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

연립주택
연립주택
주생활
개념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정의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특징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웃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옥외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저층 주거형식을 의미한다.

아파트보다 소규모 토지의 최대이용 및 건설비의 절약, 유지 및 관리비의 절감이 특징이다. 또한, 단독주택보다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시설도 단지규모에 따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 도시형주택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다.

역사

연립주택은 서기전 300년경 이집트의 카훈(kahun)이라는 집단주거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장인·노동자의 집단수용을 위한 장방형의 블록으로 된 합숙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권상실 후 철도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합숙소와 산업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광복 후 1945년에는 서울시에 의하여 청량리·구장위동·신당동 일대에 2층 4호 연립 주거단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의료원의 외국인숙소로 체인(chain)형의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다.

연립주택의 본격적인 건설은 1963년 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유동에 16평형 연립주택 26호가 건설되면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와 같은 쾌적함을 주면서도 정원을 두어 단독주택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연립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 서울시가 철거민을 위해서 망원동에 건립한 30호의 연립주택, 1973년 홍은동에 건립한 128호의 연립주택, 1975년 주택공사가 서울 영동에 건립한 연립주택, 1976년 민간건설업체가 성산동에 건립한 플랫(flat)형의 2층 4호의 연립주택 등, 오늘날에는 영세민을 위한 연립주택에서 호화판 연립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다.

1985년 현재 전국의 연립주택 건설은 34만 9,985호에 이르고 있고, 연도별 평형(坪型)의 분포는 1950년 이전에는 7∼9평이, 1950∼1960년대에는 7평 미만이 주종을 이루었고, 1970년부터는 상향추세에 있어 오늘날에는 20∼29평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종류

연립주택은 배치상 코트형과 평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트형은 넓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미적(美的)으로 만족스러운 폐쇄영역을 얻을 수 있다. 평행형은 일조(日照)에 대한 특정방향 및 주풍향이 특히 중요할 때에 사용하며, 간단하고 실제적인 서비스계획이 가능하다.

평면형식은 단위세대가 연립되는 규모와 지형·일조·통풍 등의 자연조건과 경제성에 따라 장방형이나 요철형으로 이루어진다. 침실과 거실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배치하여 남북으로 통풍이 양호하도록 방을 배치한다.

현행 건축법은 층고를 2.6m, 2.7m, 2.8m만을 선택할 수 있고, 천장 높이는 2. 3m로 고정시키고 있음으로써 외벽의 단열재 두께 50㎜와 더불어 열관리효율화와 아늑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기타 주차 및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점 및 전망

우리나라의 연립주택은 짧은 역사 속에서 합숙소형식과 집단수용을 위한 주거형식으로 시작하여 고급 빌라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세업체들의 조악한 재료와 부실공사는 분양과정에서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주거자의 편익을 위한 성의 있는 공사와 양질의 재료로서 연립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또는 타운하우스로 변화되는 실정이므로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주거가 가지는 장점을 지닌 연립주택은 도시주거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 속에서 주거밀도, 토지의 경제적 활용 및 집단주거지의 환경개선 등을 감안한 연립주택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사지 등 지형조건에 알맞은 다양한 배치형태, 독립주택과 비등한 프라이버시의 유지, 변화 있는 외관으로서 국민생활에 알맞은 연립주거형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래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평면형을 지양하고, 입주자의 사회적 여건과 건축의 물리적 여건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대적 변천과 생활양식의 발전적 개선에 부응한 각 계층의 수요자에 대한 선택성을 높여야 한다.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입주자의 가족수, 경제능력 및 취향에 따라서 자기 뜰을 이용할 수 있는 복층식 또는 테라스하우스와 같은 경사식 연립주택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주택산업을 정착시켜 살기좋은 연립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축관계법규』(조병수, 신학사, 1984)
『주택통계자료』(경제기획원, 1983)
『대한주택공사이십년사』(대한주택공사, 1979)
『주택설계자료』(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 1979)
「주택의 표준화계획에 관한 연구」(윤도근 외 5인, 『건축』27-110, 대한건축학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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