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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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이태영
사회구조
인물
해방 이후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여성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1914년
사망 연도
1998년
본관
광주(廣州)
출생지
평안북도 운산
관련 사건
명동3·1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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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방 이후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여성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광주(廣州). 평안북도 운산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법조인이며 인권 및 여권운동가이다. 1931년 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모교의 교사가 되었다. 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에 입학하여, 1936년 수석으로 졸업했고, 194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에 최초의 여성합격자가 되었으나 당시 이승만정권의 반대로 판사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통해 가족법개정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를 창설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1962년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1963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지냈다. 1970년 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1981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동 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76년 국내외 여성 100명의 힘을 모아 한국여성운동의 산실인 여성백인회관을 설립하는 등 인권과 여권운동에 몰두하였다. 1969년에는 55살의 나이로 「한국 이혼제도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미국 뉴저지 드류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았고,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이화여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및 법정대학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의 과제로 생각한 것은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야 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이었다. 그의 운동은 호주제 폐지,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모친권, 동성동본불혼제 등의 ‘가족법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1989년 가족법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1977년 이른바 명동3·1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 복권되었다.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운동과 인권 및 여권신장에 미친 공헌으로 1971년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1975년 막사이사이상, 1982년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1984년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봉사상, 1989년 브레넌인권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는 19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이혼제도연구』·『여성을 위한 법률상식』·『차라리 민비를 변호함』·『쪽박으로 한강물을』·『현대여성의 모럴』·『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북한여성연구』·『나의 만남, 나의 인생』 등이 있으며, 유고집으로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 20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참고문헌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
『나의 만남, 나의 인생』(이태영, 정우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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