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수호운동 ()

언론·방송
사건
1970년대 3선개헌에 이어 유신체제를 구축한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응하여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
목차
정의
1970년대 3선개헌에 이어 유신체제를 구축한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응하여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
역사적 배경

박정희 정권은 ① 부정 부패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를 명분으로 한 언론통폐합 단행, ② 언론기업 육성방침에 의한 언론기업 특혜 지원, ③ 언론기관에 정부 기관원을 상주시키거나 언론인에게 구속과 테러를 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언론 탄압, ④ 복합적 언론매체 경영의 확대, ⑤ 재벌의 언론 소유 허용 등 언론을 통한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언론을 근대화 추진을 위한 국민동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위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불려지는 다양한 언론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언론정책으로 인해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며, 언론은 자주성을 상실하고 국민적 신뢰를 점점 더 상실해 갔다. 이 점은 당시의 신문 주간 표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찾자’(1967년), ‘신뢰받는 신문’(1968년), ‘신문의 자주’(1969년) 등으로 정해진 사실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내용

그 결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1967년을 고비로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대학가에서 ‘언론 화형식’을 단행하는 등 언론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극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1년 4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수호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개된 ‘언론자유수호운동’은 《경남매일》·《국제신문》등 지방신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본격적인 ‘언론자유수호운동’은 1973년 10월부터 전개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부터 유신 선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등 대통령령 공포,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유신헌법 성립,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 대통령긴급조치 1호∼9호 발동 등 장기집권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대학가에서는 반정부, 반 장기집권 데모가 빈발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안보의 중대사항,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사는 자제해야 된다”는 당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이 정부의 사전통제로 기사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1974년 10월 24일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시위를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편집국장과 관련 부장이 기관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동아일보》 기자들은 연행에 항의하여 외부간섭 배제, 기관원 출입 거부, 언론인 불법 연행 거부 등을 결의하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 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언론계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러한 언론계의 동향을 파악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억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광고 철회를 종용하였고, 《동아일보》는 백지광고로 이에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동아 돕기 운동’이 널리 확산되었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광고주를 통한 간접적 언론규제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다시 《동아일보》 경영진을 통해 주도적 기자를 해고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전개되자 1975년 3월 12일《동아일보》 기자들은 신문제작 거부 농성에 들어갔으며, 《동아방송》도 이에 적극 동조하였다. 그러자 《동아일보》 경영진은 3월 17일 보급소 직원 등 폭력배 200여 명을 동원, 농성 중인 기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적인 기자 163명을 축출하였다.

기자들은 이에 맞서 ‘동아자유언론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제 동아는 어제의 동아가 아니다. 폭력을 서슴지 않는 언론이 어찌 민족의 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강제 축출된 기자 163명 가운데 134명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 언론자유수호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한편, 1975년 3월 6일《조선일보》 기자들은 “진실에 투철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해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외부권력과의 투쟁은 물론 언론 내부의 안이한 패배주의와도 감연히 싸우려 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론지(正論紙) 제작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신문제작 거부를 단행하기로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선일보》 경영진은 몇 명의 간부들을 동원하여 통신기사 위주의 파행적 신문제작을 감행하면서 3차에 걸쳐 주도적인 기자 33명을 파면 또는 해임(1명은 재입사)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신문제작 거부 농성을 6일만에 강제 해산시켰다. 강제 축출된 《조선일보》 기자들도 ‘조선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를 결성, 지속적인 언론자유수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사태의 진상과 그들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종교계와 지식인 사회 등 관심 있는 인사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동아투위’는 1975년 3월 강제 축출된 뒤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모두 17명이 구속되었고,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1일 내지 18일 동안의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 외에도 전국 중앙지와 지방지에 이르기까지 각 언론사 노조를 중심으로 유사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이러한 ‘언론자유수호운동’은 계속적인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언론사주들이 정부 권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더 이상 공론화·확산되지 못하고 서서히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 권력과 언론 사주로부터의 언론자유를 수호하지 못한 채 언론자유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한 기자들을 언론계에서 축출하게 함으로써, 유신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 언론은 더 이상의 저항의 몸부림 없이 점점 더 침묵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김민남 외 5인, 아침, 1993)
『한국언론사』(김민환, 사회비평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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