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사 사장, 조선신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금천성(金川聖)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87년(고종 24) 11월 30일
출생지
황해도 금천군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사 사장, 조선신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1887년 11월 30일 황해도 금천군 출생으로,1901년 중봉사숙(中峯私塾)과 1906년 황해도 금천군 군립육영학교(郡立育英學校)에 입학해 수학하다 폐교로 중퇴했다.

1907년 황해도 관찰도 순검과 해주경무서 순검으로 근무했으며, 1908년 황해도 관찰도 경찰부 순사가 되어 해주경찰서 순사를 겸직했다. 1909년 경부채용시험 합격 후, 경부로 승진해 황해도 관찰도 경찰부 경부 겸 송화경찰서 경부로 근무했다.

한일강제병합 후 황해도 황주경찰서 경부와 신계경찰서 경부, 충청북도 음성경찰서 경부로 근무했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청주경찰서 경부로 옮겨 근무했으며, 1920년 경시로 승진해 평안북도 경시 겸 평안북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에 임명되었다. 1922년부터 고등경찰과장으로 보안과장과 관동청(關東廳) 경시를 겸임했다.

고등경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주 안동현(安東縣)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단 간부 12명을 비롯해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박치의(朴治毅), 의주와 선천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한 보합단원(普合團員) 백운기(白雲起), 정의부(正義府) 소속 독립군 등을 체포하기도 했다.

1927년 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라남도 내무부 산업과장, 1932년 함경북도 참여관, 1935년 함경북도 내무부 내무부장에 임명되었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으며, 1939년 도지사로 승진해 충청남도지사에 임명되었다.

도지사 승진과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참여(參與)에 선임되었으며,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 회장을 맡았다. 1941년 고등관 1등에 올랐으며,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1년 충청남도지사 사임 후, 매일신보사 취체역 겸 사장으로 취임했으며,1941년 흥아보국단준비위원회(興亞報國團準備委員會) 준비위원 겸 상무위원,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이사 겸 상무이사, 경성지원병제도취지보급실행위원회(京城志願兵制度趣旨普及實行委員會)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42년 조선신문회(朝鮮新聞會) 부회장,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이사 겸 평의원, 1944년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 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자, 1945년 1월 처우개선안에 대한 감사사절단의 일원으로 윤치호(尹致昊)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1945년 대화동맹(大和同盟)의 이사와 대의당(大義黨) 발기인 및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방직전인 7월 국민의용대(國民義勇隊) 조선총사령부 참여(參與)에 선임되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매일신보사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1949년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 의해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8월 31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6일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이성근의 일제시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13·16·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3: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156~220)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반민자죄상기(反民者罪狀記)』(1949)
『민족정기의 심판』(1949)
『친일파군상(親日派群像)』(1948)
『국민총력운동요람』(1943)
『국민총력조선연맹조직병역원명부』(1942)
『조선임전보국단개요』(1941)
『신흥지북선사(新興之北鮮史)』(1937)
『조선인사흥신록(朝鮮人事興信錄)』(1935)
『조선공로자명감』(1935)
『事業と鄕人』(193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3: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친일인명사전』2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0)
『국민총력』3-1(1941.1)
『총동원』1-7(1939.12)
『총동원』1-2(1939.7)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