자가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로만 서로 의사를 주고 받았으므로 언론은 자연히 구두적(口頭的) 형태를 띠었다. 즉, 마을집회소를 중심으로 마을행정이 이루어졌고 쟁의·선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쳐 결정하였다.

이 마을집회소는 씨족제가 붕괴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원시 신라시대에는 이른바 알천(閼川) 상의 육촌회의(六村會議)라고 전해지는 것이 있어 부족연맹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 뒤 백제·고구려·신라 등 3국이 정립하여 점차로 정치·군사·경제 등의 조직이 정비, 강화됨과 더불어 중앙집권체제를 밀고 나갔다.

백제와 신라는 남당과 같은 회의소가 마련되어 공적인 안건을 토의하는 언론이 펼쳐졌다. 특히 재상(宰相)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중대안건을 토의하기 위한 특별회의장소로서 백제에는 정사암(政事巖)이 있었고 신라에는 사령지(四靈地)가 있어, 이들 회의를 정사암회의·사령지회의라고 일컬었다. 고구려의 경우는 대로(對盧)와 같이 왕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가 중앙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신라의 화백회의(和白會議)는 특히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가진 모임이었다. 남당에서 열리는 화백회의는 일종의 군신(君臣)의 합동회의이자 귀족회의·백관회의의 성격을 띤 것으로 만장일치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의방식은 원시사회로부터 원칙적인 전통을 이루어 내려오는 것으로, 후일 고려시대 도당에서의 합좌회의(合座會議)에서도 그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화백제도는 봉건 중앙집권제에서도 각계 각층의 중의(衆意)를 존중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또한, 신라는 659년(무열왕 6)에 중앙에 사정부(司正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귀족 관원들의 규찰(糾察)을 담당하였던 기구로 국가적인 통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기구는 544년(진흥왕 5)에 설치되어 사정적 기능을 담당했던 경(卿)을 국가발전과 더불어 확대한 것으로 1명의 영(令), 2명의 경(卿), 2명의 좌(佐), 2명의 대사(大舍), 15명의 사(使) 등으로 구성하여 백관을 감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두커뮤니케이션은 각종 회의소 내지 도당과 같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문자커뮤니케이션은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뒤, 비로소 출현을 보게 되었다. 최초로 한자교육이 시행된 것은 고구려가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太學)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어 신라도 651년(진덕여왕 5)에 국학(國學)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글자를 통한 문서적 형태의 의사전달, 즉 문자커뮤니케이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것은 먼저 사의문자(寫意文字)인 한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고, 다음으로 한문문장의 추상성(抽象性)과 이에 담겨진 중국의 사상체계를 이해하는 데 또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뒤 삼국을 평정한 통일신라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게 되었고, 이를 강수(强首)·설총(薛聰) 등은 이두(吏讀)·향찰(鄕札)식의 새 문장으로 성립시켰다.

이렇게 해서 구두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문자커뮤니케이션의 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고대사회에서의 공동체적인 마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간접적으로 이어줄 매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활영역이 협소한 데다가 인구도 많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전달사항은 구두커뮤니케이션 혹은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충족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방대한 인구를 가지게 된 통일신라에 들어와서는 그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최고통치자인 임금이 통치권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치방법과 전달수단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호국호가(護國護家)의 불교신앙을 채택하여 이른바 왕법불교(王法佛敎)로서 국가통일의 지도원리로 이용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화랑도(花郎徒)라는 일종의 민간 청년단체를 통하여 제사를 비롯한 정치·군사·경제 및 기타에 이르기까지 화합충성(和合忠誠)의 덕을 존중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새로운 전달수단으로 임금이 돌아다닌 곳마다 순수비(巡狩碑)를 세워 놓았다. 현존하는 것으로 마운령비(摩雲嶺碑)를 비롯하여 황초령비(黃草嶺碑)·북한산비(北漢山碑)·창녕비(昌寧碑) 등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이룩한 위업과 위용을 과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항구적인 공시전달성(公示傳達性)을 전적으로 발휘한 것이었다.

고려의 언론

고려시대에 들어서자 언론은 한층 더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중앙집권화의 강화 및 행정기구의 정비와 함께 최고통치자인 임금 및 백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대간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문화를 수렴, 종합하는 데 힘썼으며 자주·창조·개혁 등으로 나라를 지켜 나가는 보국지도(保國之道)로 삼았다. 그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가 대간제도의 확립이다.

물론,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임금에게 간언한다든가 백관을 감찰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구화한 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대간제도이다.

대간(臺諫)이라 함은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합쳐 말하는 것으로, 전자는 사헌부의 관원을 뜻하며 후자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의 구성원을 일컫는 것이다.

사헌부의 직무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사헌부는 대사헌(大司憲, 정2품) 1명, 집의(執義, 정3품) 1명, 장령(掌令, 정5품) 2명, 그리고 규정(糾正, 종6품)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낭사의 임무는 간쟁(諫諍)과 봉박(封駁)하는 일이었다. 간쟁은 임금의 유실(遺失)·과오·불가(不可) 등에 대하여 이를 보완·시정하고 경우에 따라 강경하게 직간(直諫)하는 것을 말하며, 봉박은 교지(敎旨)·조칙(詔勅) 등을 심의, 공포하고 실당(失當) 혹은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공포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간관 또는 언관(言官)이라 일컫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낭사의 구성은 대관의 경우와 같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밝혀진 바로는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정3품)를 비롯하여 직문하(直門下, 종3품)·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정4품)·급사중(給事中, 종4품)·중서사인(中書舍人, 종4품)·기거주(起居注, 종5품)·기거랑(起居郎, 종5품)·기거사인(起居舍人, 종5품)·좌우보궐(左右補闕, 정6품)·좌우습유(左右拾遺, 종6품) 등 14명의 간관으로 이루어졌다.

사헌부의 대관과 낭사의 간관의 직무한계는 위와 같이 나누어져 있으나, 때로는 임금의 실당과 조정의 득실 및 백관의 비위를 함께 간쟁하고 규찰, 탄핵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대간제도는 사상적으로 임금을 보필하는 수단의 하나로 생겨난 것으로, 정치적으로 전근대적 전제왕권(專制王權)을 한층 공고하게 하는 데 있었으며, 백관의 잘못을 규탄하는 동시에 임금의 유실·실당을 논박하는 데 그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상향 일변도의 언론이기는 하였지만 언로(言路)를 넓혔다는 점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대에는 비록 우리의 고유문자가 아직 갖추어지지는 않았으나 활자를 통한 출판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융성하였다. 고려 초부터 서적과 도서관 시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성종 때에 이미 개경에 비서성을, 서경에는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여 수많은 서적을 보관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그 결과 목판인쇄가 크게 발달하여 각종 서적이 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팔만대장경이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금속활자의 발명을 낳아 1234년(고종 21)에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을 주조활자로 인쇄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말년에는 서적원(書籍院)이 설치되어 주자(鑄字)와 인쇄를 전담하였다. 또한, 출판문화의 또 다른 요건인 종이의 제작인 제지술(製紙術)이 크게 발달하여 활자를 통한 출판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 밖에도 상달(上達)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봉수제도(烽燧制度)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 횃불과 연기로써 소식을 전하는 통신방법이었다.

1149년에 정식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전국 각처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각기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하되, 평상시에는 1번, 2급시(二急時)에는 2번, 3급시에는 3번, 4급시에는 4번씩 신호를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식적 매체로서, 군사적 목적에만 쓰여졌을 뿐 사적(私的)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이 시대에는 선비를 비롯한 상류계층에는 문자·출판 커뮤니케이션이 성행하였지만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구두커뮤니케이션 형태로써 의사소통을 행하였다.

조선의 언론

고려에 이은 조선왕조도 대간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태조의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선언한 대로 나라의 의장(儀章)·법제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선의 정치적 현실에 알맞는 조선적 대간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 낭사를 독립하여 사간원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관의 사헌부와 간관의 사간원이 행정제도상 각각 독립된 부서가 되었으며, 이는 언론의 발전과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현상이다.

대간의 언론활동은 첫째 간쟁에 관한 언론, 둘째 탄핵에 관한 언론, 셋째 시정에 관한 언론, 넷째 인사(人事)에 관한 언론 등으로 분류되어 고려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밖에도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참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대간은 임금에게 나랏일을 아뢰고, 또 임금이 육조 대신·근신들을 접견하여 의견과 자문을 받는 조계(朝啓) 내지 상참(常參)·윤대(輪對)에도 참여하여 언관으로서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둘째로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는 대간이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입시하였고, 임금의 행차 때 호종(扈從)하던 일을 말한다.

