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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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제6대 왕 단종의 왕위 피탈 후에 전개된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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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제6대 왕 단종의 왕위 피탈 후에 전개된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
내용

4권 2책. 목판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강원도 영월로 추방되어 비명으로 죽기까지의 사실과 그 뒤 숙종 때 복위된데 따른 제반 문제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1711년(숙종 37) 당시 영월부사 윤순거(尹舜擧)가 편찬한 ≪노릉지 魯陵誌≫ 2권을 구지(舊誌)라 하였다. 그 뒤 박팽년(朴彭年)의 9세손 경여가 권화와 함께 속지(續誌) 2권을 증보해 ≪장릉지≫라고 개제하였다.

구지인 ≪노릉지≫는 노산군(魯山君)의 능호(陵號)에 따른 것이고, 구지와 속지를 합편, 개제한 ≪장릉지≫는 노산군이 숙종 때 단종으로 복위된 뒤의 능호인 장릉(莊陵)에 따른 것이다.

구지는 1441년(세종 23)부터 1653년(효종 4)까지의 사실을, 속지는 1662년(현종 3)부터 1740년(영조 16)까지의 사실을 수록하였다. 또한, 구지는 사실·분묘·사묘·제축·제기·부록 등을, 속지는 복위·봉릉·제기·육신복관(六臣復官)·건사제문(建祠祭文)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단종의 능인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다.

이 ≪장릉지≫에 부록된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 秋江集≫ 중의 <육신전 六臣傳>은 남효온 자신이 절의(節義)를 숭상하는 사림파의 한 사람으로서 사육신의 살신성인한 숭고한 절의를 영구히 후세에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쓴 기록이므로, 그 필법은 세조에 아부하던 당시 사관들의 곡필기록(曲筆記錄)과는 엄연히 다르다.

참고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조실록≫ 제9권 3년 10월 신해조에는 “임금이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사사(賜死)하자, 노산군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절을 갖추어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릉지≫에는 “세조 3년(丁丑年) 10월 24일 유시(酉時)에 공생(貢生)이 활끈으로 노산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노산군의 옥체는 청령포(淸泠浦)의 강물에 던져 버린 것을 영월호장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거두어 영월군 북쪽 5리쯤의 동을지(冬乙旨)에 매장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세조실록≫의 기사는 세조에 아부하던 사관들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79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熀)이 번역한 것을 ≪국역장릉지≫ 1책으로 간행한 바 있다.

참고문헌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추강집(秋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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