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포살 의거 (이토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사건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만주의 하얼빈(哈爾賓)에서 이토(伊藤博文)를 포살한 의거.
목차
정의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만주의 하얼빈(哈爾賓)에서 이토(伊藤博文)를 포살한 의거.
역사적 배경

이토는 1905년 11월 특파대사로 서울에 와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다음 해 3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친일내각을 조직하여,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재정·금융·화폐·체신·교통 등 제분야를 장악하여 조선의 식민지화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항쟁 등 반일민족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까지 장악한 뒤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병탄작업은 이토에 의해 완결되었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었다.

그래서 주권회복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통감 이토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이 충만하였다. 1909년 6월 이토는 소네아라(曾禰慌助)에게 통감직을 물려주고 일본 추밀원 의장(樞密院議長)이 되었다.

한국병탄을 눈앞에 둔 일제는 다음으로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침략작업의 주역으로 이토를 선정하였다. 당시 만주는 열강의 이해가 엇갈리는 분쟁지였다. 러시아는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일본도 청국정부를 위압하여 만주에서의 권익을 강화하면서 독점적 지위구축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또, 한국의 일본보호국화를 묵인한 영국이나 미국도 만주나 중국대륙에 대해서는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자본침투를 적극적으로 획책하였다.

특히, 미국은 1909년 3월 태프트(Taft,W.H.)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달러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영국·독일·프랑스가 청국과 철도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을 맺자 여기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10년 5월 4국 차관단이 결성되어 차관예비계약을 체결하였다. 4국 차관단은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 4개국이 만주에 세력을 뻗치려는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적·정치적 진출에 대하여 자본력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외교는 일본·러시아의 양국동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역학관계로 이토는 일본·러시아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한국의 병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청국의 양해를 구하려는 여러 임무를 띠고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장대신(大藏大臣) 코코프체프 (Kokovtsev,V.N.)와 회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토는 두 나라의 대표가 중대한 현안문제를 놓고 회담을 획책하면서도, 정치·외교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일본과 러시아의 친화(親和)를 위한 방문이라고 목적을 호도하였다.

경과

한편, 1909년 3월 노브키에프스키에서 안중근을 비롯한 김기룡(金基龍)·황병길(黃丙吉) 등 12명의 애국청년들이 단지회(斷指會:斷指同盟)를 조직하여,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와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을 암살할 것을 피로써 맹세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애국적 거사를 3년 내에 이루지 못하면 자결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보 遠東報》와 《대동공보 大東共報》를 통하여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알고 거사하기로 하였다. 안중근은 동지 우덕순(禹德淳, 禹連俊)·조도선(曺道先) 등과 의논하고, 우덕순·조도선을 채가구(蔡家口)에 대기시킨 뒤 하얼빈에서 이토를 기다렸다.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약 25분간 열차내 밀담 후 러시아 호경군단(護警軍團)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 때가 9시 30분경으로, 이토가 일본인 환영인파 쪽으로 향하려 할 때 환영군중 속에서 안중근이 뛰어나오며 권총을 발사, 3발이 명중되었다.

또, 비서관 모리(森泰二郎), 총영사 가와카미(川上俊彦),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사 다나카(田中淸次郎)도 각각 관통상을 입었다. 안중근은 이토의 얼굴을 확실히 몰라 만약의 실패를 우려, 주위의 인물들에게도 1발씩 발사한 것이었다. 총상을 당한 이토는 열차내로 운반되어 일본인 의사와 러시아인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10시경 죽었다.

안중근은 러시아군에 포박당한 뒤, 같은 달 28일 일본측에 인도되어 뤼순(旅順)감옥에 수감되었다. 연루자로 우덕순·조도선·유동하(劉東夏) 등이 채가구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대호(鄭大鎬), 하얼빈에서 김성옥(金成玉)·김형재(金衡在)·유강로(柳江魯), 함흥에서 탁공규(卓公圭), 원산에서 이진옥(李珍玉), 단천에서 김성엽(金成燁), 명천에서 김여수(金麗水), 부령에서 방사금(方士昑), 진남포에서 정서우(鄭瑞雨), 경상북도에서 장수명(張首命)이 붙잡혔다. 이 밖에도 이갑(李甲)·안창호(安昌浩)·유동열(柳東悅) 등이 혐의대상이 되었다.

그 달 29일 일본 외상 고무라(小村壽太郎)는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였다. 배후관계를 조사한 검찰은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4명을 기소하고, 다른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하였다.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장 마나베(眞鍋十藏)의 주심으로 6차에 걸친 재판이 시작되었다. 안중근은 이토의 살해를 독립전쟁의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제국 의병참모중장이 적과 싸우다 포로가 되었으므로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검찰관인 미즈노(水野吉太郎)도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다는 안중근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달 24일 개정된 최종 공판에서 안중근 사형, 우덕순 징역 3년, 조도선·유동하 징역 1년6개월이 언도되었다. 같은 해 3월 26일 안중근은 초연한 자세로 뤼순형장에서 순국하였다.

참고문헌

『안응칠력사(安應七歷史)』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기려수필(騎驢隨筆)』
『안중근공판기록(安重根公判記錄)』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한국독립운동사』 1(국사편찬위원회, 1969)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오세창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