셋째로 서경기관(署經機關)으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문무관원의 임명이나 입법이나 제도의 시행 등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간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했던 점을 말한다.

넷째로 법사(法司)로서의 기능이다. 형조·한성부와 함께 사헌부는 조선왕조의 삼법사로서 임금의 교지를 받아 법령을 집행하며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대간제도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찰·감시 기관으로 이용됨으로써 언론의 파수견(watchdog)적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편, 민중 개인의 의사를 임금에게 표시하는 언론매체도 존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이다. 이는 1401년 7월 등문고(登聞鼓)로 설치되었다가 8월 신문고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대궐 밖 17루(樓)에 북을 달아놓고 임금에게 상소나 청원할 일이 있는 백성이 북을 치면,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직접 처리해 주던 제도였다.

그러나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었던 것은 아니고, 서울의 경우 사전에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 고소를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만 허락하였다. 또한,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자에 관련된 일에 한하여 소원을 받아들였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에 다시 설치되어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언론권을 보장하고 하정상달(下情上達)의 길을 터놓은 것에 그 의의가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그 상소자나 상소의 내용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어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신문고가 폐지되었던 동안에는 격쟁제도(擊錚制度)를 시행하여, 쟁을 차비문(差備門) 밖에 달아놓고 재판에 불복한 자로 하여금 임금이 행차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제한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당시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의 창제로서, 이는 우리의 언론사상 가장 찬란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1446년(세종 28)에 세종을 비롯하여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 등의 학자들이 한글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전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과 인습으로 인하여 한글은 언문(諺文)이라 천대받았으며, 따라서 민중들 사이의 문자를 통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16세기 초 연산군 때에는 그를 비방하는 투서가 한글로 쓰여졌다고 하여 한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서적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을 선포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글에 의한 문자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부녀자들 사이에서나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점은 출판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고려시대의 주조술과 인쇄술이 계승, 발전되어 출판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는 집현전이나 홍문관 등의 학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서적을 저술, 간행하게 함으로써 그 절정기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주로 한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소수 계층의 전유물로서 향유되었을 뿐 일반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에 의한 출판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발전할 수가 없었다.

한편, 조선왕조는 봉건통치의 보조수단으로서 조보(朝報)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임금의 조칙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전달, 주지시키기 위한 홍보매체 소임을 담당하였다.

즉, 보도자료로서 각종 안건이 매일 승정원에 게시되면 각 관아에서 파견된 서리(書吏)가 이를 필사(筆寫)하여 각 해당 관아의 장(長)에게 배달하게 하였다. 또, 각 지방관청에서도 경주인(京主人) 등을 통하여 이를 수사(手寫)하여 지방관리에게 보냈다.

이때 매일 필사하는 사람을 기별서리(奇別書吏)라 하였고, 이를 배달하는 사람을 기별군사(奇別軍士)라 하였으며 이들을 주관하는 관청을 기별청(奇別廳)이라 하였다.

이러한 조보제도는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취해진 것으로 그 구상은 이미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뒤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고, 1508년(중종 3) 4월부터 조보가 제대로 발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뒤 조보는 1894년 승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조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만을 담당한 것으로 상류 지배층의 사람들에게만 유일한 뉴스 전달매체로 매우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였을 뿐 정보의 수평적 전달과 민의의 상달과 같은 기능은 하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1577년(선조 10) 가을, 일반 지식층에서 민간자본으로 제작, 인쇄하여 별도로 『민간조보(民間朝報)』를 발행하여 관청과 민간 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는 각활자(刻活字)로 날마다 인쇄되어 독자에게 대금을 받아서 운영되었는데, 이제까지 거의가 지배층 관인들이 주가 된 언론활동 일색이었던 데 반해 비로소 민간인 주도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정기성을 띤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민간조보』는 민간인들이 대간 양사(兩司)의 허락을 얻어 합법적으로 발행한 것이었으나, 다음해 1월 조정의 불미스런 일을 함부로 들추어서 다른 나라로 흘러 가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하여 발행이 금지되었고, 이에 관여했던 민간인 30여 명은 유배되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민간신문이라 할 수 있는 『민간조보』는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러한 민론(民論)의 경시 및 억압은 결국 비정상적인 지하신문 형식의 언론현상을 낳았는데, 벽서(壁書)·괘서(掛書)·사발통문(沙鉢通文)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고발 내지 호소의 형식을 띠고 익명으로 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벽서란 현재 중국의 대자보(大字報)와 같은 신문형태이고, 괘서는 편지형식의 원시적 신문형태이며, 사발통문은 민중에게 어떠한 호소문 같은 것을 쓸 때 그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계자의 이름을 사발모양으로 삥 둘러서 쓴 통문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문적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민중의 불만이나 저항을 표시한 일종의 언론구실을 하였다.

한편, 근대적 신문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근대적 신문의 요소를 갖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벽신문(壁新聞)·석신문(石新聞)·서간신문(書簡新聞) 등이다.

이것들은 관원의 악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관원의 선정에 대한 칭송이나 외세에 대한 경고, 그리고 광고성을 띤 내용을 전달하여 전과는 다른 신문 성격을 띠었다.

벽신문은 18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내각 각부에서 일반 대중에게 통고할 사항이 있을 때 벽보를 붙이거나 길바닥에 뿌려서 전달하였던 것이다.

또한, ‘글돌[書石]’이라는 석신문도 한말부터 나타나서 주로 남도지방에서 성행했다. 이는 널찍한 돌에 사연을 써서 길바닥에 던져 두었던 것으로 병란(兵亂)이나 국상(國喪)과 같은 소식이나 비밀폭로, 양반이나 관리들에 대한 비판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 두 가지보다 더 근대화된 것이 서간신문으로 이는 낙향하였거나 유배당한 정객들에게 서울의 소식을 수집, 기사화하여 전달하게 한 서양의 서한신문(書翰新聞)과 같은 뉴스편지였다.

개화기의 언론

1883년 9월 서울 저동(苧洞)에 박문국(博文局)이 설치되고 그 해 10월 30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창간되었다.

당시 개화파의 일원인 박영효(朴泳孝)는 일본의 개화된 사회를 살피고 대한의 개화문명과 국민계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문을 만들 것을 결심하고 유길준(兪吉濬)과 함께 신문발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박영효가 좌천됨에 따라 계획이 좌절되었다가 온건한 개화파에 의하여 다시 추진되어 결국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신문은 창간사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이 나라를 조속히 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신문은 우리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활자와 인쇄기를 일본에서 도입하는 등 일본을 통하여 중역적(重譯的)으로 이식되었다는 점과, 순한문을 사용하였으며 조정에서 발행된 관보(官報)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 그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체재와 내용은 근대 신문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수구파에 의해서 박문국 건물이 불타버림으로써 1년여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그 뒤 박문국이 다시 재건되고 일본으로 쫓겨갔던 일본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옴에 따라 전 『한성순보』 편집자들과 일본인 이노우에(井上角五郎) 등이 복간운동을 벌여 고종의 윤허를 얻게 되어 14개월 만인 1886년 1월 25일 최초의 주간신문으로 『한성주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신문은 『한성순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나 한글을 한자와 혼용하여 썼으며, 때로는 순한글 기사도 실었다는 점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고 대중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순간(旬刊)에서 주간으로 발행하였다는 것은 근대적 신문의 발전단계로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발행된 지 2년 반 만인 1888년 7월 7일 박문국 폐지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어 다시 신문이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전혀 신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모두 일본인 아니면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그 뒤 『한성주보』가 폐간된 지 약 8년 만인 1896년 4월 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민간신문시대가 시작되었다.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중이던 서재필(徐載弼)이 1896년 귀국하여 배재학당(培材學堂) 구내에서 『독립신문』을 주재, 발행하였다. 순한글로 격일간(주 3회) 평판중형(平版中型) 4면으로 1면에 논설, 2∼3면에 관보와 외신·잡보(雜報), 4면은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라는 제목 아래 영문으로 발행하였다.

창간사에서 엄정중립, 불편부당주의와 만민평등의 민주사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대중의 대변자요, 정부에 대한 비판자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언문일치의 순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대중성을 높여 그 뒤의 신문들이 나아가야 할 언론의 정도를 밝혀 주었다.

