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신은 1964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와 1970년에 이것을 개편한 전문학교이다. 현재의 전문대학은 1979년 전문학교를 2년제 초급대학과 통합하여 2~3년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입학 대상으로 하며, 2~3년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연한은 짧은 기간 동안 단기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의학 또는 보건계열 등의 특수한 분야의 학과는 3년, 그 이외의 학과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교육과정운영은 대학별로 개설과목 및 학점, 시수 등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 연계적인 실용성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