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899년 시강원 시종관, 1904년 비서원 승, 1905년 종부사장 등 궁내부 황실에서 근무했다. 1905년 판리공사가 되어 일본시찰단의 일원으로 방문했고, 1907년 11월 일본 황태자 한국방문 답례사절로서 보빙대사를 수행해 일본에 가서 일본정부로부터 훈3등 욱일장을 받았다. 1907년 규장각 부제학이 되었다. 1914년 6월 10일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이재완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종5위를 받았다. 1922년 8월 11일 아버지인 후작 이재완이 사망함에 따라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1922년 10월 20일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도 승계하고,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작위를 유지했다.
조선귀족 후작이 된 이후 한성은행 대주주,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사장, 민간 철도회사인 양강척림철도주식회사 감사, 여주광산주식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27년 이후 내선융화를 주장하는 친일단체 동민회의 회장 및 이사장과 고문을 지내는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다.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조선귀족들의 침략전쟁 협력단체인 동요회(同耀會)에 참여해 국방헌금을 했으며, 1941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1941년 10월 종3위 후작이었다. 1948년 1월 27일 사망했다.
이달용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313∼33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