그러나 외세에 항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고취하는 필봉을 휘두르자 일본과 러시아는 서재필을 탄압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이후 윤치호(尹致昊)가 운영권을 맡아 1898년 7월 1일부터는 일간으로 고치고 계속해서 혁신적인 논조를 폈다. 그 뒤 독립협회사건으로 윤치호·이상재(李商在) 등이 검거되자, 다시 친한(親韓) 외국인인 아펜젤러(Appenzeller,H.G.)와 엠벌리(Emberley) 등에게 운영권이 넘어가 계속 발행되다가 마침내 1899년 12월 만 3년 8개월 만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뒤 많은 신문들이 뒤이어 창간되었다. 1897년에는 『조선그리스도인 회보』·『그리스도신문』, 1898년에는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協成會)의 기관지인 『협성회회보』와 그것을 개제, 발전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인 『매일신문(每日新聞)』, 윤치호·정해원(鄭海源) 등이 발간한 『경성신문(京城新聞)』, 그것이 발전한 『대한황성신문(大韓皇城新聞)』, 이종일(李鍾一)이 발간한 『제국신문(帝國新聞)』, 장지연(張志淵)·남궁 억(南宮檍) 등이 발간한 『황성신문(皇城新聞)』 등이 나타났다.

한편, 이들에 대항해서 보수파에서는 『시사총보(時事叢報)』·『상무시보(商務時報)』 등을 발간하였다. 특히, 이러한 신문들 중에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독립신문』과 뜻을 같이하여 1910년 국권이 상실될 때까지 민족지로서 활약하였다.

『황성신문』은 국한문체를 혼용, 주로 중류계급 이상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여 숫[雄]신문으로 불렸고, 『제국신문』은 순한글판으로 중류 이하의 일반 대중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암[雌]신문으로 불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의 지식계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외세에 대항할 힘을 기르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운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언론은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선봉에 선 것이 『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만세보(萬歲報)』 등이다.

『대한매일신보』는 1903년 이장훈(李章薰)에 의하여 창간된 『매일신보』를 개제한 것으로 영국인 베델(Bethell,E.T., 한국명 裵說)을 사장으로 내세우고, 양기탁(梁起鐸)이 총무가 되어 한영합변사(韓英合辨社)라는 회사 이름으로 1905년 8월 1일부터 신문을 발간하였다.

이 신문은 고종을 비롯한 왕실과 민간 유지들이 비밀리에 출자한 것으로 영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영국인 명의로 발행하였다. 따라서, 검열도 피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하고 거침 없는 비판·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신문은 1905년 8월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안 데일리 뉴스(The Korean Daily News)』를 따로 발행하여 외국의 여론에 호소하였고, 1907년 5월부터는 한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하여 순한글판을 발행함으로써 각 방면의 배일사상(排日思想)을 북돋우고 대중계몽운동을 펼치며 민족신문으로서 과감하게 투쟁을 하였다.

한편, 1906년 6월 17일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의 발의로 창간된 『만세보』도 항일구국의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李人稙)의 「혈(血)의 누(淚)」를 연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많은 민족지들이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자 일본은 여기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일본인으로 하여금 『대한일보(大韓日報)』·『대동신문(大東新聞)』·『동양신문(東洋新聞)』·『조선일일신문(朝鮮日日新聞)』 등을 발간하게 하여 기존의 『한성신문』과 함께 민족지와 대항하게 하였다.

또한,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가 기관지로 1906년 1월 6일 창간한 『국민신보(國民新報)』와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기관지 격으로 1907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신문(大韓新聞)』 등도 일본인 신문들에 합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열세에 몰린 통감부(統監府)는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1907년 7월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제정, 공포하게 하여 우리의 민족지들을 탄압하게 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 기소되고 양기탁이 구속되는 등 극심한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국권강탈이 강행되자, 굴하지 않고 계속 항일구국투쟁을 감행해 나가던 우리의 민족지들은 일제에 의하여 모조리 강제로 폐간되었고, 우리의 언론은 또다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언론

1910년 8월 국권상실 이후 1945년 8·15광복에 이르는 36년간은 전반적으로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언론이 시련을 겪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는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민간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일제 초기(1910∼1919)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 총독부의 무단정치(武斷政治)로 인하여 대부분의 신문들이 강제로 폐간당하고 흡수되어 그야말로 완전한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는 압수당하여 총독부의 국문판 기관지로 전락하여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며, 『황성신문』도 강제 매수되어 폐간당했고, 그 밖의 우리의 민간신문들도 강제로 몰수, 폐간당했다.

일본인계 신문인 『조선일일신문』·『경성신보』·『동양일보』 등도 폐간을 시켰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신문과는 달리 보상해 주었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오직 그들의 기관지인 국문판 『매일신보』와 일문판 『경성일보』, 그리고 영문판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 등의 세 개의 신문만 존재하는 등 철저한 언론통제가 가해졌다.

지방의 경우 오직 경상남도 진주에서 장지연이 창간한 격일간지인 『경남일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방지로서 약 3,000부 미만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존재했을 뿐이다. 반면에 일본인을 위한 일문지는 인천의 『조선신문』을 비롯하여 부산·평양 등 지방의 대도시에 도합 15개나 되었다.

한편, 신문에 비해서 잡지는 비교적 여러 종류가 발행되어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모두 34종의 잡지가 창간되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인 『여자계(女子界)』와 일반 종합지인 『청춘(靑春)』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잡지 역시 철저한 통제와 검열하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1919년 거국적인 3·1운동이 발발하자 일제는 그들의 총독정치에 전환을 가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하여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두 번째 단계인 민간지의 재생기(1920∼1939)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회유책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3대 민간지의 발행을 허가함으로써 우리 언론은 10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다시 신문을 보유하게 되었다.

1920년 1월 총독부 경무국(警務局)은 민족주의 진영인 이상협(李相協) 등에게 『동아일보』를, 조일동화주의(朝日同化主義)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大正實業親睦會)의 예종석(芮宗錫)에게는 『조선일보』를, 또 신일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던 국민협회의 민원식(閔元植)에게는 『시사신문(時事新聞)』의 발행을 각각 허가하였다. 이것은 각 방면의 세력균형이라는 총독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가, 그 뒤를 이어 4월 1일에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 창간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타블로이드배판 4면의 국한문 혼용체를 채택하였다.

『동아일보』는 김성수(金性洙)를 중심으로 사장에 박영효, 주간에 장덕수(張德秀), 편집국장에 이상협 등이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민족대변지로서 성격을 밝히고 일제의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하였다.

『조선일보』는 사장에 조진태(趙鎭泰), 편집국장에 최강(崔崗) 등을 중심으로 신문명진보주의(新文明進步主義)를 표방하면서 실업신문(實業新聞)을 지향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경영난에 부닥쳐 허덕이다가 거대한 재력의 방응모(方應謀)의 출자에 힘입어 1932년 6월 새로운 출발을 보았다.

한편, 총독부의 정책을 옹호하던 친일적 경향의 『시사신문』은 민원식이 동경에서 암살당하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1921년 2월에 휴간되었다.

이 밖에도 1924년 3월 또 하나의 민간 국문지인 『시대일보(時代日報)』가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3·1독립선언문의 기초문 작성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최남선(崔南善)이 잡지 『동명(東明)』을 일간으로 바꿔 창간한 것으로, 곧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어 민족 대변지로 활약하였으나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1926년 여름에 폐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5일, 이상협이 『중외일보(中外日報)』를 창간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 민족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도 극심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1931년 9월에 해산되고, 같은 해 11월 25일 또 다른 일간지 『중앙일보』가 노정일(盧正一) 등에 의해서 창간되었으나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휴간되었다가 최선익(崔善益)·윤희중(尹希重)이 출자하여 1932년 10월 30일부터 속간되었다.

그러다가 1933년 2월에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꾸고 여운형(呂運亨)을 사장으로 추대하여 계속되다가 1937년 11월 5일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발행권이 취소되어 폐간되고 말았다.

한편, 방송의 경우 1926년 11월 30일에 사단법인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이 발족되어 그 이듬해 2월 16일에 호출부호 JODK, 출력 1㎾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우리말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방송하는 단일방송체제였다. 프로그램은 주로 일본어로 된 뉴스·경제 소식, 한국어로 된 물가정보·일기예보에다 음악방송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29년 9월부터는 일본 동경방송국과 중계연락방송망을 구축하여 일본방송을 그대로 중계하면서 단지 우리나라의 국악과 날씨예보·물가정보만 추가 편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였다.

