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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 실학자 안정복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와 제도 · 유교경전 · 명가의 저술 · 명물 등에 관하여 수록한 유서(類書).
목차
정의
조선후기 문신 · 실학자 안정복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와 제도 · 유교경전 · 명가의 저술 · 명물 등에 관하여 수록한 유서(類書).
내용

53책. 필사본.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역사·제도, 그리고 유교 경전의 자구(字句), 명가(名家)의 저술, 명물(名物)·도수(度數)·여항(閭巷)·패설(稗說) 등에 관해 수록한 책이다. 방대한 저술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체계가 서 있지 못한 미완성 고본(稿本)이다.

내용을 보면, 제1책은 심기미(審幾微)·정조정(正朝廷)·정백관(正百官)·고방본(固邦本) 등, 제2책은 제국용(制國用)·명예악(明禮樂)·부팔편(附八編) 등, 제3책은 중국의 역사·인물·제도 등, 제4·5책은 도서편(圖書編)으로 인(人)·도(道)·오륜(五倫) 등 유교 경전의 문자에 대한 해설, 제6∼9책은 우리 나라의 상위(象緯), 군현 연혁(郡縣沿革), 지리, 해로(海路), 군사, 교육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11책은 경제 일람(經濟一覽)으로 우리 나라의 성(城)·산천·군포(軍布)·대동미(大同米)·진관(鎭管) 등, 제12∼14책은 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사와 자구, 자연 현상, 역사 용어, 고자(古字)에 대한 해설 등, 제15책은 국조전고(國朝典故)의 잡록(雜錄), 제16책은 압아초(押雅抄)와 동물·식물명의 해설, 제17책은 운부초(韻府抄)로 구성되어 있다.

제18책은 각세문종목록(各世文宗目錄)·천하재자필독서목록(天下才者必讀書目錄)·고문연감목록(古文淵鑑目錄) 등, 제19·20책은 청야만집(靑野謾輯)·용재수필초(容齋隨筆抄) 등, 제21책은 형옥(刑獄) 또는 의옥(疑獄)에 관한 장음비사(掌陰比事), 제22책은 우리 나라 유명인의 시와 경제·군사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3책은 만고도통(萬古道統)·동방명현(東方名賢) 등 인물에 관한 것, 제24책은 동림회약(東林會藥)과 유성룡(柳成龍)·성혼(成渾)·정구(鄭逑) 등의 편지, 제25책은 김성일(金誠一)이 지은 퇴계선생실기(退溪先生實記), 제26책은 공자의 제자, 여수례약령(旅酬禮約令), 향사례(鄕射禮)에 대한 해설과 도해(圖解), 제27·28책은 사서(四書)와 제자(諸子)의 글에서 치국(治國)·학문·도(道) 등에 관한 글을 발췌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9·30책은 명가의 시·부(賦)·책(策) 등의 글을 발췌한 것, 제31책은 ≪백주집 白洲集≫에서 발췌한 내용과 명인(名人)의 상량문·교서 등, 제32·33책은 명인의 소(疏)·계사(啓辭)·차자(箚子) 등과 ≪청야만집≫의 글, 제34책은 통문·격문·교문(敎文) 등, 제35책은 ≪아계유고 鵝溪遺稿≫·≪우역제문 牛疫祭文≫ 등, 제36·37책은 경전·역사·지리 등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38책은 ≪오학주례 五學周禮≫·≪황강문답 黃江問答≫·흑의인전(黑衣人傳) 등, 제39책은 ≪사문유취 事文類聚≫에서 뽑은 자의(字義) 해설, 제40책은 기삼백주해(朞三百註解)·청세계(淸世系)·병장도설(兵將圖說) 등, 제41책은 남계예설초(南溪禮說抄), 제42책은 동방도통(東邦道統)·동현총론(東賢總論) 등 우리 나라 명현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43책은 ≪사문유취≫·≪동이열전 東夷列傳≫에서의 발췌한 글, 제44·45책은 역사·야담·속담·도수·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6책은 묘지명·대수잡록(代睡雜錄)·일본 등에 관한 것, 제47책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명현의 문인록과 글들을 모은 것, 제48책은 우리 나라 역사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9책은 시의(詩義)·명유초록(明儒抄錄)·존명잠(存明箴) 등, 제50·51책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역사에 관한 것, 제52책은 주희(朱熹)의 글과 ≪마경록 磨鏡錄≫에서 발췌한 글, 제53책은 역은초(易隱抄)·사곡선생분효(思谷先生分爻)·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 등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면에서 볼 때 권차(卷次) 표시가 분명치 않으며, 내용의 구분도 혼동되어 있다. 항목의 서술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 전적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난해하거나 이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의 설을 인용, 자기의 견해를 조리 있게 부기하였다. 자신의 의견은 ‘신안(臣按)‘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였다.

대부분 여러 전적에서 발췌하거나 초록, 또는 전재(轉載)한 것이 많아 가치 면에서 떨어지나, 당대의 수많은 전적과 제반 지식을 정리해 놓은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규장각도서·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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