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트레아 (Eritrea)

에리트레아의 국기
에리트레아의 국기
외교
지명/국가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
이칭
이칭
에리트레아주정부, State of Eritrea
정의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
개관

정식 명칭은 에리트레아주정부(State of Eritrea)로서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주(州)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국가로, 행정구역은 6개 주로 되어 있다. 홍해에 접하여 있으며 해안선은 2,234㎞에 달한다. 북으로는 수단, 남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 지부티가 있다. 면적은 11만 7600㎢, 인구는 652만 7689명(2015년 현재)이고, 수도는 아스마라(Asmara)이다.

종족 구성은 티그리나족 50%, 아랍계 티그레족과 쿠나미족이 40% 정도이다. 언어는 아랍어와 티그리나어가 주로 사용되며, 영어 사용 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민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현재 9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가 거의 동수를 이루고, 소수가 토착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지역간 기온 차이가 심하며 강우량도 연 500㎜에서 1,000㎜를 기록하고 있다. 어업이 에리트레아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고, 지극히 소규모이나마 유리·시멘트·신발·통조림 등의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다.

2018년도 국내총생산은 67억 달러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1,112달러이다.

이 나라는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로서,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150석)이다. 정당은 민주정의인민전선(PFDJ) 일당체제이다.

약사

에리트레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1880년대에 개척되었으며, 1889년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조약에 의하여 ‘에리트레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현재의 국경이 그때 확정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으로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여 1941∼1952년 통치하였고, 1952년 이후에는 에티오피아의 연방구성체의 하나가 되었다. 에티오피아와의 합병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1958년‘에리트레아해방전선’(ELF)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 단체에서 개혁지향의 인사들이 ‘에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EPLF)을 결성함으로써 분열되어 1972∼1974년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LF의 단원들이 1977∼1978년, 그리고 1985년 대거 EPLF에 합류함으로써 ELF의 군사조직은 와해되었다. 1991년 5월EPLF는 에리트레아지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에티오피아와의 해방전쟁에서 수도 아스마라를 탈환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93년 4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 99.8%의 찬성을 얻어 5월 24일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 뒤 1993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한 독립을 확정하고 애프워키(Issaias Afewerki)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외정책은 중도중립의 외교를 펴고 있으며, 1993년유엔에 가입하였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는 1993년 5월 24일 수교하였고, 2015년 현재 주 수단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1993년 에리트레아에 5만 달러(난민정착)와 차량 2대, 2만 달러(국민투표지원)를 무상원조하고, 1994년에는 5만 달러(어업용구)를 무상원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 에리트레아 수출액은 2015년 현재 830만 달러, 주종목은 자동차, 철강, 축전지 등이며, 수입액은 1,383만 달러로 동광, 천연 수지 등이 주종목이다.

한편, 북한은 1993년 5월 25일 수교하였으며, 2007년 현재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4(Europa Publications Ltd., 1994)
관련 미디어 (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