5년 뒤인 1933년 4월 26일 일제는 출력 10㎾로 증강하는 동시에 제2방송을 만들어 우리말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이중방송시대를 전개하였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평양·청진·함흥·이리·대구·광주 등 여러 지역에 지방방송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은 많은 한국인 청취자를 획득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하에 실시된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잡지는 그 전보다 더욱 많이 발간되어 1919년부터 1930년 사이에는 250여 종이나 나타나 잡지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창조(創造)』(1919)·『개벽(開闢)』(1920)·『백조(白潮)』(1921)·『조선지광(朝鮮之光)』(1921)·『동광(東光)』(1924)·『삼천리(三千里)』(1929) 등이 있다.

이것은 일제가 회유책으로 좀 완화된 정책을 쓴 탓도 있지만 그만큼 민족사상이 고취되어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발휘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잡지의 내용이나 체재·경영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져 광범위한 대중의 확보, 경영의 기업화 등을 갖춘 잡지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동아』(1931)·『진단학보(震檀學報)』(1934)·『조광(朝光)』(1935)·『춘추(春秋)』(1937) 등을 들 수 있다[표 1].

[표 1] 일제강점기 신문·통신·잡지의 간행종류별 일람표

연 도 간행종류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1929 일간 4 13 1 3 2 1 2 4 2 1 2 2 5 32
주간 2 2
순간 1 1
월간 5 13 1 1 5 15
1931 일간 4 13 1 3 2 1 2 4 2 1 2 2 5 32
주간 2 1 1 2
순간 1 1
월간 5 14 1 1 1 5 16
1933 일간 4 14 1 3 2 1 2 4 3 1 2 2 5 33
주간 2 2 1 3 2
순간 1 2 1 2 2
월간 6 12 1 1 1 6 15
1934 일간 4 14 1 3 2 1 2 4 2 1 2 2 5 33
주간 2 2 1 3 2
순간 1 2 1 1 3
월간 6 12 1 1 6 14
1935 일간 4 14 1 3 2 1 2 2 1 2 2 5 33
주간 2 2 1 3 2
순간 1 2 1 1 3
월간 5 12 1 1 1 5 15
1936 일간 4 13 1 3 2 1 2 4 2 1 2 2 5 32
주간 2 2 1 3 2
순간 1 2 1 2
월간 5 13 1 1 1 1 5 16
1937 일간 3 12 1 2 2 1 2 4 2 1 2 2 4 30
주간 1 2 1 1 2 3
순간 1 3 1 1 4
월간 5 14 1 1 1 5 17
1939 일간 3 12 1 2 2 1 2 4 1 2 1 2 2 3 31
주간 4 2 1 1 5 3
순간 1 4 1 1 1 6
월간 4 19 4 19
주 : 1)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發行紙·誌 없음.
2) 월 2회간은 순간(1933, 1937), 주 3회간은 주간(1939)에 포함시켰음.
3) 한인 발행 일간지에는 每日申報 포함.

또한, 단행본 출판도 많이 늘어났으나 사전검열·삭제·압수 등의 행정처분이 빈번하였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족보(族譜)책이고, 그 다음이 소설·문집 등이었으며, 정치·경제·사상 관계 저서의 출판은 부진하였다[표 2].

[표 2] 일제강점기 한국인발행 출판물 허가건수

종 별\ 연 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政 治 1 2
經 濟 2 1 5 7 8 13 8 5 14 24
法 律 2 6 8 5 12 7 10 8 3 8
思 想 7 5 6 17 49 68 72 79 83 82
哲 學 6 10 16 15 24 20 32 28 9 13
倫 理 10 20 21 20 15 27 17 15 18 27
修 養 15 17 20 19 20 18 20 21 23 19
敎 育 21 35 37 41 50 71 59 30 81 79
宗 敎 20 27 28 30 19 21 39 27 49 55
經 書 33 25 41 26 37 19 22 25 25 37
地 理 5 7 25 25 10 18 15 14 17 15
歷 史 7 20 29 7 29 18 35 27 23 26
數 學 8 7 15 7 15 15 25 19 15 7
理 科 7 3 18 13 29 25 21 5
醫策衛生 7 10 15 23 24 30 35 34 37 52
農 業 5 7 18 19 8 17 29 16 18 26
工 業 5 5 7 9 7 20 5 15 13
商 業 3 8 11 8 27 33 48 50 54 38
兒童讀物 10 15 37 40 52 63 72 79 88 91
舊 小 說 37 57 55 49 56 52 65 58 54 46
新 小 說 47 72 89 95 100 110 119 99 122 108
詩 歌 3 17 27 32 40 39 50 58 54 45
文 藝 7 23 30 35 29 37 58 60 63 85
童 話 5 10 15 17 24 25 28 29 18 20
童 謠 3 5 8 14 10 24 23 15 19
音 樂 5 7 3 25 19 22 21 27 12
文 集 35 36 50 60 68 70 68 58 51 50
遺 稿 30 55 73 58 80 85 79 78 90 81
書 式 3 8 5 6 8 5 19 20 5 11
字 典 1 5 2 15 17 29 30 20 11 5
語 學 2 6 10 15 15 17 29 27 9 20
族 譜 63 70 87 120 135 174 180 162 189 178
演 劇 2 7 5 7 9 8 5 2
營業旅行案內 6 12 15 21 35 30 29 33 43
八 卦 10 7 6 4 15 9 16 18 18 15
5 20 27 34 37 48 53 53 66 97
409 627 854 884 1,116 1,240 1,466 1,328 1,425 1,452
자료 : 警務彙報(1930.4.).

한편, 영화도 많이 제작되어 1923년 윤백남(尹白南)에 의하여 최초의 한국영화인 「월하(月下)의 맹서(盟誓)」가 만들어졌고, 1926년 나운규(羅雲奎)가 「아리랑」을 제작하고 계속해서 「풍운아(風雲兒)」(1927)·「들쥐」(1927)·「금붕어」(1927)·「벙어리 삼용이」(1929) 등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영화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뒤 이규환(李圭煥)이 1932년 「임자없는 나룻배」를, 1937년에는 발성영화(發聲映畫)인 「나그네」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각 방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언론활동은 일제가 1939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에 휘말리면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언론은 다시 암흑기(1940∼1945)를 맞게 되었다.

일제는 전쟁이 본격화되자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창씨개명(創氏改名)·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내세우면서 악랄하고 발악적인 식민지정책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언론을 이전보다 더욱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에 들어와서 총독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양대 민족지에게 자진 폐간할 것을 강요하면서 신문용지의 배급을 제한하는 등, 여러 형태로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1940년 8월 10일 두 신문사는 어쩔 수 없이 폐간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언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방송 또한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일제는 보도방송을 비롯하여 교양·연예 부문에 이르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이용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을 그들의 정책에 따르도록 선전하는 데 이용하였다. 잡지도 수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1940년에는 『업(業)』·『태양(太陽)』 단 두 권의 잡지만 나오더니 1944년부터 1945년간에는 단 한 권의 잡지도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땅의 근대적 언론현상은 완전히 짓밟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광복 이후의 언론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은 결국 근대적 언론을 재건, 발전시켜 온 시기로 그 변모·발전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실시한 미군정시기이다. 미군정 당국은 처음에 언론에 대해서 제한없는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수많은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쏟아져 나왔다.

광복 후 서울에서 제일 먼저 창간된 신문은 김정도(金正道)가 발행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였다. 이어 『민중일보(民衆日報)』·『자유신문(自由新聞)』·『중앙신문(中央新聞)』·『대동신문(大東新聞)』 등이 창간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오히려 중앙보다 먼저 신문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들은 거의 좌익계열의 논조를 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항해 우익경향의 『민중일보』·『동신일보(東新日報)』·『자유신문』 등이 나타났으나, 좌익계열의 신문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 23일과 12월 1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복간되고 11월 25일 극우지(極右紙)인 『대동신문』 등이 창간되면서 우익진영의 언론도 차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 전국 각지에서 무수한 신문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좌우익으로 갈려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임으로써 언론계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표 3]. 특히, 1945년 12일 28일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면서 그 대립은 더욱 극심해져 서로 테러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표 3] 미군정하의 대표적인 신문

신 문 이 름 발 행 부 수 논 조 경 향
미 군 정 조선사정 미 군 정 조선사정
京 鄕 新 聞 61,300 62,000 中立 中間路線
서 울 신 문 52,000 52,000 中立 中立
東 亞 日 報 43,000 43,000 右翼 極右
自 由 新 聞 40,000 40,000 中立 中立
朝 鮮 日 報 35,000 25,000 中立 右翼
獨 立 新 聞 25,000 40,000 左翼 極左
노 력 인 민 32,000 極左
現 代 日 報 25,000 25,000 中立 極右
光 明 日 報 25,000 左翼
漢 城 日 報 23,000 24,000 右翼 右翼
大 東 新 聞 13,000 23,000 右翼 右翼
民 主 日 報 20,000 右翼
中 外 新 聞 20,000 左翼
民 衆 日 報 12,000 12,000 右翼 極右
中 央 新 聞 10,000 10,000 中立 中立
독 립 신 문 6,000 6,000 右翼 極右
世 界 日 報 6,000 6,000 中立 中間路線
우 리 신 문 5,000 中間路線
民 報 4,000 左翼
朝鮮中央日報 2,000 2,500 左翼 中間路線
文 化 日 報 2,500 左翼
水産經濟新聞 1,000 中立
工 業 新 聞 4,000 中立
家 庭 新 聞 2,000 右翼
Seoul Times 12,000 中立

한편, 잡지도 광복 후 1945년 9월 『조선주보(朝鮮週報)』라는 주간잡지가 처음 나온 뒤 200여 종이 쏟아져 나왔으나, 체재와 내용도 미약하고 단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마찬가지로 좌우대립의 분쟁에 휘말려서 이데올로기논쟁의 장(場)이 되었다.

