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서 ()

목차
국악
제도
고려 말과 조선 전기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설치되었던 음악기관.
목차
정의
고려 말과 조선 전기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설치되었던 음악기관.
내용

고려의 왕조음악기관인 대악서(大樂署)의 개칭으로 쓰이다가 1392년(태조 1) 조선왕조의 건국 때 아악서(雅樂署)와 함께 계승되었다.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의 궁중잔치·전정고취(殿庭鼓吹)·전후부고취·행행(行幸) 등의 행사에서 향악과 당악(唐樂)을 연주하는 일이었기에, 아악연주를 관장하였던 아악서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1409년(태종 9) 예조는 전악서에 전악(典樂, 종5품)·부전악(종6품)·전율(典律, 종7품)·부전율(종8품)·직률(直律, 종9품) 등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두어 향악과 당악의 교육과 연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457년(세조 3) 아악서와 더불어 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었다. 조선조 초기 아악서와 더불어 예악사상에 의한 악정(樂政)의 확립에 공이 크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조실록(世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악장등록연구』(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음악논총』(이혜구, 수문당, 1976)
집필자
송방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