이에 1946년 5월 29일 미군정 당국은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법령 제88호를 공포하고 종래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무질서한 간행물의 범람을 막고 좌익계열의 선동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한편, 방송의 경우 1945년 9월 미군정 당국은 경성중앙방송국을 미군정청 공보부에 예속시키고, 1946년 3월에는 지방방송국들을 예속시켰다.

1947년 10월 2일부터는 한국의 모든 방송호출부호에 JO나 JB 대신에 HL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국 내의 직제가 미국식으로 개편되고 제작 및 운영의 체계가 정비됨으로써 그 뒤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군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보도는 어떤 것이든지 중단시킴으로써 엄중한 통제를 가하였다.

한편, 광복 직후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사인 해방통신사(解放通信社)가 좌익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1945년 10월 1일 김동성(金東成)·남상일(南相一) 등에 의하여 일제의 동맹통신(同盟通信) 지사를 접수, 개편하여 국제통신(國際通信)을 설립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연합통신(聯合通信)과 조선통신(朝鮮通信)이 발족되었으며, 1945년 12월 20일 국제통신과 연합통신이 합병하여 합동통신(合同通信)이 창설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보도에 힘을 쏟았다.

한편, 출판에 있어서도 일제 때 창립된 박문출판사(博文出版社)·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정음사(正音社) 등이 출판활동을 시작하였고, 새로 고려문화사(高麗文化社)·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등이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 3월 조선출판문화협회(朝鮮出版文化協會)가 창립될 무렵에는 약 150개의 출판사가 1,000여 종의 출판물을, 1948년에는 729개 출판사가 1,200여 종의 출판물을 발간하였다.

두 번째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1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좌익신문들은 열세에 빠지고 대신 우익신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언론계는 서서히 안정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언론계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각 신문사들은 대구·부산 등지로 피난을 가서 전시판(戰時版) 신문을 내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으며, 각 신문사도 전쟁의 피해를 딛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조석간제(朝夕刊制)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각 신문마다 나름대로의 시각과 논조를 펼치며 자리를 잡게 되어 야당지·여당지·중립지 등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전개하였는데, 정부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할 때는 신문이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신문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그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한편, 방송의 경우 정부수립과 동시에 중앙방송국(KBS)이 공보처 산하의 독립기관이 되면서 국영방송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국 10개 방송국 중 대구·부산을 제외한 8개 국이 완전히 파괴되어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 뒤 시설을 복구하여 1951년부터 다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1953년 8월 15일을 기하여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방송국을 다른 지방방송국처럼 개편하여 서울지방방송국으로 고쳤으며, 이들 12개 지방방송국을 통괄하는 기관으로 공보처 안에 방송관리국을 신설하였다.

1954년 12월 15일에는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기독교중앙방송국(CBS)이 개국하였고, 1956년 12월 23일에는 인천에 한국복음주의방송국(HLKX)이 개국됨으로써 민간방송이 활기를 띠었다.

또한, 1959년 4월 15일에는 부산문화방송국이 최초의 상업 라디오방송으로 개국되어 상업방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1956년 5월 12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방송국인 HLKZ-TV가 탄생되어 TV방송을 선보였으나, 1959년 2월 2일 화재로 인하여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통신의 경우 1951년 5월 21일 시사통신(時事通信)이 설립되었고, 1952년 4월 19일 동양통신(東洋通信)이 창설되었다. 이 동양통신은 원래 조선통신이었던 것이 고려통신·한국통신 등으로 개칭되어 발전된 것이었다. 이 밖에 1956년 9월 11일 동화통신(同和通信)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통신사가 생겼다가 소멸하였다.

잡지는 정부수립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그 체재와 기술이 자리잡히며 『학풍(學風)』·『문예(文藝)』 등의 짜임새 있는 잡지가 나타났다. 6·25전쟁중에도 잡지는 계속 발간되어 『자유세계(自由世界)』·『희망(希望)』·『신태양(新太陽)』 등이 나왔는데, 이들은 대개 대중지로서 흥미 본위의 기사를 주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휴전 이후 다시 새롭게 혁신하여 건전한 잡지가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문학예술(文學藝術)』·『새벽』·『현대문학(現代文學)』 등을 들 수 있다.

출판의 경우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활기를 띠어 1949년에는 847개의 출판사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통화개혁, 자재 및 제작비의 급등, 구매력 감퇴 등으로 진통을 겪다가 1958년에 와서 학원사(學園社)의 12권짜리 『대백과사전』 등의 전집·문고와 같은 기획출판물이 등장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네 번째로, 1960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확산되어 일어난 4·19혁명은 온 나라에 자유의 열풍을 가져다 주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1961년 7월 1일 「신문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다시 등록제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언론자유의 물결은 전국을 휩쓸었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정기간행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일간이 4배 이상, 주간은 4배 가까이, 그리고 일간통신은 무려 2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표 4].

[표 4] 정기간행물의 등록·간행상황 (1961.2.28.)

구 분 4·19 전 등록 4·19 후 등록 자진폐간 고 발 제호변경 간행물수
일간지 41 83 12 30 3 112
주간지 136 377 44 60 38 469
통 신 14 271 24 32 9 261
월 간 400 88 30 8 458
기타간 118 66 9 10 175
709 885 119 122 68 1,475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일간신문의 경우 『민국일보(民國日報)』(1960.7.9.)·『서울일일신문』(1960.7.11.)·『대한일보(大韓日報)』(1961.2.1.) 등이다. 주간지로는 『주간삼천리(週刊三千里)』·『주간대중(週刊大衆)』·『주간춘추(週刊春秋)』 등이 있었다. 한편, 통신도 1960년 7월 1일 이전에 14개이던 통신사가 그 뒤 316개 사로 늘어났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 무책임하고 방종한 언론이 범람한 폐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언론 역사상 가장 많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 때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이후 유명무실한 각종 정기간행물의 범람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처가 내려지면서 언론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1년 5월 23일 「신문·통신사 시설기준령」이 발표됨으로써 서울에서 발간되던 일간지 가운데 49개와 통신 241개, 주간지 324개가 무더기로 등록이 취소되었고, 지방에서도 일간지 27개, 통신 64개, 주간지 129개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된 종합일간지는 『경향신문』·『동아일보』·『대한일보』·『민국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서울일일신문』·『자유신문』·『한국일보』 등 15개에 불과하였다[표 5].

[표 5] 5·16 후 정비된 신문·통신사수

구 분 일 간 신 문 통 신 주 간 지
중 앙 지 방 중 앙 지 방 중 앙 지 방 중 앙 지 방
등 록 64 51 252 64 355 130 671 245
취 소 49 27 241 64 324 129 614 220
남은것 15 24 11 31 1 57 25
자료 : 韓國新聞編輯人協會報(1961.4.5.).

또한, 1962년 6월에는 ‘언론정책 10개항’을 발표했고, 1964년에는 「신문·통신사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포하여 강력한 신문·통신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비기를 거쳐 한국언론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때에는 여러 차례의 총선거와 3선개헌안·국민투표·10월유신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정국을 배경으로 보도규제 등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및 간섭은 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 발간된 주요 신문은 『신아일보(新亞日報)』(1965.5.6.)·『중앙일보』(1965.9.22.) 등이 있었으며, 경제전문지로서 『현대경제(現代經濟)』(1964.10.12.)·『매일경제(每日經濟)』(1966.3.24.)·『일간내외경제(日刊內外經濟)』(1973.12.21., 뒤에 내외경제신문으로 개칭) 등이 발간되었다.

한편, 통신의 경우, 5·16군사정변 이후 남아 있었던 12개 통신사 중 다시 4개 사가 폐쇄되어 8개 통신사가 존재하였는데, 이 중 합동통신과 동양통신만 일반 뉴스를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나머지 시사통신·경제통신·무역통신·건설통신·산업통신 등은 특수 통신사로서 각 부분의 전문 뉴스만을 다루었다.

방송은 1961년 12월 2일 서울에서 최초로 상업방송국인 한국문화방송(MBC)이 개국하고, 이어 1963년 4월 25일 동아방송국(DBS)이, 1964년 5월 9일에는 라디오서울(뒤에 동양방송으로 바뀜)이 등장함으로써 상업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1961년 12월 31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이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TV방송이 실시되고 그 뒤 1964년에 동양텔레비전방송(TBC-TV), 1966년에는 한국문화방송국(MBC-TV)이 설립됨으로써 3대 TV방송망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FM방송도 1965년의 서울FM방송, 1970년의 부산문화FM, 1971년의 한국FM방송, 한국문화방송FM, 1979년의 중앙방송FM 등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FM라디오시대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방송의 범람은 한편으로 과다경쟁에 의한 저속성, 언론의 독과점현상을 낳았다는 비판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잡지는 1965년에 접어들면서 편집 및 체재가 정비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정독자가 형성되는 등 안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 2월 말 당시 690여 종의 월간지, 80여 종의 격월간지, 240여 종의 계간지, 70여 종의 반 연간지(半年刊誌), 100여 종의 연간지 등 총 1,270여 종이 발행되었다.

다섯 번째로, 1980년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는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신문·방송·통신사의 통폐합 등 한국언론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각종 매스컴의 난립, 특정기업의 매스컴 과점(寡占) 등 내부적 모순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제거하고, 공익과 책임성에 입각한 언론기관의 사명을 다하자는 근본취지에서 취해졌다.

이 조치의 대상은 전국 총 64개 신문사(28)·방송사(29)·통신사(7) 중 신문사 11개 사(중앙지 1, 경제지 2, 지방지 8), 방송사 27개 사(중앙사 3, 지방사 3, 문화방송 계열사 21), 통신사 7개 사 등 45개의 언론매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통합 조정된 언론기관

구 분 회 사 명 발행인 창간개국일 소재지 비 고


新 亞 日 報 張基鳳 1965. 5. 6. 서울 京鄕新聞에 흡수 통합
서 울 신 문 文胎甲 1945.11.22. 서울 석간에서 조간으로 바뀜
京 鄕 新 聞 鄭九鎬 1946.10. 6. 서울 株式會社 文化放送·京鄕新聞에서 신문과 방송을 분리, 사단법인 경향신문으로 발족


서 울 經 濟 張康在 1960. 8. 1. 서울 한국일보에 흡수 통합
日刊內外經濟 金泰東 1973.12.21. 서울 코리아헤럴드에 흡수 통합
現 代 經 濟 李揆行 1964.10.12. 서울 조간 韓國經濟新聞으로 개제


국 제 신 문 鄭淳珉 1947. 9. 1. 부산 부산일보에 흡수·통합
부 산 일 보 權五賢 1946. 9.10. 부산 부산일보를 釜山日報로 개제
嶺 南 日 報 李世弼 1945.10.11 대구 每日新聞에 흡수·통합
每 日 新 聞 全達出 1950.10. 1. 대구 每日新聞에서 大邱每日新聞으로 개제
慶 南 日 報 金閏陽 1946. 3. 1 진주 경남매일신문에 흡수·통합
경 남 매 일 李 中 1946. 3. 1. 마산 경남매일신문을 慶南新聞으로 개제
全 南 日 報 金宗太 1952. 2.10. 광주 양사를 통합, 새 題號의 光州日報를 창간
全 南 每 日 沈相宇 1960. 9.26. 광주


東 洋 通 信 金聖鎭 1955. 8.20. 서울 양사를 발전적으로 해체, 이를 중심으로 대형 民營通信社 聯合通信을 창설
合 同 通 信 朴容昆 1945.12.20. 서울
時 事 通 信 金喜種 1951. 5.21. 서울 신설 聯合通信에 흡수
經 濟 通 信 蔡永默 1946. 8.15. 서울 신설 聯合通信에 흡수
産 業 通 信 嚴子卿 1969.11. 1. 서울 신설 聯合通信에 흡수
貿 易 通 信 金元基 1949. 8.16. 서울 貿易協會의 기관지로 전환.


東 亞 放 送 崔 皓 1963. 4.25. 서울 KBS에 흡수·통합
東 洋 放 送 洪斗均 1964. 5. 9. 서울 KBS에 흡수·통합
全 日 放 送 金宗太 1971. 4.24. 광주 KBS에 흡수·통합
西 海 放 送 文永培 1969.10. 2. 군산 KBS에 흡수·통합
韓 國 F M 李茂一 1971. 4.25. 대구 KBS에 흡수·통합
基督敎 放送 金觀錫 1954.12.15. 서울 福音放送만 전담
文 化 放 送 李振羲 1961.12. 1. 서울 지방 21개 放送社(地方局 5, 加盟局 15)의 소 유주식 51%를 인수하여 계열화시킴.



韓國放送公社 李元洪 1973. 3. 3. 서울 문화방송의 소유주식 65%를 인수함.
△텔레비젼 : 제1TV, 제2TV, 제3TV
△라디오 : 제1방송, 제2방송, 제3방송,
제4방송
·FM방송(제1FM, 제2FM, 부산FM,대구FM)
·사회교육방송(제1방송, 제2방송)
·해외방송(10개국어 방송)
자료 : 한국신문방송연감(1981).

이에 따라 신문의 경우 중앙 종합일간지는 7개 지에서 6개 지가 되었고, 경제전문지는 4개 지에서 2개 지로, 지방지도 14개 지에서 10개 지로 줄어들어 완전한 1도1지 체제를 갖추었다.

통신의 경우에 일반 통신사는 2개 사에서 1개 사로, 특수 통신사는 내외 통신(內外通信) 1개로 줄어들었다. 방송의 경우는 종래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2원화되었던 방송구조를 공익 우선의 공영방송체제로 전환시켜 KBS와 MBC의 2대 네트워크로 재편성하였으며, 특히 1980년 12월 초부터 시행된 컬러TV방송은 방송의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함께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며 다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언론은 이러한 내적·외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응과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7년의 6·29선언은 정치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는 동시에 언론의 모습을 엄청나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국수습대책은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 ② 대통령 선거법 협상, ③ 대폭적인 사면 및 복권 단행, ④ 언론자유 최대보장, ⑤ 기본권 신장 등 명시,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현, ⑦ 정당활동 자유보장, ⑧ 모든 사회비리 척결의 8개 항목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항목이었다. 6·29선언은 언론이 권위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선언 이후에 정치상황의 변화, 경제성장,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 등의 환경변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언론은 이전의 여러 가지 통제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영역을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신문과 잡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자유경쟁 체제로 진입하였다.

이와 함께 5공 언론탄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6·29선언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이었다. 강력한 언론통제를 골간으로 했던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의 언론환경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법 제24조는 문공부장관이 신문·통신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어서 언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은 법 이론적인 문제나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의 실정법적인 문제보다도 1980년대 신군부의 등장 이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의 영향과 함께 「언론기본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던 것이다.

언론은 「언론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감시적 기능, 그리고 의견 및 쟁점 제시와 비판의 기능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의 명분 아래 체제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1987년 11월 10일 국회 본회의는 정기간행물등록법안, 방송법안,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언론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11월 28일에는 「언론기본법」을 폐기하고 그 대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과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폐지된 언론기본법은 신문·통신·방송 등의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에 관한 단일법이었으나, 새로 제정된 법은 인쇄매체(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와 전파매체(방송법)를 분리하고 언론기본법에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았던 정기간행물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였다.

1988년 이후에는 새로운 신문과 잡지가 창간됨에 따라 언론인의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1989년에는 무려 5,855명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 1,207명, 1991년에 2,220명으로 3년 사이에 1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언론인의 숫자가 다시금 약간 줄거나 소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났다[표 7].

[표 7] 언론사 연도별 종사자 증가

연도\매체 신문 방송 통신 전년대비
1980 10,210 7,065 1,428 18,703
1981 8,849 7,297 640 16,786 -1,917
1984 9,881 8,712 653 19,256 +2,470
1985 10,778 8,117 664 19,559 +303
1986 10,898 8,602 675 20,175 +616
1987 11,008 9,144 683 20,385 +210
1988 11,652 10,210 666 22,528 +2,143
1989 17,507 11,061 570 29,138 +6,610
1990 18,714 11,944 619 31,277 +2,135
1991 20,934 12,308 623 33,865 +2,588
1992 22,661 12,981 650 36,292 +2,427
1993 22,870 12,981 643 36,494 +202
1994 21,883 13,384 638 35,905 -589
1995 22,087 18,088 722 40,897 +4,992
1996 22,453 19,622 764 42,839 +1,942
1997 21,200 20,395 773 42,368 -471
자료 : 〈한국신문방송연감〉 1997년판. 종합유선방송 종사자는 제외한 숫자임.

제6공화국 언론계의 새로운 현상은 언론노조의 결성과 기자들의 집단적인 활동이었다. 언론노조는 제4공화국 치하였던 1974년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결성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후 유신과 5공 치하에서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0월 29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노조를 새로 설립하여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국일보에 이어서 동아일보·중앙일보·MBC·코리아헤럴드 등 서울의 언론사 노조결성이 잇따랐고, 1988년 들어서서는 지방의 신문사·방송사와 서울의 나머지 언론사들이 모두 노조를 결성하여 1989년 1월까지 전국 43개 언론사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는 1만4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언론사 노조는 1988년 4월 6일 당시까지 조직이 완료된 서울과 지방의 15개 언론사 노조들이 모여 언론사상 최초로 독자적 전국 단위기구인 전국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 기구는 확대 개편되어 1988년 11월 26일 전국 41개 언론사의 단위노조를 창립회원으로 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언론노조는 노조원의 권익보호와 자유언론 실천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을 벌였고,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요구,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노조의 요구로 편집국장을 기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도 결성되었다.

6·29선언 직후인 1987년 7월 20일 KBS 프로듀서들이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협회를 결성한 데 이어 9월 1일에는 MBC PD들도 프로듀서협회를 창립하였다. 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 PD 60여 명은 11월 9일 교육방송 프로듀서협회를 창립하였다. 이들 PD 협회들은 9월 5일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를 결성하여 방송법안에 관한 성명 발표, 방송 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TV카메라기자회(1987.11.7.)·한국아나운서연합회(1988.3.31.)와, 학계의 한국방송비평회(1988.5.4.)·한국방송학회(1988.9.10.)도 새로 창립되었다.

언론사의 숫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언론침해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활동을 벌이는 새로운 민간기구가 생겨나고, 언론에 대한 감시기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언론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모임 등이 여러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언론 통제와 윤리

언론 통제

언론통제라는 것은 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그 주체가 되는 매스미디어가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적 또는 외적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외적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원정보(原情報)를 얻어 하나의 정보상품을 만들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된다.

첫째로,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정보원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 즉, 정보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든지 혹은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매스미디어는 법적 또는 법 외적인 정치적 통제를 받게 되는데, 정부에 의한 통제가 그것이다.

셋째로, 발행인 또는 경영주·광고주에 의한 경제적 통제로 독점 및 광고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진다.

넷째로, 수용자 즉 공중(公衆)에 의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 통제도 받고 있는데, 여론에 의한 통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로, 매스미디어는 그 조직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자율적 통제도 받고 있다.

공인(公人)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의 자각, 기자들의 개인적인 가치관, 사회적 배경, 신념, 성격 등이 각각 통제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통제라든가 공중의 통제와 같은 긍정적인 면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통제가 개입되면서 변모,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전근대적 신문현상이 주를 이루었던 전통시대에는 오로지 하향식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였으며, 언론은 전제군주를 위한 통치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대의 언론통제는 오늘날에 사용되는 통제개념, 즉 억압과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오직 억압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근대신문이 출현한 뒤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근대신문시대에는 언론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가 이루어진 시기로 그 양상은 열강 세력, 특히 일본의 민족정론지(民族正論紙)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 뒤 일본은 헌병사령부가 직접 언론을 통제하는가 하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1907년 7월 「신문지법」을 제정하게 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자행함으로써 좀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언론통제가 자행되었다.

셋째로, 일제강점기에는 거의 완벽한 법적 또는 법 외적인 언론통제가 행해졌다. 이 시기의 한국 언론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신문발행 허가의 억제와 신문 이전에 가하는 사전탄압, 그리고 제작된 신문에 가하는 사후탄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전탄압이란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탄압이었으므로 간담(懇談)·주의·경고·금지·해제 등이 그 구체적 행정처분의 내용이었다.

사후탄압은 신문기사의 삭제, 신문발매금지(또는 압수), 발행정지(정간처분), 발행금지(폐간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밖에도 즉결처분 또는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이나 체형을 가하는 사법처분도 자행되었다. 한때 민족지가 재생되고 민족언론의 발행이 가능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의 언론은 친일을 강요받았으며, 사법적·행정적 통제에 신음하였다.

넷째로, 광복 후 건국 직전까지의 미군정시대에는 처음에는 언론에 대해서 제한 없는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좌우익의 대립, 언론에 대한 테러의 속출 등을 이유로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였다.

우선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72호를 공포하여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전단(傳單)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5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88호를 공포, 등기제였던 신문발행을 1년도 못되어 허가제로 바꾸었다.

이는 비록 당시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좌익지의 규제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일관성 없는 언론정책으로서 그 뒤 언론통제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다섯째로, 건국 후 설립된 제1공화국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언론자유를 내세웠으나, 권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이후 일부 어용지를 제외한 한국 언론에 대하여 강력한 언론통제가 행하여졌다.

이 당시의 정치적 통제의 법적 근거로는 군정법령 제88호, 「형법」 307조·309조(1953년), 「신국가보안법」(1958년) 등이 있었으며, 1958년에 공포된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에도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규제하는 정보원 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주로 법적 통제가 행해졌다.

여섯째로, 4·19혁명을 통하여 발족된 제2공화국 시대에는 1960년 6월 15일 신「헌법」을 공포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1960년 7월 1일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꿈으로써 언론사상 가장 많은 언론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정기간행물이 쏟아져 나왔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민권이 회복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자유주의가 풍미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는데, 이때의 언론통제는 극히 미약하여 긍정적인 차원의 공중의 통제가 조금씩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곱째로,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대의 한국 언론은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심각한 언론 부재현상마저 발생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한국 언론은 1960년대의 언론기업화 시대와 1970년대의 언론유신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점차 변질되어 체제 내의 이른바 제도언론(制度言論)으로 동화되어 갔다.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물리적 압력과 병행해서 ‘권장적 방법(勸奬的方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구조적 개편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제3공화국 시대에 들어와서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권력과 언론기업이 근대화를 내세운 차관특혜를 둘러싸고 점점 접근하기 시작하여 그 양자의 관계는 단순한 굴종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권언일체화작업(權言一體化作業)이 더욱 굳어져 갔다.

1972년 10월유신 이후의 한국 언론은 ‘국민총화’ 또는 ‘국가안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획일적 보도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 시대의 언론은 약화된 저항의식의 결과로 잡지식 편집성향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일관된 언론통제의 양상은 경제발전(조국근대화, 국가의 이익과 발전)과 정치안정(체제에 대한 도전의 불용) 및 국가보안(안보의 중대사항을 해치는 행위) 등 세 가지 요인의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그 통제는 주로 정치적·법적 통제와 경제적 통제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적·법적 통제에서 점차 경제적 통제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여덟째로, 제5공화국 시대의 언론현상은 1980년 11월에 실시된 ‘언론기관통폐합조치’와 1981년 1월 5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다양한 언론통제의 양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정치적 통제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편집·편성면에 대한 잠재적인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경향은 특히 1980년 12월 이후 공영방송체제로 바뀐 한국 방송의 성격상 방송의 자유보다는 책임성에 더 큰 비중과 의무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언론기본법」의 조문이 그 법률해석에 따라 언론에 대한 통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대책 내지는 규제방안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의 경우 1980년 이후 경제적 통제의 요건이 되는 방송의 소유권이 공영성격으로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과 광고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경제적 통제문제는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자율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별로 없어 대부분의 심의기구는 외부의 타율적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체 내의 각종 자율규제기구도 사실상 그 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 언론에 대한 공중의 통제 역시 아직 미약하지만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사회단체·공공단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디어교육, 소비자교육, 수용자의 개인적·조직적 의견표시 경향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통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윤리

언론의 윤리란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기준을 말한다. 여러 직업윤리 중에서도 특히 언론윤리는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지켜 나가도록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지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은 뉴미디어를 등장시켰고, 한편으로 언론의 독점현상을 낳게 됨에 따라 언론의 구실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언론의 ‘사회책임이론’을 대두시켰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언론윤리문제로 귀착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윤리가 사회적으로나 언론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이후의 일이다. 그 중 가장 먼저 문제가 제기된 언론매체는 신문이었으며 세계적으로 신문윤리문제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신문 발달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미국 신문은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융성과 기술의 발전은 매스미디어의 규모·속도·효율성을 높이고 라디오·TV 등 새로운 미디어를 발전시켰으며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기업의 대형화는 경쟁을 야기시켜 신문의 집중화 현상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업성에 치중하여 ‘독자가 읽어야 할 기사’보다도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는 선정주의(煽情主義)로 빠져 들어가 이른바 ‘황색신문(yellow journalism)’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또한, 영화에서의 지나친 성(性) 묘사, TV와 라디오에서의 오락물 범람 등으로 언론이 대중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00년경부터 약 20년간 신문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생겼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신문의 발행자와 편집자에 의하여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되다가 이것이 점차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고, 1950년경부터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

최초로 1910년에 미국의 캔자스주 신문편집인협회가 윤리강령을 만들었으며, 1921년에는 미주리·텍사스 등지의 각 협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점차 각 주로 퍼져 나갔다.

그 뒤 1923년에 전미국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가 결성되고 이 협회가 신문윤리강령(Canons of Journalism)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에 스웨덴에서도 신문인협회가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등, 유럽의 신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국민간의 상호이해 촉진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윤리가 요구되어 신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윤리규정이 생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연합이나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기구들도 여기에 활동목표를 두게 되었으며, 특히 유네스코헌장은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간의 상호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규정하였다.

그 뒤 1950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 개최된 유엔 보도자유소위원회는 「국제신문인윤리강령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Information Personnel」을 기초하였고, 1953년 말까지 그 최종안을 채택할 국제신문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신문인 사이의 보조가 맞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신문협회·국제신문발행인협회 및 국제신문기자협회 등이 신문의 윤리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이 처음으로 신문의 윤리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1899년 4월 『독립신문』이 신문 및 신문기자의 임무와 사명에 대하여 밝히고 그 실천을 촉구한 데서 비롯된다.

이를 간추려 보면, 첫째 신문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인민의 권리옹호를 들었으며, 셋째 보도와 논평은 공정해야만 하고, 넷째 성실성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 여섯째 독립성을 굳게 지켜 신문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되어 있어, 한국 신문의 윤리운동의 선구적 소임을 한 것으로 고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언론의 자유와 윤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한 자위태세와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윤리선언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중견 언론인들 사이에 일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57년 4월 7일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한국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하였다.

그 뒤 1961년 7월 30일에 이를 기초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1964년 8월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추가 채택한 것이다.

신문 외의 언론매체들도 뒤이어 각기 매체별로 방송윤리규정(1963.1.∼1973.4. 일부 수정), 광고윤리강령(1972.7.), 공연윤리강령(1977.2.), 도서·잡지윤리강령과 도서·잡지·만화의 각 윤리실천요강,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1968.2.) 등을 제정, 채택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자율적으로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 등을 제정, 채택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적인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윤리규정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와 위반한 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에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발생한 것이 신문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매체별로 구성된 윤리기구이다.

이 기구는 나라마다 각기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으며, 그 명칭도 신문윤리위원회, 신문명예재판소(Press Court of Honour),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또는 News Council)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기구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언론윤리에 위반된 내용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널리 공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자기방어의 기능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자기규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7월 1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창설되어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에 위반된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사무국이 조사하여 상정한 의제 및 피해자의 제소를 심의하여 위반한 신문·통신사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재란 권고·경고·해명·정정·취소·사과 들을 말하며, 그 위반의 도가 지나칠 때 기간단체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방송의 경우도 1962년 6월 14일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9일에는 방송용어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1980년 12월 1일 방송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 밖에도 방송자문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이 새로이 설치되어 올바른 방송매체의 길을 선도하고 있다.

현황

오늘날의 언론매체는 인쇄와 전파 양대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인쇄매체로는 신문을 비롯하여 잡지와 출판 등이 있고 전파매체로는 라디오와 TV가 있는데,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새로운 방식의 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실시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밤낮으로 활발히 언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소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1997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은 60개가 있다. 그 가운데 중앙에서 발간되는 것이 21개이고, 지방지가 39개이다. 중앙지 중에서 10개가 종합지이며, 경제지 또는 특수지 6개, 스포츠신문 3개, 영어신문이 2개이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39개는 모두 종합지 성격을 띤다. 통신사는 종합통신인 연합통신과 북한관계 자료를 공급하는 특수통신사인 내외통신이 있다.

방송사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가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문화방송(MBC)의 양사가 있고, 지역 민영방송으로 SBS를 비롯하여 광주방송(KBC)·대구방송(TBC)·대전방송(TJB)·부산방송(KNN)·울산방송(UBC)·전주방송(JTV)·청주방송(CJB)·OBS·G1(강원민방)·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등이 있으며, 1개의 교육방송(EBS)과 특수방송으로 기독교방송(CBS)·극동방송(FEBC)·평화방송(PBC)·불교방송(BBS)·교통방송(TBS) 등이 있다.

1994년부터 방송이 시작된 종합유선방송은 1997년 말 당시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프로그램 공급사(PP)가 28개, 전국에 지역방송국(SO)이 77개가 운영되었다. 한편 1980년 언론통폐합 때 사라졌던 동양방송의 후신으로서 2011년 11월 JTBC가 종합편성 유선방송으로 개국하였으며, 한국통신케이블TV는 2008년 CJ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10월에 CJ헬로비전에서 CJ헬로로 사명을 변경하여 유선 및 인터넷방송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이후 여러 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이 개국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성방송은 현재 KBS에서 2개 채널을 시험방송하고 있으며 교육방송도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잡지의 경우, 1997년 12월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숫자는 주간이 698종, 월간 1,452종, 격월간 145종, 계간 322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등록만 해두고 실제 발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각 시도에 등록된 간행물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지적소유권 문제가 점차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잡지·출판·인쇄업에 대한 시장개방의 압력도 늘어났다.

이와 같은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5월부터는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제도)을 도입하였고, 외국의 지명도 높은 잡지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잡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라이선스 잡지들은 외국 유명잡지의 제호와 편집기법을 도입하고 기사의 많은 분량을 전재하고 있다.

라이선스 잡지가 처음 성공을 거둔 것은 1978년 11월부터 한국어판을 내기 시작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였다. 이 잡지는 창간호 5만7천 부를 발행한 이래 매월 15%의 신장율을 보여 1년 만에 17만 부 발행에 15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올렸다. 중앙일보사는 1991년 10월에 한국판 『뉴스 위크』를 창간하였는데 1994년 5월에 15만 부를 돌파하였다.

그 후에 발간된 라이선스 잡지는 1987년에 창간된 『행복이 가득한 집』(미국의 Better Homes and Gardens)과 1992년 8월에 창간된 『지오(GEO)』(1976년 독일에서 창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패션전문지 『엘르(ELLE)』, 『마리 끌레르(marie claire)』, 『레이디 피가로』(경향신문에서 발행)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잡지 시장의 국제화를 열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의 주류는 일간신문이었으나, 전파매체의 기술이 크게 발달되고 전국의 각 가정에 수신기가 거의 빠짐없이 보급되면서 전파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1997년의 대통령선거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후보자들이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방송은 정치 발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매체는 국경을 뛰어넘어 시청권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외국 위성방송이 침투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 주류를 이루던 방송매체 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이 널리 보급되고 있어서 새로운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술발달로 뉴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라 부르는 새로운 매체도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와 전파매체의 장벽을 허물고 이를 통합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언론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언론단체가 언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언론 기간단체로는 경영주들의 단체인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하여 편집·제작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일선기자들의 한국기자협회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신문·통신·방송사 종업원들의 사별 단위노조가 연합체를 구성한 기구이다.

그 밖에도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법정 정치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언론 전문단체 또는 친목단체와 언론재단이 있다. 전국의 60여 개 대학에 신문방송학과·언론정보학과 또는 광고홍보·출판 등의 언론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언론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도 7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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